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이명(좌측) 외 1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이명(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소음유발 난청(좌측)’은 불인정되었다. 에어백 폭발 후 이명은 일관되게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반면, 난청은 양측 청력 역치 차이가 비대칭성을 인정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에어백 폭발음으로 발생한 좌측 이명 및 소음유발 난청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에어백 폭발 후 발생한 좌측 이명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 좌측 소음유발 난청이 폭발음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지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청력 역치 차이와 비대칭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음식 및 숙박업 사업장에서 2014. 5. 28.부터 2020. 5. 30.까지 약 6년간 식기류 정리와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식기 정리는 하루 5~6시간, 배달 및 동승자 운송은 하루 2시간 이내였으며, 고정주간근무로 주 6일 근무했다. 2020. 5. 30. 배달 업무 중 운전석 에어백이 충돌 없이 갑자기 폭발했고, 이후 귀가 멍하고 좌측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에어백 폭발 후 이명과 청력 disturbance가 기재되었고, 2020. 6. 15.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4dB, 좌측 45dB, 좌측 8kHz 이명 55dB가 측정되었다. 공단 자문의는 좌측 8kHz 이명 소견을 확인했으나, 양측 청력 역치 차이는 비대칭성이 인정될 범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에어백 폭발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사고 후 다수 의료기관에서 일관된 증상 호소와 검사상 이명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이명(좌측)’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소음유발 난청(좌측)’은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청력 역치 차이가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일측 폭발성 소음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에어백 폭발 직후부터의 증상 호소와 의료기관 진료기록
- 사고 당시 업무수행 여부와 에어백 폭발 경위에 관한 사업주·신청인 진술
-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양측 청력 역치의 비대칭성
- 이명도 검사에서 확인된 좌측 8kHz 이명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80호
판정일
2020.09.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이명(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소음유발 난청(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8.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30. 회사 근처에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운전 중 충돌사고도 없이 갑자기 운전석 에어백이 폭발하여 팔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폭발음에 의하여 귀가 멍하고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업무수행 중 에어백이 터지면서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5. 30. 10:47 ○
- 봉고차, 에어백 터져, 좌 손목 좌상, 찰과상
- 주상병 : (S501)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 부상병 : (S507)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 2020. 6. 1. ○○
- 토요일 에어백 터진 뒤 양측 이명 L>R, 트림시 귀 소리, 양측 귀 가려움
- Rt. TM : crust 제거, both EAC dry
- 청력검사 실시
- 상병 : T16 귀의 이물, Foreign body in ear
H931 이명, Tinnitus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 Vertigo of central origin
H6053 급성습진모양 외이도염, Acute eczematoid otitis externa
I739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Peripheral vascular disease, unspecified
○ 2020. 6. 2. ○○
- 좌측 귀가려움 많이 우측 조금
- 트림시 귀 소리 L>R 이명 그대로
- 이후 6/3, 6/4, 6/5, 6/8, 6/9, 6/11 통원
○ 2020. 6. 15. 16:35 □□
- C.C : tinnitus 2wk ago, 2주전 에어백 터진후, hearing disturbance Lt>Rt, Rt 호전됨, 웅소리
- PTA : 44/45, r/o noise induced HL Lt, tinnito 8khz 55dB
○ 2020. 6. 18. 17:30
- C.C : tinnitus Lt 는 호전없음
- nasal scope : CHR++/++ nasopharynx wnl, mucoid discharge
- po tapering, 다음에 청력검사 후 진료
- 호전없을 시 dexra inj 고려
○ 2020. 6. 22. 16:34
- C.C : tinnitus Lt 는 호전없음
- PTA : 41/48, Lt hearing 호전없음
- r/o noise induced HL Lt with tinnitus Lt
- 스테로이드는 마지막
- dexa inj 해보기로, Lt dexa inj #1
- 청력검사 실시
○ 2020. 6. 25. 16:20
- C.C : tinnitus Lt 호전적음, 약먹고 졸림 약간
- nasal scope : CHR++/++ nasopharynx wnl, mucoid discharge
- dexa inj Lt #2
○ 2020. 6. 29. 16:34
- C.C : tinnitus Lt 약먹고 졸림 약간
- nasal scope : CHR++/++ nasopharynx wnl, mucoid discharge
- dexa inj Lt #3, po change해보기로
○ 2020. 7. 2. 16:34
- C.C : tinnitus Lt
- not improved
- dexa inj Lt #4, po med
○ 2020. 7. 9. 16:35
- C.C : tinnitus Lt, 비슷
- PTA : 46/42, tinnito 8khz 75dB improved
- high tone loss 호전 안됨, po med는 지속, 약 용량 조절하면서 먹기로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20년 6월 15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44dB, 좌측 45dB로 측정되며, 좌측 8khz 55dB의 이명도 측정되는 상태로 좌측 소음유발 난청 및 이명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3) 공단 자문의사 소견 (이비인후과)
○ 신청인의 진료 기록과 청력검사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에어백 폭발에 이후 양측 청력 역치 차이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좌측 소음유발 난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력검사 상에서 고주파 영역 일부가 우측과 차이를 보이고 이명도 검사에서 좌측 8KHz 55dB 이명 소견 관찰 되었으므로 좌측 이명은 재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명에 대한 치료 위해 2020. 6. 15. ~ 2020. 6. 22.까지 통원요양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해당기간 정상 취업치료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상시근로자수 : 25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음식관련 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 2014. 5. 28. ~ 2020. 5. 30. (재해일자까지 6년), 고용보험자료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8:00 ~ 16:50, 토요일) 08:00 ~ 15: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업무내용 : 식기류 정리 및 배달 업무 수행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및 사업자등록 참조
○ 최초경제활동 ~ 1994년 9월(자영업 이전) : ○○(○○○) 영업 및 납품 / 신청인 진술
○ 1994. 10. 1. ~ 2011. 1. 1.(자영업) (기타 개인정보 생략) □□□□(빵및과자도매업) : ○○빵 대리점 / 사업자등록자료
○ 2011 ~ 2013년(자영업) 친구와 동업, ○○빵 대리점 / 신청인 진술
○ 2014. 1. 1. ~ 2014. 5. 27.(자영업 종료~현사업장 입사전) : △△△, 공장 거래처 급식배달 / 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등
1) 평소 업무내용
○ 사업의 내용
- 업태 : 음식
- 종목 : 구내식당, 단체급식소
- 사업내용 : 위탁급식 및 급식배달
○ 신청인의 업무 : 식기 및 집기류 정리 및 배달
- 주업무 : 사업장내에서 아주머니들이 식기를 세척하면 신청인은 식기를 정리함. 5 ~ 6시간/일
- 부업무 : 배달, 아주머니 태워서 거래처 왕복, 2시간이내/일
2) 재해당시 업무내용과 재해당시 상황
○ (사업주 진술) 운전중 충돌사고 없이 갑자기 운전석 에어백이 폭발함
○ (신청인 진술) 갑작스런 에어백이 풍선 터지듯이 왼쪽으로 폭발하면서 내는 폭발음에 의해서 난청 및 이명이 생겼음. 서행중 터진 엄청난 소리에 정신이 없었고 옆가게 사람들이 놀라서 다 뛰어나올 정도였음. 사고후 귀에서 왕하는 소리만 들리고 나도 무슨일인지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왼쪽 손이 아파 보니 손등과 손목에 피가 흐르고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음.
○ 차량관련
- 차량번호/소유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스타렉스/○○○
- 차종/년식 : 중형화물/2005.12.30. 최초등록
- 보험사명 : ○○○○○
- 사고당시 운행사항 : 회사위탁급식업체
- 사고당시 동승자 : 있음(□□□_우측 뒷자리 탑승)
- 사고당시의 차량상태 : 운행중
- 사고직후 조치사항 : 찰과상 치료후 이비인후과 내원 치료
3) 자동차 에어백 보수 사진_별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4. 26. ~ 2019. 6. 13. 귀의 이물 등으로 진료
- 상병 : T16 귀의이물, H6038 기타감염성외이도염, H6640 상세불명의화농성중이염, 한쪽또는상세불명,
- 4/26 초진기록 : 좌측 이충만감, 귀가려움. Lt. EAC 귀지제거
- 상병 : H6053 급성습진모양 외이도염
- 양측 귀 가려움 L>R, Lt. cEAC mild crust
- 상병 : H6053 급성습진모양 외이도염
- 양측 귀 가려움 L>R, both EAC dry
- 상병 : H601 외이의 연조직염
- long 1Mo? itchy ear ‘/+EAC’/‘TM-/-
2) 건강검진내역
○ 2011. 9. 1. : 청력(좌/우) : 정상/정상
○ 2013. 8. 15. : 청력(좌/우) : 정상/정상
○ 2015. 11. 21. : 청력(좌/우) : 정상/정상
○ 2017. 8. 12. : 청력(좌/우) : 정상/정상
○ 2019. 8. 3. : 청력(좌/우) : 정상/정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 1일 0.7갑, 흡연기간 40년
5) 음주력 : 1주 1~2회(소주 1~2병)
6) 신장 및 몸무게 : 신장 170cm/몸무게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음식점 식기류 정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달 업무 중 에어백이 터지면서 난청과 이명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이명(좌측)’이 확인되며, ‘소음유발 난청(좌측)’은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청력 역치 차이가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측의 폭발성 소음으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에서 2014. 5. 28.부터 발병일인 2020. 5. 30.까지 약 6년간 식기류 정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5. 30. 스타렉스 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 특이 원인 없이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찰과상 치료 후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신청인은 2020. 5. 30. 차량 운행 중 에어백 폭발로 인해 당시 상당한 충격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이후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일관된 증상 호소와 함께 검사 상 상병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이명(좌측)’은 에어백 폭발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고,
다음, ‘소음유발 난청(좌측)’은 순음청력검사 상 양측 청력 역치 차이가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관련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소음유발 난청(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