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통상적 업무 부담만으로는 뇌혈관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당뇨병 의심 등 개인적 요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버스운전기사의 뇌경색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했는지
  • 교대근무·운전 중 긴장·승객 응대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03번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2006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1년간 근무했다. 정규직·1조 2교대 형태로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며 하루 3~4회 버스를 운행했다. 업무에는 출근 후 음주측정, 배차표 수령, 차량 확인, 요금함 장착 및 노선버스 운행이 포함되었다. 신청인은 무임승차 감시, 음주 승객의 욕설·폭행 대응 및 안전운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0시간 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47시간 9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46시간 50분이었다. 의학 자료에서 뇌교 부위 뇌경색 소견과 구음장애·균형장애가 확인되었다. 201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일이 휴무였고 발병 당일 통상적인 업무 후 쓰러졌으므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직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주 64시간·60시간을 밑돌았다. 안전운전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교대근무는 있었으나 통상적 업무로서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검진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등 개인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과 직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교대근무, 안전운전 긴장, 승객 관련 스트레스 등 구체적인 업무 부담 요인
  • 건강검진 결과와 고혈압·당뇨병 등 개인적 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103번 노선버스 운전기사뇌경색103번 노선버스 운전교대제 근무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66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11. 오후 4시 15분경 103번 시내버스 운전을 마치고 차고지에 입차하여 정비기사가 차량 정비하는 것에 도움을 주려고 본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에 올라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옆에 있던 정비사들이 119에 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03번 노선버스 운행기사로 일주일 간격으로 오전, 오후근무를 교대하며 하루 3-4회 운행하였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면서 승객 한사람 한 사람 모두 응대해야하고 무임승차도 감시하며 가금 술에 취한 승객을 응대하려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였으며, 심지어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폭행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를 운전하면서 방어하는 운전기사들은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구급활동일지

- 버스기사, 차고 정차 후 말이 어눌하고 편마비 증상 있어 동료가 119 신고함.(버스 승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일어나면서 쓰러졌다고 함.

○ 2017. 5. 11.

- 버스 운전하시는 분으로 평소 full ADL 및 개인 위생 챙김 가능하시던 분.

- 내원 당일 오후 버스 운전하는 일을 마치고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었음. 당시 오후 4시 15분 이었으며 일어나려는 순간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의식이 없고 전신을 떠는듯한 양상으로 이에 대한 평기 위해 응급실 방문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구음장애, 균형장애

○ 자문의 소견 : 2017. 5. 11. 뇌 MRI와 2017. 6. 12. 뇌 MRI검사에서 뇌교부위에 뇌경색 소견 보임.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1조 2교대)교대근무

○ 담당 업무 : 버스운전기사

○ 근무기간 : 2007. 5. 24.~2017. 5. 1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2) 근무경력(4대보험)

○ 2006. 6. 29.~2007. 4. 30. : ○○○○주식회사, 버스운행원

○ 2007. 5. 24.~2017. 5. 23. : ○○○○주식회사, 버스운행원(발병일 2017. 5. 11.)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 입사일: 2006. 6. 29.입사하여 2007. 4. 30. 퇴직한 후 2007. 5. 24. 재입사하여 2017. 5. 23.까지 근무함.

○ 근무일: 주5일 근무(월 총8시간 추가근무)

○ 담당업무: 버스운전

2) 업무내용

○ (이하 주소 생략) 노선버스 103번 운행기사

○ 1일 일정: 출근→음주측정, 배차표 수령→본인차량 확인, 요금함 장착(약 20분)→승무표에 따라 운행 개시→회차 후 운행종료→휴식→다음회차 운행 개시→마지막 회차 종료 후 다음 근무자와 교대(오전 근무자는 바로 퇴근, 오후 근무자는 요금함 반납하고 바로 퇴근함)

○ 103번 노선 운행: 간선버스 노선으로 (명단 다수 생략)을 운행하며 1회차 왕복 운행시간은 128분이며, 운행거리는 30.42km임.(노선 버스에 업무강도에 대한 신청인 진술- 103번 노선은 최악의 노선으로 장위동, 미아사거리, 종로 등을 경위하여 도로사정상 회사에서 정한 1회 도는 시간은 2시간으로는 불가능함.)

○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하는데, 103번 버스는 120미터 정도 떨어진 별도 차고지에 있어서 식사를 하기 위해 도보로 구내식당에 감.

○ 2017. 4. 9.~2017. 4. 13. 장모 상이 있어서 휴가를 냈다고 함.(사업장 출장당시 대리인 통해 확인함)

3) 업무시간 산정 기준

○ 정의 : 업무시간이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출퇴근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은 제외됨

○ 운행 중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운전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감독할 필요성 등도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관련 판례 발췌 자료 참조)

○ 사업장 실태 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당시 사업장 담당자 김*화 대리 및 요양급여 신청자 업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사랑 김*진 실장과 협의를 통해 버스 출발 전 준비시간(출근하여 음주측정, 배차표 수령, 차량확인, 요금함 장착 등 소요시간) 20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함.(운행 종료 후에는 별도의 작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운행정보에서 시작시간(준비시간 20분 추가해줌), 종료시간을 입력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운행정보 자료에서 총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운행횟수 상세내역에서 주간휴게시간, 야간휴게 시간을 산정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운행일지에 근거하여 산정함.

- 버스 출발전 준비시간 20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 함.

- 총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운행횟수 상세내역에서 주간휴게시간, 야간휴게 시간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0시간 2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28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7시간 9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5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교대제 해당

○ 신청인 주장 스트레스 요인 등

- 재해발생 당일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를 통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다시(이하 주소 생략) 차고지로 들어오는 중 (이하 주소 생략)에서 술에 취한 나이 먹은 여자 손님이 욕을 하며 가방으로 본인의 머리 뒤통수를 가볍게 내리친 사실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함(문답서 참조)

- 버스 운전 업무상 항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정신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운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음.

○ 기타 사항

- 2016년 10월 무단 횡단자 추돌사고로 경고조치를 받음(사업장 문답서 참조)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8. 29. : ‘경추두개증후군,후두환측부’

○ 신청 상병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5. 9. 14.

- 신장 175cm, 체중 78Kg

- 혈압 125/75, 공복혈당 111, 총콜레스테롤 171, HDL-콜레스테롤 43l, LDL-콜레스테롤 90, 중성지방 189

⇒판정: 정상B

○ 2016. 9. 15.

- 신장 175cm, 체중 76Kg

- 혈압 150/110, 공복혈당 149, 총콜레스테롤 381, HDL-콜레스테롤 42, LDL-콜레스테롤 321, 중성지방 92

⇒판정: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주2회, 1회 소주기준 반병, 30년

○ 신장 175cm, 체중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3번노선 버스운행기사로 오전과 오후 교대로 하루 3~4회 운행하였고, 무임승차나 술에 취한 승객의 욕설이나 폭행 등에 대처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스트레스 받는 업무의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1년간 버스운행 기사로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17. 5. 10.은 휴무였고, 발병당일인 2017. 5. 11. 통상적인 업무 수행 후 버스정비를 위해 운행한 버스에 올라갔다가 쓰러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2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47시간 28분)에 비해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7시간 9분 및 46시간 5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정신적 긴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 그 정도가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교대제 근무 이외에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이라는 결과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