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메니에르병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16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메니에르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 다수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과로·장시간 근로와의 문헌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수년간의 이명·난청 진료 이력 등 개인적 소인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메니에르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장시간·교대근무와 과로·스트레스·수면 부족이 메니에르병을 유발했는지 여부
  • 기존 이명·난청 진료 이력 및 개인적 소인이 업무보다 발병에 더 크게 작용했는지 여부
  • 업무와 메니에르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3. 1.부터 ○○○주식회사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경비, 청소, 순찰, 주차안내, 교육생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된 근무시간은 1일 19시간, 1주 3일, 1주 평균 66.5시간이었다. 신청인은 2019. 4. 30.~5. 1. 근무 중 이명과 어지러움, 구토를 경험하였고 2019. 5. 8.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반복되는 어지러움이 지속되어 2019. 10. 1. 내림프감압수술을 받았다고 소견하였으며, 자문의는 좌측 메니에르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2년 이후 중이염, 청력소실, 이명 등의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의학자료상 메니에르병은 확인되지만, 위원회 다수는 과로·장시간 근로·업무 부담으로 메니에르병이 발병한다는 문헌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년간 이명 및 난청으로 진료받은 이력과 이명이 메니에르병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소수 위원은 약 4년간의 경비업무와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메니에르병의 진단 및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 발병 전 근무시간, 교대근무 형태, 휴게시간 및 실제 업무내용
  • 발병 전 이명·난청 등 기존 귀 질환의 진료 이력
  • 과로·장시간 근로와 해당 상병 사이의 의학적·문헌적 근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눈 또는 귀 질병)
키워드

메니에르병경비업무24시간 교대근무이명 및 난청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169호

판정일
2020.07.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메니에르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3월 1일 회사에 입사한 후, 격일제(07:00~익일07:00)로 1일 실 근로시간 19시간 이상을 경비, 청소, 주차안내, 교육생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몸이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1일 근무 중 이명 현상과 함께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고, 구토까지 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건강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 5월 8일 ○○○에서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몸이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1일 근무 중 이명 현상과 함께 어지러운 증상, 구토까지 있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 2019. 5. 8.

- C.C : vertigo, tinnitus L(3년 전)

- Diagnosis : 어지러움, 기타 명시된 청력손실 한쪽,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중이염, 급성 귀인두관염

○ 2019. 5. 11.

- C.C : dizziness remain, endoscopic view

- Diagnosis : 메니에르병, 기타 명시된 청력손실 한쪽,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중이염, 급성 귀인두관염

○ 2019. 5. 21.

- symptom or reason for visiting : tinnitus, Lt.

- 최근 메스꺼움을 동반한 구토까지 있음. 스테로이드 먹어도 지금 호전이 없다. 2017년에 처음 확인됨. 당시에는 귀만 멍멍했다.

○ 2019. 6. 24.

- C.C : Dz(onset: 2018-03, aggr: 2019-04말), non-whirling type Dz: 구토 동반한 어지럼 동반. 운전도중/ 휴식 후 호전

- 2019-04말 2nd attack/ 전조증상 B)EF & tinnitus 있고 난 직후 Dz/ whirling type Dz: 빙글 빙글도는 어지러움. 눕거나 앉아도 심해졌다/ duration 10~12hr 하루 종일 간다

- N/V +/+, 1주일 3회 정도

- last attack: 2019-06-22

- tinnitus(onset: 4~5년 2015년경)

- B-MRI 찍은 적 없다

- 이명 때문에 잠은 자주 깬다.

- O> o/s PTA R)15/15 L)30/35, Frenzel> SN(-), HSN(-)

- A> r/o MD / r/o VS / last attack : 2019-06-22(12hr)

- P> 상비약 isobide 30mg tid. uturn. sibelium 3wk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반복되는 어지러움으로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아 2019. 10. 1. 내림프감압수술 받고 어지러움은 호전되었으나 난청, 이충만감 등 다른 증상 지속됨.(상기 발작은 과로,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문의 소견 : □□□□에서 좌측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받고, 2019. 10. 1. 좌측 귀의 내림프감압술 시행 받았으며, 좌측 메니에르병이 확인됨.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24시간 교대근무

○ 직종 : (942)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 2019. 3. 1.~2019. 5. 8.(최종근무일 2019. 11. 9.)

○ 근무시간 : 1일 19시간/ 1주 3일/ 1주 평균 66.5시간(점심시간 분)

○ 담당업무 : 경비업무, 청소, 순찰

2) 근무경력

○ 1987. 4. 1.~2002. 6. 1. : ㈜○○○○○, 사무관리직

○ 2007. 1. 16.~2007. 6. 25. : ㈜○○○○○, 사무관리직

○ 2007. 11. 26.~2014. 11. 18. : ㈜○○○○○, 사무관리직

○ 2015. 6. 2.~2016. 4. 1. : ㈜○○○, 경비/보안

○ 2016. 4. 24.~2017. 4. 24. : ㈜○○○, 경비/보안

○ 2017. 5. 18.~2017. 6. 17. : 주식회사 ○○, 경비/보안

○ 2017. 6. 20.~2018. 8. 8. : ㈜○○○○○, 사무관리

나. 근무관련 조사내용

1) 근로계약관계

○ 입사일자 : 2019. 3. 1.

○ 본사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수 : ○○○여명

○ 담당업무 : 경비, 청소, 주차안내, 교육생 민원 처리 등

○ 근무시간 : 07:00 ~ 익일 07:00

○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 신청인주장 5시간, 사업장주장 9시간

○ 휴무일 : 24시간 교대제 근무로 별도 휴무일 없음.

○ 시간 별 업무내용

가) 신청인 주장(2019. 3. 1.~2019. 5. 7.)

- 07:00 : 회사출근 경비실, 휴게실 청소

- 08:00~09:00 : 정문입초

- 09:00~11:40 : 정문좌초

- 11:50~12:20 : 중식

- 12:20~14:00 : 경비실 근무

- 14:00~18:00 : 로비와 경비실 근무를 한시간 씩 반복

- 18:00~18:30 : 석식

- 18:30~19:00 : 경비실 근무

- 19:00~19:30 : 순찰1

- 19:30~23:00 : 경비실 근무

- 23:00~23:30 : 순찰2

- 23:30~02:00 : 경비실 근무

- 02:00~06:00 : 휴게실 취침

- 06:00~07:00 : 교육원 외곽 전체 청소

- 휴게시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다소 변동이 있으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나) 사업주 주장

- 07:00~08:00 : 개인정비 및 업무준비

- 08:00~09:30 : 정문 초소 근무

- 09:30~11:00 : 휴식시간

- 11:00~12:30 : 로비근무 및 점심 식사

- 12:30~14:00 : 휴식시간

- 14:00~15:30 : 로비 근무

- 15:30~16:30 : 휴식시간

- 16:30~21:00 : 로비근무 및 저녁식사

(18:00이후 경비실 대기)

- 21:00~익일02:00 : 휴식시간

- 02:00~05:00 : 경비실대기/출입문개방

- 05:00~07:00 : 각종 정비(청보) 및 교대 대기(순찰 1회)

- 2인 1조 근무형태로 순차적으로 정문 초소 근무 1시간(08:00~09:00)

- 그 외 교육원 내 로비 근무(교육생 안내 및 응대, 내방객 확인, 2~3회 순찰업무)

- 1일 교육이 많을 시 주차장 안내 업무, 근무 교대전 교육원 외부 청소

2) 업무시간

○ 신청인 주장에 따른 발병 전 업무시간 산정(24시간 교대근무-19시간 근무, 5시간 휴게)

- 발병 전 1주(2019.5.2.~2019.5.8.) 동안 업무시간: 38시간

- 발병 전 4주(2019.4.9..~2019.5.8.) 동안 업무시간: 247시간 (1주당 평균: 61.75시간)

- 채용일~발병 전(9주 5일, 2019.3.1.~2019.5.8.) 동안 업무시간: 627시간(1주당 평균: 64.5시간)

3) 재해발생 경위 및 전조증상(신청인 확인서)

○ 재해경위 : 2019년 4월 30일 ~ 2019년 5월 1일 근무 중 이명 현상과 함께 어지러운 증상을 느꼈고 구토까지 하게 되어 2019년 5월 8일 의료기관 내원, 메니에르병 진단 받음.

○ 신청 상병 발병 전 전조증상 : 입사하여 1개월 정도(2019년 3월말)까지 일 19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한 후 귀가하면 몹시 피곤하였고, 2019년 4월부터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야간 민원 업무로 최소한의 휴게시간도 부여받지 못해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음. 이로 인해 4월 말경부터 귀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미세하게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음.

4) 보험가입자 의견 및 신청인 의견서 상 진술내역

가) 보험가입자 의견(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신청인은 재해경위 상 답변하였던 1일 실 근로시간은 19시간이 아닌 15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주간 5시간, 야간 4시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업무 중 이명 증상이 나타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임의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대신 업무 수행을 하는 등 업무상의 배려도 있었음. 그 후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여 2019. 6. 21.~8. 19.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충분한 휴게시간과 병가 사용으로 증세에 대해 많은 배려를 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신청인 의견

○ 회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중 1일 실근로시간이 19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라고 한 점은 2019년 5월 초 이후의 내용이며, 제가 메니에르병이 발병하기까지 입사 후 2개월(2019년 3월 1일~2019년 5월초)동안 격일제(07:00~익일 07:00)로 1일 실 근로시간 19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07:00에 근무를 시작한 이후 중식시간, 석식시간 각 30분을 제외하고는 익일 02:00가 되기까지 근무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음. 특히 교육생 민원으로 휴게실취침시간(02:00~06:00)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회사는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보상차원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한 사실도 없었음. 현재 재직 중인 동료근로자가 저에게 1일 실 근로시간 19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재직 중이므로 사실 확인서를 써주기 곤란하다고 거부한 사실이 있었음.

5) 발병 당일 및 발병 전 일주일~12주간 급격한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가) 신청인 주장

○ 2019. 3. 1. 입사하여 약 한달 동안 19시간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9년 4월부터 피곤이 누적된 상태에서 세콤기가 오작동되거나 교육생의 도난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야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해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음.

○ 숙박교육이 활발한 3월~10월은 교육생들이 오후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대부분 밖으로 나가 새벽까지 음주를 하거나 술과 안주를 사와 교육실 혹은 생활관에서 음주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3월~5월 이러한 교육생을 관리하는 야간 당직자도 따로 없어 경비 근무자 4명 모두 힘들어하였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음.

나)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6)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가) 신청인 주장

○ 정문과 로비 시설 경비, 청소, 순찰 및 교육생들의 민원처리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작업장소의 환경은 양호한 편이 아니었으며 특히 야간에는 교육생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였음.

나)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7) 경비근무일지 확인내역(야간 근로 관련)

○ 2019. 3. 7. : 민원인(교육생) 3명이 술이 취했는데도 23:30 이후에도 술 사러 간다고 하여 가정 장한테 전화 확인해 달라 했으나 실패 후 숙소로 들어감.

○ 2019. 4. 8. : 세콤기 내 이상음 발생

○ 2019. 4. 9. : 현금도난사건 발생, 오전 4시 20분 경찰신고(○○○씨 외 3명이 01:40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02:04에 4층 테이블에서 여1, 남3이 다투는 소리가 있어 올라가 보니 ○○○씨와 남2명이 고성으로 싸우고 있었음.)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0. 2. : ○ ‘급성장액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 2015. 9. 1. : ○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 2017. 10. 21. : ○ ‘만성장액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 2018. 3. 27. : ○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 2018. 8. 2. ~ 2018. 8. 16. : 세불명의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3회)

○ 2018. 8. 24. : ○○ ‘이명’

○ 2019. 5. 7. : □ ‘이명’

2) 과거 산업재해 : 없음.

3) 과거 교통사고 등

○ 교통사고 : 안면

○ 추락 : 이마

○ 운동 중 사고 : 안와골

4) 기타 흡연 등

○ 흡연 : 1일 0.3갑 10년

○ 음주 : 무

○ 신장 178cm, 체중 69kg

○ 취미 및 운동 : 등산, MTB,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1일 근무 중 이명 현상과 함께 어지러운 증상, 구토까지 있었고, 이 증상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몸이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나타난 증상이므로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메니에르병’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의 2개월을 포함하여 약 4년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 강도가 이전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근무시간이 19시간으로 길고, 기본적인 청소와 순찰이외에도 교육이 끝난 후 교육생들의 안전과 민원 발생에 신경을 써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약 4년간의 경비업무와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고, 과로나 장시간 근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문헌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수년간 이명 및 난청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이명은 메니에르병의 전조증상일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다소 길고 휴게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메니에르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