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공복혈당장애 의심 등 개인적 소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 영업성과·재계약 관련 정신적 긴장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였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주)에서 퇴직연금 담당 이사대우로 2018. 5. 2.부터 재해일까지 근무했으며, 퇴직연금 법인 대상 다이렉트 마케팅과 영업직원들과의 동반 영업을 수행했다.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통상 09:00~18:00 근무였고 출장 빈도가 잦았으며 출퇴근과 업무시간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사용했다. 2020. 5. 25. 아침 말이 어눌해지고 타이핑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있었고, 5. 26. 휴가 후 내과 진료를 받았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1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37분이었다. 재계약 및 영업성과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 일부 있었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및 공복혈당장애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간·만성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영업경쟁과 재계약 관련 정신적 긴장이 있었더라도 뇌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및 공복혈당장애 의심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통상 업무량 대비 증가 여부
- 영업성과·재계약 등 정신적 긴장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상 고혈압·공복혈당장애 등 개인적 소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573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퇴직연금 담당 이사대우로 근무하였으며, 2020.5.25. 구음장애 등의 전조증상 발생하였고, 2020.5.26. 내과 진료 후 상급병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2020. 5. 29. ○○○○ 응급기록지 ]
- 내원일 : 2020. 5. 29.
- 주호소: 말이 어눌해졌다. 목소리가 탁해졌다. 발생일 5/23
- 현병력: 이번 증상으로 혈압, 당뇨 가능성 알게 됨. 말이 이상해지고, 중얼중얼하게 되고 목소리가 바뀌고 혈압이 올라갔다. 컴퓨터 자판, 핸드폰 오타가 많아졌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Dysarthna 관찰됨, 뇌경색 진단하에 검사와 약물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나)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결과, 좌측 기저핵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업무 : ○○○○○ 퇴직연금 담당
○ 근무기간 : 2018. 5. 2. ~ 재해일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2:30
○ 근무력
- 2014. 12. 17. ~ 2018. 4. 20. ○○○○○, 자문업무, 기타
- 2015. 3. 25. ~ 2016. 8. 1. ○○○○(주), 보험설계사, 4대보험
- 1986. 12. 15. ~ 2014. 5. 3. □□□□(주), 퇴직연금 부서,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업무내용
(1) 근로계약 관련
- 재해자는 총 26개월(2018. 5. 2. ~ 2020. 6. 30.) 기간동안 계약되어 있으며, ○○○○(주) ○○○○○에서 퇴직연금을 담당하고 직위는 이사대우이며, 근로시간은 8~17시, 주 5일, 40시간으로 확인됨.
(2) 근무시간 관련
- 동일부서 소속 직원의 출퇴근 등 근태는 정확하게 체크하나, 재해자는 이사대우라는 직급을 고려하여 출퇴근 및 중간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근태에 관한 부서 차원의 관리는 없었음.
- 퇴직연금부서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음. 출장일 당일도 오후에 부서전체가 출장 예정이었음.
- 재해자의 출장 빈도는 잦은 편이었으며, 이사대우라는 직급을 고려하여 출퇴근이 자유로웠음.
(3) 주요업무
- 주요업무는 퇴직연금 법인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마케팅 및 영업직원들과의 동반 영업이었음. 재해자는 별도의 영업목표 부여나 담당 법인의 배부 없이, 이직 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인이 영업 가능한 법인위주(○○○○, □□□□)으로 영업을 진행하였음. 재해자의 계약기간 내에 연금실적은 총 91.5억원이며, 계약서 상의 성과급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성과급은 없음.
(4) 별도의 성과급 제도를 적용받는 연봉계약으로써 동일 부서 소속직원보다는 영업일지 및 근태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업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동일부서 소속 직원보다 많은 별도의 영업추진비(월 200만원, 실비정산)을 지급하였음.
- 카드이용내역 관련 : 재해자에게 매월 2,000,000원씩 실비정산으로 지급하였음. 임원급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였음.
(5)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관련
- 재해자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때 연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컸다고 함. 실제로 재해자의 후임으로 온 직원은 재해자보다 연봉이 감소됨.
- 부서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았으나, 재계약이 다가옴에 따라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을 까라고 진술함.
(6) 휴게장소, 기타 확인사항
- 휴게장소는 아래층(17층)에 위치했으나, 층이 달라서 실제로 잘 쉬지 않는다고 함.
- 재해자는 재해 발생 후 퇴원(퇴원일: 2020. 6. 4.)하고 2020. 6.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2)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5/25(월) 아침에 이상증상 05:30 출근, 말이 어눌해짐. 타이핑이 잘 안됨
- 5/26(화) 휴가. 내과 진료. 큰 병원에 가보라 함. □□□□ 예약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42간 12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1간 34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43시간 6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41시간 37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정신적 긴장 : 과도한 업무량 목표/ 미달성 상황이 있었음 (신청인 진술 근거) : 업계경쟁 치열, DB, DC, IRP 영업경쟁
3) 뇌경색의 직접적 원인 (신청인 주장, 추가 진술서 )
- 재계약을 앞두고 성과에 따른 계약 당시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됨
- 신임 본부장이 신청인의 영업성과를 본인의 성과로 날치기 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5. 28. ○○○ /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 2018. 5. 31. ○○ / 고혈압의진단없이혈압수치상승
2) 건강검진 결과
(검진일: 2019. 4. 29.)
- 키(cm)/몸무게(kg) : 167.1/ 71.6
- 혈압(수축기/이완기) : 134/90 고혈압 의심
- 당뇨병: 106.8(mg/dL) - 공복혈당장애 의심
- 흉부촬영(질환의심: 비결핵성 질환)
- 건강검진 종합 소견: 기타흉부질환, 고혈압
(검진일: 2016. 2. 22.)
- 키(cm)/몸무게(kg) : 168/ 70
- 혈압(수축기/이완기) : 142/85 고혈압 의심
- 당뇨병: 103(mg/dL)
- 건강검진 종합 소견: 고혈압 2차검진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7cm, 71kg
○ 흡연 : 무
○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퇴직연금 담당 이사대우로 근무하였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뇌경색’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 법인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다이렉트 마케팅 및 영업직원들과의 동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5일 09:00~18:00 근무한 내용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5월 25일(월) 아침에 이상증상 있었으나,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발병일인 2020년 5월 26일(화) 휴가를 내어 내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2시간 12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1시간 34분)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3시간 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1시간 3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퇴직연금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였고, 재계약을 앞두고 영업성과에 대한 목표량 달성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및 공복혈당장애 의심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