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좌)’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독감예방접종과의 업무상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소음 등 상병을 유발할 업무환경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독감예방접종 후 발생한 좌측 돌발성 난청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독감예방접종 후 발생한 좌측 청력저하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 임상병리사 업무에서 소음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기존 우측 청력손실 및 개인적 소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2. 26.부터 2018. 11. 11.까지 대학병원 안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다. 담당업무는 시야검사실 기계, 망막검사, OCT 촬영, CP촬영, 안압검사 등이었고, 2018. 10. 4. 소속 사업장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은 뒤 좌측 귀의 울림과 청력저하를 호소하였다. 2018. 10. 11.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하였고, 진단서상 병명은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이었다. 사업장 검사실에는 별다른 소음이 없었으며 시야검사실 기계에 약간의 소음이 있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인 소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무기록에는 2013년 우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은 우측 전농 상태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자문의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장애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독감예방접종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의 업무에서 소음작업 등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환경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독감예방접종 일자와 접종 후 증상 발생 시점에 관한 진료기록
- 예방접종 약재, 예진표 등 접종 관련 자료
- 근무 장소·담당업무와 소음 등 유해요인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료
- 발병 전 청력 상태와 기존 청력손실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소음성 난청)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93호
판정일
2020.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인 ○○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예방접종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발병일 전까지 좌이의 청력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소속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접종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0. 8.
- 10. 4. 독감주사 2일 후부터 소리 울리면서 잘 안들림: 좌이
- 대학에 가서 재검사 설명함.
- 2018: ad: 초등학교때뿌터 못 들었다고 얘기함.
- Imp : both A type
○ 2018. 10. 11.
- 5년 전 □□ ○○○교수님 : 우측 난청(+)
- 일주일전 독감접종 이후 좌측 울림 증상 및 이명
- 좌측 돌발성 난청 : □□ 입원
○ 진단서 (2018. 10. 12.) : 2018. 10. 11.~2018. 10. 16. 입원치료 시행함
- 병명 :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 진단서 (2019. 11. 6.) : 2019. 11. 1.~11. 6. 입원치료 시행함.
- 병명 :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 발병일 전 2013년부터의 상병관련 진료기록 보완 요청함(2020. 9. 24.)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귀 돌방성 난청 소견으로 청력적하의 호전 여부 관찰 및 추가검사, 치료 고려위해 경과관찰 가료함.
○ 자문의 소견 :(이비인후과)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2018.10 예방접종 시행 이후 좌측 청력 저하 호소하였고 (우측은 기존 전농 상태) 청력검사 상에서 저주파 난청 소견 관찰되었으며 이후 청력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확인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 판정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형태 : 비정규직,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246)보건의료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 2018. 2. 26.~2018. 11. 11.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임상병리사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19. 4. 22.~현재. : ○○○○○, 임상병리사, 소음사업장 아님
○ 2018. 2. 26.~2018. 11. 11. : ○○, 임상병리사, 소음사업장 아님
○ 2013. 6. 23.~2013. 7. 20. : ○○○○○(주), □□□□ 서빙, 소음사업장 아님.
○ 그 외 일용근로내역(쿠팡, 음식점, 휴게서 등 총 29일 있음)
나. 현장관련 내용
1) 소속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산재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산재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90714)
○ 채용일자: 2018. 2. 26.
○ 재직여부: 퇴사(2018. 11. 11.)
○ 종사상지위: 상용직, 계약직
○ 담당업무: 안과 임상병리사
- (신청인확인서) 시야검사실기계, 망막검사, OCT 촬영, CP촬영, 안압검사
2) 발병경위 확인
가) 독감예방접종 확인
○ 접종일자: 2018. 10. 4.
○ 접종장소: ○○ 내
○ 접종대상: 접종 당시 근무 중인 전체교직원, 협력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의과대학개인연구원 등 전체직원
○ 신청인은 접종 당시 안과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접종이 있었다고 진술함
○ 정기접종 여부: 2001년도부터 시행중
나) 접종 약재 확인
○ 소속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 상 접종 약재는 ‘보령플루8테트라(4가백신)’으로 확인됨
다) 접종 전 문진 확인
○ 신청인은 접종 전 발열체크, 문진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소속 사업장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제출하여 확인함.
○ 예방접종일 : 2018. 10. 4.
○ 성명 : □□□
○ 근무처 : 안과
○ 사번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예진결과 작성 의사 : △△△
○ 의사기록 란 내용 : 체온,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여부,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20분간 접종장소에 머물러야함 설명 여부, 예방접종 가능함
3) 소음노출 확인
- 소속 사업장은 대학병원으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안과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음
- 근무 장소는 안과 내 검사실로 검사실 내 별다른 소음은 없었다는 진술
- 다만, 시야검사실 기계에 약간의 소음이 있었고, 발병 후 조금 거슬리는 정도라고 진술함
-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돌발적인 소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6. 18.~2013. 6. 20. : △△△, 통원 2일, ‘H90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 2013. 6. 24.~2013. 7. 29. : □□, 통원 3일, ‘H90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 2017. 5. 11.~2017. 6. 9. : ○○○, 통원 5일, ‘J321 만성 전두동염’
○ 2017. 7. 10. : ◇◇, 통원1일, ‘J019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 2018. 8. 27. : ○○, 통원1일,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 ‘R113 구토를 동반한 구역’
○ 신청인은 우측 전농 상태로, 이에 대한 장애정도 경증의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 진료내역은 우측 청력손실에 대한 것으로 확인됨.
2) 건강검진
○ 2018. 3. 16.
- 청각이상: 1/1 정상. 종합소견: 정상A
○ 2019. 11. 27.
- 청각이상: 1/2 질환의심. 종합소견: 정상B
3) 과거 산업재해 : 없음.
4) 기타 흡연 등
○ 우측 청각장애 경증(복지카드 2019. 8. 14.)
○ 흡연 : 무
○ 음주 : 1주 1회, 1회 소주기준 반 병
○ 신장 155cm, 체중 5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일 전까지 좌이의 청력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으나 소속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후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년 2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8개월간 안과에서 검안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음이 고용정보자료 및 사업주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관장애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독감예방접종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 점, 소음작업 등 상병을 일으킬만한 업무 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