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추간판 탈출증 외 3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3개 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과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자동차 정비 업무로 인한 요추 추간판 질환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자동차 정비 중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비틀림 등 신체부담업무가 질환 발생에 상당부분 작용했는지 여부
- 요추 1-2번 및 2-3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2000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9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사업장에서는 2004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0일까지 근무했다. 업무는 부품 운반·적재, 차량 부품 탈거·해체, 조립·부착, 휠얼라인먼트 조정이었다. 작업 중 타이어·시트·배터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 전방 굴곡·비틀림·측방굴곡·쪼그림 및 허리를 굽혀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했다. 2020년 7월 1일 타이어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에서 요추 4-5번은 팽윤과 annular tear 의심 소견이 있었고, 요추 1-2번 및 2-3번의 명확한 병변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과거 2012~2014년 및 2019년에 허리부위 진료내역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자동차 정비 업무에서 허리 굽히기와 좌우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상당한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 허리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과 빈도·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병이 확인되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업무부담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과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자동차 정비 업무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허리 부담 자세를 확인할 자료
- 중량물의 종류·중량 및 취급 작업에 관한 조사자료
- 자동차 정비 업무의 수행기간과 작업 빈도·강도 자료
- MRI·CT 등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근골격계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37호
판정일
2020.1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반 정비 부서에서 일반 정비 직접 인력으로 14년간 엔진 블록 교환, 엔진 헤드 교환, 미션 교환, 각종 차량 진단 및 차량수리 등의 중수리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업무상 신체부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누적된 허리 부담으로 인하여 2020년 7월 1일 엔진오일 누유작업으로 엔진 탈부착 작업 중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해 타이어를 들어 올리던 중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오랜 시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자동차 정비 업무수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의 일반적인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병 부위에 부담 작업으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주) 외 2개의 사업체에서 부상발병 일까지 총 20년의 기간 동안 차량의 일반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0년 7월 1일 일반정비 작업 중에 타이어 장착을 위하여 들어 올리던 중에 통증이 발생되었음.
- 일반정비 업무인 차량의 엔진, 미션, 시트, 타이어 등의 정비와 수리 및 교환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을 수시로 취급하며, 엔진룸과 차량의 하부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여 허리를 구부리기, 젖히기, 비틀림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장시간 반복작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서 허리에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진료기록
○ 2020. 7. 2 ○○○○○
- low back pain, Lt. buttock, 어제 15-20kg 들고 나서 통증, 찌릿했다, 다리증상(-) → MRI (2020. 8. 10)
○ 2020. 08. 10.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팽윤과 함께 annular tear 의심할 수 있는 signal 보임. 요추 5번과 천추1번 중심부와 우측으로 minimal disc protrusion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CT 2020.09.08 상 요추 4/5번의 팽윤과 요추 5번과 천추1번의 chronic 으로 보이는 minimal disc protrusion 다시 확인됨.
○ 신청한 요추 1/2번과 2/3번의 추간판 탈출에 대한 명확한 병변은 찾기 어렵고 요추 4/5번은 탈출보다는 팽윤에 가까움. 다만 요추 4/5번의 annular tear 의심소견이 tear가 맞다면 급성기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L-Spine CT (2020-09-08) 판독]
- L1-2; retrolisthesis, grade 1
- L2-3; retrolisthesis, grade 1
- L4-5; disc bulge.
- L5-S1; minimal HIVD at rt. subarticular zon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 MRI 상 HNP L1-2-3, L4-5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51)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 2004. 12. 13.~2020. 8. 10.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자동차정비
2) 근무경력
○ 1999. 5. 3.~1999. 10. 1. : ㈜○○○○○
○ 2000. 2. 14.~2002. 7. 1. : ○○○○○(주)○○, 자동차 정비
○ 2002. 7. 1.~2004. 3. 20. : ◇◇◇◇◇, 자동차 정비
○ 2004. 12. 13.~2020. 7. 1.(발병일 기준) : ○○○○(주)○○, 자동차 정비
※ 자동차 정비(4대보험 취득이력) 19년 7개월 26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주)외 2개소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재해발생일인 2020년 07월 01일까지 총 19년 8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음이 근거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으로 확인됨.
- ㈜○○○○○에서 4개월 29일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다고 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 업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사항
- 총원: 46명
- 사업소장 1명
- 서비스 팀장 1명, 운영담당 1명, 지원 담당 1명
- 일반 프론트 3명, 판도 프론트 1명
- 일반1파트(일반정비) 10명, 일반2파트(일반정비) 10명
- 판금파트 7명
- 도장파트 6명
- 부품파트 4명(아르바이트 2명 포함)
- 보증파트 1명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09월 27일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주) ○○ 일반2파트
- 참석자: 운영담담 ◇◇◇ 과장, 노동조합 ♤♤♤ 노동안전부장, 신청인 ♤♤♤,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은 휴직 중으로 신청인 근무부서인 일반2파트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휠얼라이먼트 조정작업은 신청인이 시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12:00-13:0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부품 운반 및 적재작업: 정비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교체된 부품의 운반과 적재작업.
- 탈거 및 해체작업: 차량으로부터 정비 혹은 수리할 부품의 탈거와 해체작업.
- 조립 및 부착작업: 수리할 부품을 차량에 조립 혹은 부착시키는 작업.
- 휠얼라이먼트 조정작업: 정비 및 수리된 차량의 휠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현장조사일 수행 업무 기준)
- 부품 운반 -> 탈거 및 해체 -> 조립 및 부착 -> 휠얼라이먼트 조정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신청인 근무부서 일반 2파트 10명
- 업무 분장: 차량의 일반정비 업무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9. 8.)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7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추간판탈출증,요추1-2번,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2-3번
- 최종확인상병 :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가) 부품 운반 및 적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정비 혹은 수리에 필요한 차량의 부품과 교환된 부품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정비 혹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카트에 적재하여 정비작업 장소로 운반하며, 해당 장소에 도착한 후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차량의 정비 및 수리 중에 교환된 부품을 박스에 정리 적재하여 전용의 보관함으로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부품 운반 및 적재 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나) 탈거 및 해체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리 혹은 교체할 부품을 차량으로부터 탈거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시트의 프레임 교체를 위하여 전동임팩트와 수공구를 이용하여 고정용 볼트 등을 풀은 후 인력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형태로 분리시켜 바닥에 내려놓으며, 시트와 시트프레임의 해체작업을 수행함.
- 수리 의뢰된 차량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로 상승시켜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에어임팩트 등을 이용한 타이어의 볼트 풀기와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분리 및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의 하부나 엔진룸 안에 위치한 정비 의뢰된 부분의 어셈블리(개별적인 부품을 조립한 완성부품) 혹은 주변 부품과 개별 부품의 볼트 혹은 너트 등을 에어임팩트, 전동임팩트, 에어라체트 및 기타 수공구를 이용하여 차량으로부터 분리시켜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내려놓거나, 인근장소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정비 의뢰된 부분의 어셈블리로부터 교환할 부품을 해체하는 작업을 병행함.
- 탈거 및 해체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다) 조립 및 부착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리 혹은 교체할 부분의 조립 및 차량에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어셈블리에 수리 혹은 교체할 부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부분에 위치시킨 후 볼트 혹은 나사를 에어공구, 전동공구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립된 어셈블리를 허리, 어깨, 팔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미션자키에 올려놓은 후 상승시키거나 부품을 인력으로 직접 들어 올려 차량의 해당 부위에 위치시켜 에어공구, 전동공구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볼트 혹은 나사를 조여 결속 혹은 고정시키며, 교환을 위해 탈거 혹은 해체한 주변 부품은 인력으로 들어 올려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에 부착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타이어를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한 들기, 끼우기 등의 방법으로 위치시킨 후 에어임팩트를 이용한 고정 작업을 수행함.
- 조립 및 부착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됨.
라) 휠얼라이먼트 조정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정비 및 수리가 완료된 차량의 휠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정비 및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휠얼라이먼트 조정용 리프트에 올려 검사용 센서를 바퀴 4개소에 장착한 후 인력으로 차량을 앞, 뒤로 움직여 센서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 휠얼라이먼트를 측정하여 조정해야될 부분을 파악한 후 리프트에 위치한 차량하부에서 수공구를 이용한 조정작업을 실시하며, 차량하부를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2-3차례 당겨 조정상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경우 조정작업을 추가로 실시함.
- 휠얼라이먼트 조정작업이 완료된 후 센서를 차량바퀴로부터 분리하여 거치대에 위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휠얼라이먼트 조정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4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 ○○)에서 약 15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1개월(2000-2004년)의 자동차 정비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일반2파트)으로, 수행업무는 1) 부품 운반 작업, 2) 탈거/해체 작업, 3) 조립/부착 작업, 4)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허리 부담작업 내용
- 부품 운반 작업 : 새로 교환할 부품과, 탈거/해체된 부품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탈거/해체 작업 : 전동/수동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하고,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부품에 따라 인력으로 탈거하거나, 이동식 유압 자키를 이용하여 탈거함).
- 조립/부착 작업 : 전동/수동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부품에 따라 인력으로 탈거하거나, 이동식 유압 자키를 이용하여 탈거함).
-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 : 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차량을 리프트로 올린 뒤, 검사용 센서(5.1kg/개 x 4개/회)를 바퀴에 부착한 뒤, 인력으로 차량을 밀거나 당겨 움직이면서 상태를 파악하고, 수동공구를 이용하여 얼라인먼트를 조정하는 작업.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인의 작업일지(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5개월)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간의 작업일수(는 총 67일, 평균 작업 시간(‘표준작업시간’ 기준) 은 약 8.2시간/일 로 확인되고(0.5시간/일~24.6시간/일로 다양), 작업별 수행 비율(작업 시간 기준)은 ‘진단 및 시운전’ 17%, 미션 탈장착 11.7%, 휠 얼라인먼트 조정 9.5%, 엔진/미션 탈장착 5.8%, 프론트쇼바 교환 5.6%, 리프로그램 또는 업데이트 5.3%, 프론트서스펜션탈장착 4.1%, 엔진오일교환 3.4%, 프론트시트프레임탈장착 3.2% 등(3% 미만은 생략)으로 확인됨.
- 부품의 중량과 취급 횟수는 차종과 정비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타이어(25.7kg/개), 시트(26.4kg), 배터리(19.4kg) 등의 단위 중량물을 취급할 때, 그리고 작업 위치에 따라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동작을 취할 때, 높은 신체부담이 발생함.
2)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4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 ◇◇◇◇◇)에서 약 15년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1개월(2000-2004년)의 자동차 정비원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7월 1일 타이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7월 2일부터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2020년 8월 10일 MRI촬영함.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일반2파트)으로, 수행업무는 1) 부품 운반 작업, 2) 탈거/해체 작업, 3) 조립/부착 작업, 4) 휠얼라인먼트 조정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5-7점”에 해당함.
○ 자동차 정비원 업무 중,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나,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2-2014, 2019년).
- 2012. 3. 22.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3. 12. 18.~12.3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 7.~1. 21.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4. 7. 7.~7. 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사업장명 : ○○○○(주)○○)
○ 재해일자 2013. 12. 17.
- 신청 상병명 : ‘요추 제4-5번 수핵 팽윤’,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수핵 팽윤’, ‘요추부 염좌’
- 승인 상병명 : ‘요추부 염좌’(◇◇◇◇◇ 결정)
- 요양기간 : 2013. 12. 18.~2014. 5. 31.(통원)
○ 재해일자 2020. 7. 1.
- 신청 상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승인 상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결정)
- 요양기간 : 2020. 7. 2.~2020. 8. 13.(통원)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8cm, 체중 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추가 제출된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차량의 일반적인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 구부리기 등 지속적인 부담 작업으로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0. 11. 26. 개최된 최초 심의 회의(제354회차)에서 허리부담 업무력은 있으나 신청 상병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2020. 12. 8. 개최된 소위원회(제23회차) 및 2020. 12. 14. 개최된 심의 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확인되나,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약 19년 8개월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허리 굽히기, 좌우 비틀림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허리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종사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중 상병이 확인되는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업무부담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2-3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