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0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30~40kg 펌프의 반복 인양·수리, 허리 굽힘·쪼그림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담이 높았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30~40kg 수중펌프를 반복적으로 인양·취급한 업무의 허리 부담
  •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인양·수리한 작업
  • 업무 내용·발병 경위·진료기록 및 과거 병력을 종합한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상·하수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2년 7월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4년 7개월로 확인되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는 상·하수 기계설비 및 맨홀 펌프의 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했다. 맨홀의 수중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7~8m 아래의 펌프를 밧줄로 인양하고 수리했으며, 펌프 중량은 30~40kg, 1일 평균 2~3대를 취급했다. 펌프 인양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밧줄을 당겼고, 수리 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힌 자세를 유지했다. 작업시간은 하루 1~1.5시간이고 1일 총 취급중량은 120~240kg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2월 작업 중 허리를 숙였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통증이 발생했다는 동료 진술이 있다. MRI에서 요추5번-천추1번 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전반적 퇴행성 변화도 관찰된다고 보았다. 특별진찰에서는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확인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해 허리 부담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업무 수행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작업자세, 발병 경위, 진료 이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

  • 펌프의 중량, 1일 취급 개수와 총 취급중량 등 중량물 취급 정도
  • 허리 굽힘·쪼그림 등 작업자세와 해당 자세의 작업시간
  • 펌프 인양·수리의 반복성과 작업기간 등 업무의 양·강도
  • 작업 중 통증 발생 경위, MRI 등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상·하수 설비 유지관리수중펌프 인양30~40kg 펌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06호

판정일
2020.1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하수 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한 펌프 인양작업을 수행하였고, 2017년 2월 경 작업 종료 후 허리를 폈을 때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상·하수 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한 펌프 인양작업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2월경 무리한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C.C: 우측 아래 허리가 아프다. 우측 허벅지와 아래 다리 외측이 저리다. D: 수년 전부터. 1주 전부터

- X-ray 상 L-spine의 iordosis loss로 straight

curve change 소견과 facet joint의 mild hypertropy 소견 관찰됨

- C.C: L-spine MRI 상 L5-S1 disc의 Rt. side로 extrusion된 소견 관찰됨

- 주호소: LBP c Rt. L/E radiation pain - 2016. 11.

- 현병력: vas 10/8. 허리통증 및 우측 다리 방사통. Rt. S1 dermatome. 2016. 11. 시작 / 2017. 2월 악화. 앉아있을 때 악화 / 누워있을 때 완화

- 과거력: HBP / DM +/- 약은 안 먹음

- 수술일자: 2017. 4. 7.

- 수술명: SNRB, S1,Rt

- 수술 후 진단명: S/A

2) 주치의사 소견

- 제5요추-제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3) 자문의사 소견

- 2017. 3. 6.에 진행한 MRI L spine 상 요추1번부터 천추1번까지 전반적인 척추체 종말판의 퇴행 변성 관찰되며 요추5번 천추1번 간 우측 관절의 퇴행성 관절병증 소견 관찰되는 상태로 요추5번 천추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4) 특별진찰 소견

- 환자 진료 및 영상 자료 검토함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하수도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담당업무: 상·하수 설비 유지관리

○ 근무기간: 2016.1.1.~2017.3.6.(근무일 총 1년 2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0.11.15.~2011.3.31. ○○○○○. 도로청소

○ 2011.8.1.~2012.7.27. ○○○○○. 안전관리

○ 2012.7.30.~2015.12.31. ◇◇◇◇(주). 상 ·하수 설비 유지관리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오전 회의 후 3인 1조(팀장-1명, 팀원-2명)로 1ton트럭을 타고 나가 담당한 구역을 돌며 (이하 주소 생략) 내에 상·하수 기계설비 및 맨홀의 펌프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 내용

- 주로 외근 업무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6~6.5시간을 외부에서 근무함

- 차를 타고 이동하며 상·하수 기계설비 및 맨홀의 펌프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며 맨홀에 설치된 수중펌프에 이물질이 쌓여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인양한 뒤 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1명이 하루 평균 2~3개를 인양하고 수리함

- 1조가 약 60개의 맨홀 펌프를 관리함

- 차량운전은 팀원 2명이 교대로 실시하고 하루 차량이동시간은 약 2~3시간, 이동거리를 약 100km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펌프인양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이상이 발생한 수중펌프를 인양한 후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맨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으로 펌프를 연결한 밧줄 당겨 밖으로 인양한다

- 인양된 펌프 앞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수공구(드라이버, 니퍼등)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리한다

○ 작업시간: 일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펌프-30~40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2~3대를 수리함, 1대 수리하는데 약 30분 소요됨

- 7~8m 아래에 위치한 펌프를 일 2~3회 끌어 올리고/ 2~3회 내린다

- 1일 총 취급중량 120~240kg

○ 참고사항

- 팀원 2명이 교대로 1ton트럭을 운전하며, 1명이 하루에 1~1.5시간 운전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펌프 수리 시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로 작업함

- 전신진동 있음(1ton트럭 운전-1~1.5시간, 전체탑승시간-2~3시간)

■ 참고사항(재해경위에 대한 목격자(동료직원) 진술)

○ 진술내용

- 2017. 2. 17. 오후 1시~5시경 총 인원 3명이 ☆☆☆☆☆ 총인설비 시설에서 사일로 내부에 있는 메디아 청소작업(맑은 물을 이용하여 메디아(여제)를 세척하는 방법)을 시행함

- 사일로 상부를 개방하고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호수 끝에 긴 파이프를 설치하고 본인은 사일로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 ○○○은 사일로 상부에서 가동 중인 수중펌프 호스(농업용 호스)를 꺾이지 않도록 상부 난간에 숙여 수중펌프 호스를 잡고 있었음

- 청소작업이 마무리 될 때쯤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통증을 호소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남은 인원 1명으로 교체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비교적 명확한 편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7월(1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요통, 요추부[3월(1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요통, 요추부[1월(1회), 2월(2회), 3월(3회), 4월(1회), 7월(1회), 8월(1회), 11월(2회)]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3월(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월(7회)]

- 요통, 요천부[3월(6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3월(1회), 4월(2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11월(4회)]

○ 2018년 진료기록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1월(1회), 4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2월(1회), 8월(1회), 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84cm, 체중 116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7월부터 상·하수 설비유지관리 업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한 펌프 인양작업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2월경 무리한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1. 1. ○○○○(주)○○에 입사하여 상·하수 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포함하여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4년 7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취급한 펌프의 무게는 30~40kg정도로, 하루 평균 2~3개를 인양하고 수리하였으며, 수중 펌프 인양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손으로 펌프를 연결한 밧줄을 당겨 밖으로 인양하였고 인양된 펌프 앞에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수공구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비록 업무 수행 기간이 약 4년 7개월로 신체부담 노출 이력이 짧으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이 업무를 수행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부터 요추부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젊은 연령대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