[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밥짓기·조리·배식·설거지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회전·꺾임 등 부담작업이 반복되어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급식조리원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허리 부담자세가 있었는지
- 조리·배식·설거지 업무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기존 허리질환이 업무로 자연적 경과 이상 악화되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5. 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했고, 2016년 11월 이후 조리·조리보조 업무를 총 3년 2개월간 수행했다. 주요 업무는 쌀 씻기와 밥짓기, 미역국 조리, 김치 절단, 배식대 준비·배식, 청소·행주 삶기, 조리도구와 밥솥 설거지였다. 작업 중 쌀·밥솥 등 중량물을 운반하고, 허리 굴곡·회전·꺾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반복되었다. 2020년 6월 요추 MRI와 CT에서 L5-S1 추간판 돌출 및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었고, 진료기록상 허리 통증은 약 3개월 전부터 있었으며 2020년 5월경 악화되었다. 2011년 이후 허리 관련 간헐적 한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영상자료에서 확인되고, 조리·배식·설거지 업무에서 밥솥과 쌀 포대 등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부적절한 허리 자세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였다. 업무기간이 단기간이더라도 과도한 허리부담작업의 반복으로 요추부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조리·배식·설거지의 구체적 작업내용과 1일 업무 흐름
- 쌀·밥솥 등 중량물의 취급·운반 및 허리 부담자세
- 조리·조리보조 업무의 전체 수행기간과 현재 사업장의 근무기간
- MRI·CT, 진료기록 및 기존 허리질환·증상 악화 시점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2.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37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 ㈜○○○에 입사하여 급식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 6. 8. 9시 40분경 조리실 대형냉장고에 씻어 놓은 쌀을 꺼내는 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으로 이송 후 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3년 3개월 동안 조리사 및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요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2020년 6월 3일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 허리통증, 양상 : 쥐어짜는 통증, 빈도: 지속적, 기간(발생시점): 3개월
- 현병력 : 3개월 전 증세 악화로 한의원 침치료
(2) 2020년 6월 7일 ○○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 오후 2시 29분 도보로 직접 내원, 요통, 우측 다림 증상
2)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
- 2020.06.10 요추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중심부 focal 하게 추간판 돌출이 관찰됨. 요추 5번과 천추1번의 추간판의 MR signal 상 퇴행성 변화 또한 관찰됨.
- 본원에서 2020.7.23 촬영한 요추 CT 상에 추간판 돌출은 변화 없음.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돌출 확인되는 환자임.
(2) 영상 판독 : L-spine CT
- L5-S1 level; Small central protrusion of disc.
- Otherwise,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약 1년 1개월(2019. 5. 2. ~ 재해발생일)
- 직종 : 조리원(밥짓기 및 기타 조리)
- 근로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 근무
- 근무시간 : 07:40 ~ 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3:00 ~ 13:40 40분, 그 외 1일(1회), 1회(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8.03.03. ~ 2010.04.28. (근로일수: 2년 1개월 26일), ○○, 간호보조
- 2010.05.24. ~ 2011.01.16.(근로일수: 7개월 24일), □□, 간호보조
- 2011.02.14. ~ 2012.02.15.(근로일수: 1년 1일), △△△△, 간호보조
- 2012.05.01. ~ 2015.12.31.(근로일수: 3년 8개월), □□□□□, 책포장
- 2016.11.01. ~ 2017.02.01.(근로일수: 3개월 1일), ○○○○○, 조리사
- 2017.02.01. ~ 2017.11.21.(근로일수: 9개월 21일), ○○○○○, 조리사
- 2018.04.02. ~ 2019.04.13.(근로일수: 1년 12일), ㈜◇◇◇◇◇, 조리 보조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내용
- 쌀 씻고 밥짓기, 미역 씻고 끊이기, 누룽지 만들기 및 김치를 절단하는 ?밥 짓기 및 조리 작업
- 배식대에 밥그릇, 밥솥를 셋팅하고 배식하는 ?배식대 준비 및 배식 작업
- 배식대 및 주변을 청소하고 행주를 삶은 ?마무리 작업
- 조리에 사용한 도구를 설거지하는 ?설거지 작업
2) 1일 업무 흐름도(전체적인 흐름도이며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은 가변적이고 유동적임)
- 07:40 ~ 08:10 : 미역국 끊이기
- 08:10 ~ 10:10 : 중식 쌀 및 현미 씻고 밥 짓기
- 10:10 ~ 11:15 : 누룽지 만들기, 밥그릇 셋팅하기, 현미밥 셋팅하기, 밥솥 세팅하기
- 11:15 ~ 13:30 : 밥 배식하기
- 13:30 ~ 14:00 : 배식대 및 주변 정리하기, 밥솥 세척하기, 장갑-행주 중불에 삶기
- 14:00 ~ 15:00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15:00 ~ 15:30 : 석식 쌀 씻고 밥 짓기
- 15:30 ~ 18:00 : 익일에 필요한 미역 세척 및 담궈놓기, 김치 절단, 장갑-행주 널기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밥 짓기 및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쌀 씻고 밥 짓기, 미역 씻고 끊이기, 김치를 절단하기
- 작업방법 : 당일 중식, 석식에 필요한 쌀을 씻고 밥 짓기, 중식에 필요한 미역국 끊이기 및 김치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보관 장소에서 쌀을 양손과 허리를 이용하여 이동카에 상차하고 세척대로 이동시켜 세척대 밥솥에 쌀을 투입시킴. 세척 작업을 반복하고 쌀과 물의 비율을 조절하고 밥솥을 취반기에 투입시킴. ?전용 밥솥 용기에 밥을 넣고 가스레인지에서 누룽지를 만듬.?미역을 세척대에서 세척하고 전용용기에 담아 가스레인지에서 끊이기를 함. ?김치를 보관 창고에서 작업대로 운반하고 작업대에서 오른손에는 칼을 파지하고 왼손은 김치를 파지하고 절단 작업을 실시하고 보관 장소로 운반함.
2) 배식대 준비 및 배식 작업
- 작업내용 : 배식대에 밥그릇, 밥솥을 셋팅하고 배식하기
- 작업방법 : 중식 배식을 위해 완성된 밥솥과 전용그릇을 배식대에 셋팅하고 배식하는 작업으로 취반기에서 완성된 밥솥을 적출시켜 배식대로 운반하여 밥솥 배식대에 셋팅을 하고 밥그릇이 담긴 바구니를 배식대로 운반하여 밥그릇을 배식대에 정리함. 오른손에는 주걱을 파지하고 왼손에는 밥그릇을 파지한 상태에서 밥을 전용 용기에 담아 배식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3)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배식대 및 주변을 청소하고 행주를 삶고 정리하기
- 작업방법 : 배식 종료 후 배식대 주변과 휴지통을 청소하고 사용한 행주를 삶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배식 완료 후 밥솥을 세척대로 운반 작업을 선행하고 행주를 사용하여 배식대 주변 청소를 실시하며 식사 후 발생된 쓰레기를 정리함. ?양은 다라이 전용 용기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고 사용한 행주, 장갑 및 물과 세제를 넣고 일정시간 삶고 탈수를 시켜 건조대에 건조 작업을 수행함.
4) 설거지 작업
작업내용 : 조리에 사용한 도구를 설거지하기.
작업방법 : 조리 및 배식 종료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 도구 및 밥솥 등을 세척하기 위해 발생되는 각종 그릇들을 양손을 잡고 들어 올려 세척조로 운반하고 운반된 그릇을 세척조에서 앞에 서서 척수세미로 세척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2019년 5월 입사하여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년 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6년 11월 이후 조리 및 조리 보조 업무 시작하여 총 3년 2개월간 조리/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평소 요통 증상으로 한의원 치료 받아 왔으며, 통증 지속되어 2020년 5월 ○○을 방문, 보존적 치료 및 검사 진행 중이었으며, 경과 관찰 중 증상 악화되어 MRI 검사를 시행,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고 2020년 6월 11일 ‘우측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함. 진료 기록상 요통은 3개월 전부터 발생하였으며, 약 6~8일 전부터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구내식당의 밥 조리 담당으로, 밥짓기 및 일부 조리업무, 배식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의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구내식당 조리(밥짓기 및 설거지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약 3년 2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의 진단과 악화 시점,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작업 등이 발생하여 신체 부담이 비교적 높은 작업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3년 2개월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과거 수진이력 상 간헐적 허리 부위의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통증 악화 시점이 2020년 5월경으로, 업무 중 증상 악화가 있었음을 고려 할 때,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신청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 수진내역에서 2011년 이후 허리 관련 상병으로 간헐적인 한의원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56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5. 2. ㈜○○○에 입사하여 급식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중 2020. 6. 8. 9시 40분경 조리실 대형냉장고에 씻어 놓은 쌀을 꺼내는 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으로 이송 후 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3년 3개월 동안 조리사 및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요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5-S1)’확인된다.
신청인은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밥짓기 및 일부 조리업무, 배식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은 밥솥, 쌀 포대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이 다수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의 굴곡,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쪼그린 자세의 작업 등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허리부담작업으로 볼 수 있고, 비록 업무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신청인의 근력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허리부담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