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6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확인된 급성 뇌경색 소견과 약 5개월간의 버스운전 업무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버스운전 업무와 뇌경색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5개월간의 버스운전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업무관련성
  • 교통사고 후 확인된 급성 뇌경색의 발병 및 의학적 소견
  •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의 원인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주식회사에서 상용·정규직으로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9월 12일 13시경 졸음운전으로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2020년 9월 15일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영상검사에서는 우측 뇌량 및 우측 전두-두정엽 등의 급성 경색 소견과 양측 기저핵·뇌실주변 백질의 결절성 경색, 소혈관 허혈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주치의는 급성 뇌경색 이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문의는 2020년 9월 15일 영상검사에서 우측 대뇌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뇌경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주장했으나, 최종 주문은 업무상 질병 불인정이다.

실무 포인트

  • 버스운전 업무의 수행기간과 담당업무를 확인할 자료
  • 교통사고 발생 시점과 의료기관 입원·진단 시점의 관계
  • 영상의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진료기록
  • 업무상 스트레스 주장과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뇌경색버스운전졸음운전교통사고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68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2. 13시경 ○○○○○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2020. 9. 15.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1) ○○○○ 2020.9.14. Radiologic Report (주요)

Clinical information : 4일전부터 어지러움. 보행시 휘청거림 지속.

Acute infarction, right sided corpus callosum.

Several acute nodular infarctions, right high fronto-parietal lobe.

-Increased SI on DWI and decreased SI on ADC map.

Several nodular infartions, both basal ganglia and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Small vessel ischemia, both deep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2) □ 2020.9.18. (주요)

Neurologic examination

CNE: pupil : isocoric

light reflex (++/++)

EOM: full

diplopia (-)

facial : motor : Lt. facial palsy (central type)

sensory : Lt. hypesthesia

cerebellar function test

FTN:clumsy in Lt.side

HTS:clumsy in Lt.side

RAM:clumsy in Lt.side

Romberg’s test:side tilting tendency

Tandem gait:Lt. side tilting tendency

R/O Stroke

○ 주치의 소견

- 급성 뇌경색 이후 약물치료 필요함.

○ 자문의 소견

- 2020년 9월 15일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에 우측 대뇌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담당업무: 버스운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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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