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기간 석공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에 따른 반복적인 어깨 부담과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석공의 장기간 어깨 부담작업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장기간 석공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이 있었는지
- 진동공구 사용 및 반복적인 어깨 동작·부적절한 자세가 상병과 관련되는지
- 확인된 근무기간과 업무 부담이 회전근개파열을 발생시킬 정도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은 자재 운반, 천공, 앙카볼트·앵글·조정판·말굽 설치, 석재 취부 및 시공으로 이루어졌으며, 화강석재를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함마드릴·충전드릴·임팩터·스패너·망치 등을 사용하였다. 작업 중 팔 올리기,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리기, 어깨 외·내회전 및 허리를 굽힌 자세 등이 발생했고 일부 작업은 분당 4회 이상 반복되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상 총 16년의 직무력이 확인되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석공 1,417일이 확인되었다. 2020년 5월 21일 MRI에서 좌측 견갑하건 파열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이 확인되었고, 2020년 6월 5일 회전근개 봉합술 등이 시행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되고, 장기간 석공 업무 중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어깨 부담 및 부적절한 자세가 있었으며, 그 근무기간도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석공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 흐름과 중량물 취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어깨의 들림·거상, 어깨 위 손 올리기, 외·내회전 등 작업 자세와 반복 횟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함마드릴 등 진동공구의 사용 및 작업시간·작업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MRI,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과 함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무력·근무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93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공 업무 등을 하면서 무거운 돌(원석) 운반작업, 앙카작업, 시공작업을 반복하여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어깨 통증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20. 5.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0년대인 30세부터 석공 업무를 시작하여 약 3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석공작업과 관련된 운반, 천공, 시공 등의 과정에서 석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2인 1조 작업 시 석재의 왼편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좌측 어깨가 거상된 상태로 석재 등을 취급하면서 어깨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어깨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05-2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견갑하 건 파열,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② 2020-09-1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견갑하 건 봉합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Lt. shoulder MRI
① S/P Acromioplasty
② RTC; 1) Repaired subscapularis tendon(SSCT); Well visual continuity. 2) SST and IST; Mild tendinosis.
③ LHBT; S/P Tenode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5월 21일
- 진료기록 : Lt. shoulder pain. 발생일 17Ya, 오래전부터 아팠는데, 작년부터 약 먹고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다.
- MRI : ① adhesive capsulitis, ② leading edge fraying of subcapsularis tendon ③ Tendidnosis in LHBT intraarticular portion., subcapsularis and supraspinatus tendon.
(2) 2020년 6월 5일 : 좌측견관절 관절경하 견봉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2) 주치의사 소견
- 상환 상기증상으로 타원에서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등 보전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는 상태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회전근개부분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예정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석공
○ 근무기간: 219.5.26.~2020.5.28.(근무일 총 7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주 6일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분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자율휴식)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석공(1,41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음식점 운영(3개월 15일)
- 택시운전(4개월 7일).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 인쇄(198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 건설현장인 (이하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시공할 부분에 천공과 앙카 및 앵글을 설치하여 석재를 취부하여 시공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 -> 천공 -> 앙카볼트 설치 -> 앵글 설치 -> 석재 취부 및 시공
(3) 특이사항
- 2인 1조로 자재 운반, 천공, 앙카볼트 및 앵글/조절판과 말굽 설치, 석재 취부 및 시공 실시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당일작업에 필요한 화강석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강석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어깨와 팔에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운반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30~40장, 사업주 주장 20~30장
- 작업중량: 신청인 주장 1692~2256kg, 사업주 주장 1128~1692kg
- 작업시간: 1시간
나)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앙카볼트 및 앵글/조절판을 설치하기 위한 천공 작업.
○ 작업방법
- 함마드릴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드릴부분을 천공하고자 하는 장소에 위치시켜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지지하여 미는 형태로 조작하여 천공작업을 실시함.
- 천공작업 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함마드릴 60~80회, 사업주 주장 함마드릴 40~60회
- 취급중량: 3.2kg
- 작업시간: 1시간
다)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말굽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천공된 장소에 앙카, 앵글/조정판, 말굽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천공된 장소에 앙카볼트를 삽입시킨 후 함마드릴을 들어 올려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누르는 형태로 조작하여 앙카볼트를 고정함.
- 말굽을 해당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로 치는 방법으로 고정과 .설치된 앙카볼트에 앵글/조정판을 위치시킨 후 너트를 일정수준 조인 후 충전드릴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며,
- 앙카볼트, 앵글/조정판, 말굽 설치작업 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작업)
- 시공량: 신청인 주장 화강석재 30~40장, 사업주 주장 화강석재 20~30장
- 작업시간: 2시간
라) 시공 작업
○ 작업내용
- 석재를 벽면에 취부하여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화강석재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어깨, 팔 등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시공할 부분에 위치시키며, 임팩터, 스패너, 망치 등의 조작과 조이거나 혹은 두드리는 형태로 화강석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화강석재의 고정 작업을 위하여 에폭시를 일부 장소에 바르는 형태의 작업을 병행함.
- 시공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2인 1조 작업)
- 작업중량: 1,764~2,352kg
- 작업시간: 5시간
마)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건설 현장에 따라 바닥의 습식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1일 작업 시 사모래 1-1.5톤, 시멘트 20포(40kg/포), 석재(600mm×600mm×20T) 60장 정도의 시공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 상부 코너 등의 시공 시 규격에 맞게 그라인더를 이용한 석재의 재단작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총 1,417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는 총 36년의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석공 작업의 특성상 인력을 이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과 전동공구 사용,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등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2005년 이후 총 1,417일, 신청자는 36년 직력을 주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10.19.~2012.10.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2.27.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12.27.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3.13.~2018.3.22.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2.28.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9.~2020.1.30. ○○ ‘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9. 7. 3.(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우측발의 좌상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0년대인 30세부터 석공 업무를 시작하여 약 36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시 어깨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어깨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상에서는 총 16년의 직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진동공구를 이용한 반복적인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점, 업무수행 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