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기타 청각의 이상(좌측)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기타 청각의 이상(좌측)’ 및 ‘내이의 소음효과(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저주파 청력저하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소견이 아니고, 인터폰에서 음향외상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근무 중 인터폰 고장음으로 발생한 좌측 청각 이상 및 내이 소음효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2020. 2. 4. 경비초소 인터폰에서 발생했다는 큰 소음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 인터폰 소음이 음향외상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였는지
- 청력저하 양상이 업무상 소음에 의한 전형적 소견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1. 1.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며,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격일제로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2020. 2. 4. 20:30경 경비초소 인터폰에서 큰 ‘삐∼’ 소리를 들은 뒤 좌측 귀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날짜의 근무 사실과 다음 날 이비인후과 진료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벨소리 발생 여부는 신청인 진술 외에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주는 인터폰 고장은 있었지만 청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소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에는 좌측 난청이 확인되었고, 자문의는 소음과 관계없는 돌발성 특발성 난청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기타 청각의 이상(좌측)’ 및 ‘내이의 소음효과(좌측)’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력검사상 저주파 청력저하로 소음에 의한 전형적인 청력저하 소견이 없고, 출력이 제한된 인터폰에서 내이세포를 파괴하여 음향외상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주장하는 소음 발생 사실과 발생 시점이 근무일지·진료기록 등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이 음향외상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인지
-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에 의한 전형적인 청력저하 양상인지
- 소음 외 원인인 돌발성 특발성 난청 가능성 등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121호
판정일
2020.07.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청각의 이상(좌측)’ 및 ‘내이의 소음효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5.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아파트 경비원으로 경비초소 인터폰이 노후화되어 오작동으로 인한 큰 소음을 듣고 귀에 이상이 생겨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20. 2. 4. 아파트 경비근무 중 20:30경 경비초소의 인터폰에서 “삐∼” 소리가 크게 났는데 이후 귀에 이상이 생겼음. 이전에는 귀에 이상이 없었고 위 사건 이후 좌측 귀에 이상이 생겼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
○ 내원일 : 2020. 2. 5.
○ C.C: 인터폰으로 큰소리 들은 뒤 2일전, 난청
나) ○○
○ 내원일 : 2020. 2. 25.
○ 현병력 : 좌측 귀로 인터폰 받는데 오작동 일으켜 아주 큰 소음을 경험했다. 이후 좌측 귀가 멍했다. ○○○이비인후과 방문 저음역 난청 소견 보였고 증상 호전은 없음. 머리를 흔들면 잠깐 소리가 나는 것 같다.
○ noise exposure Hx: 평상시에는 없다. 유투브를 이어폰으로 듣는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내원일시 및 진단일자: 2020. 2. 25. / 동일
○ 발병원인: 청력도를 보면 소음 원인에 의한 가능성 높아 보임
○ 기존 질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황 및 청력도 상 최근 새로 발병한 것으로 보임
○ 부분 취업 치료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자문의
○ 과거 난청에 대한 수진 이력이 없던 분으로 좌측 중간음역대 역치 저하가 검사 상 여러 번 확인되어 좌측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발생 원인에 의문이 들며, 소음과는 관계없는 돌발성 특발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음향외상으로 인하여 청각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소음의 크기는 순간적인 노출이었음을 감안하면 130dB 이상의 폭발음, 110dB은 5분 정도 노출될 경우 가능한데, 인터폰의 고장으로 발생한 소음이 순간적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과연 130dB 이상의 소음이 인터폰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며, 만약 그랬다면 주변 사람들도 소음을 들었을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좌측 난청 상태는 확인되었으나 근무중 음향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파견업체)
○ 사업개시사업장: ○○○○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
○ 직종: 경비원(아파트)
○ 입사일자: 2020. 1. 1.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6:00∼익일 06:00
- 격일제 근무
2)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업무
○ 작업내용 :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업무
3) 신청인 주장내용
○ 2020. 2. 4. 근무 중 20:30경 경비초소의 인터폰에서 “삐∼” 소리가 크게 났는데 이후 귀에 이상이 생겼다는 주장임
○ 2020. 2. 4.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 후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고 함
4) 사업주 주장내용
○ 인터폰이 고장난 것은 있으나 청력에 영향을 줄만한 소리는 아니라고 함
○ 평상 시 인터폰의 고장으로 인한 인터폰 벨소리는 있었다고 함
○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도 노후화된 인터폰으로 인해 전 세대의 인터폰 교체작업이 예정되어 있음
○ 단, 재해자가 주장하는 해당 벨소리의 크기 정도는 가늠할 수 없음(단, 경비 초소 내 벨소리의 크기는 녹음 파일 참조)
5) 기타 확인내용
○ 재해자가 주장하는 2020. 2. 4.에 근무일지(관리원일지) 상 근무한 것은 확인함, 단 벨소리가 났는지 여부는 재해자의 진술 이외에 확인할 방법은 없음
○ 재해자가 2020. 2. 4. 근무 후 이비인후과를 찾아 치료한 기록은 확인함, 단 해당의원 차트 상 ‘2일전’이라는 기록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기타 청각의 이상(좌측)’ 및 ‘내이의 소음효과(좌측)’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 1. 1.부터 ○○○○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2. 4. 아파트 경비근무 중 20:30경 경비초소의 인터폰에서 “삐∼” 소리가 크게 났는데 이후 귀에 이상이 생겼다고 진술한다.
청력검사상 저주파의 청력저하로 소음에 의한 전형적인 청력저하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출력이 제한된 인터폰에서 내이세포를 파괴시켜 음향 외상성 난청을 유발할 만큼의 강력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청각의 이상(좌측)’ 및 ‘내이의 소음효과(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