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8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요추 염좌’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무거운 폐기물 상차·운반과 반복적인 허리 굽힘 등 업무 특성이 질병 악화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상차·운반 업무와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염좌의 업무관련성
  •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며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작업의 질병 악화 가능성
  • 요추 제5번-천추1번 좌측 추간판 탈출의 객관적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5월 이전에는 담당 구역을 가로 청소하였고, 2020년 5월 이후에는 1톤 차량을 이용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상차하였다. 오전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오후에는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작업은 3인 1조로 수행하였다. 재활용 수거 때에는 1인이 운전하고 2인이 상차하는 작업을 순환하였다. 현 직장 근무기간은 약 7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왼쪽 둔부와 허벅지 뒤쪽 저림 및 요통·좌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했고, MRI에서 요추 제5번-천추1번 좌측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리를 굽혔다 펴는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자문의는 해당 추간판 탈출이 뚜렷하게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요추 염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판단에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상차 및 운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과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작업 특성, 그리고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좌측 추간판 탈출 및 의학적 소견이 반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상차 및 운반 작업의 내용과 작업방식을 확인할 것
  • 무거운 물건의 취급 및 허리 굽힘·폄 등 작업 자세와 작업 특성을 확인할 것
  • 근무기간 및 작업 전환 시점을 확인할 것
  • MRI 등 영상검사와 주치의·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차 작업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요추 염좌환경미화 업무대형폐기물 상차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834호

판정일
2020.1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좌측, 요추 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개월 전부터 왼쪽 둔부와 허벅지 뒤쪽이 저리면서 의자에 앉을 때나 허리를 굽혔다 필 때나 다리를 들고 내릴 때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 통증주사로 4주정도 4회 치료받아 봤지만(○○ 외) 호전되지 않아 MRI 찍어본 결과 5번-1번 요추 추간판장애라는 걸 알고 여러 치료와 시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5월 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담당 구역을 가로 청소하는 업무 2020년 5월 이후에는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오전에는 재활용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오후에는 구청을 통하여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거한다. 작업은 3인 1조로 수행하며, 보통 1톤 트럭에 3명의 성인이 앉아서 좁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되었으며, 3인 1조로 재활용 수거 작업 시에는 1인이 운전, 2인이 상차하는 작업을 순환하며 실시함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심한 요통과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상기 진단하에 2020-09-02에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받았으며 술 후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호전 여부에 따라 추가적 검사 혹은 치료 요할 수 있음. 또한 환자의 현재 추간판 질환의 상태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나르며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등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악화 가능성 높음. "환자는 8년여 이상의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짐을 옮기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해 왔으며 상기한 직업적 특성에 따른 악화와 일맥상통한다 사료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14 □□□ : LBP, Lt. buttock & L/Ex pain(L5 D), 1개월 전, 일하다가 다침, PHx; 통증주사치료(4회), → MRI촬영 → 2020. 9. 25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8.14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으로 paracentral disc protusion 및 annular tear 확인됩니다.

- 2020.08.25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으로 불과 10일전보다 일부 약간 더 진행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 2020.09.24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 disc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어 보입니다.

- 2020.09.25 수술시행하였고 2020.09.26 감압된 MRI 확인됩니다.

-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게 확인되는 환자입니다.

[L-Spine CT (2020-10-08) 판독]

- L5-S1; Mild HIVD at left central zone. Lt. laminectomy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총무과(기간제근로자등)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7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