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6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으로 기준에 미달했지만, 자동차 부품 상하차에 따른 육체적 부담과 고객 약속시간 불이행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상 과로 기준 충족 여부
  • 자동차 부품 상하차 작업에 따른 육체적 부담
  • 고객과의 약속시간 불이행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6월 10일부터 사업장에서 사무 및 자동차 부품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 여파로 배달업무까지 담당했으며, 전화주문·물건 배달·보험청구 등 사무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 주 6일 근무였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47시간이었다. 자동차 부품은 20~30kg으로, 하루 약 15회 차량 상하차를 했다고 확인되었다. 업무상 돌발 상황이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부담의 특이한 증가는 없었다. 의학자료 검토 결과 위원회는 신청 상병 ‘뇌경색’이 영상에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을 들고 차량에 상하차하는 작업이 연령에 비해 육체적으로 부담되었고, 고객과의 약속시간 불이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부담
  • 고객 응대, 약속시간 준수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 요인
  •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상 신청 상병의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뇌경색자동차 부품 배달자동차 부품 상하차정신적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69호

판정일
2020.1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6. 15:00시경 자동차부품 배달을 하고 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고 당일 18:00 까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였으나, 다음날(8.7.) 사업장 출근 후 목 뒤가 뻐근한 증상과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동료에게 몸이 이상하다고 하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로 ○○○○에서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배달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8. 7. ○○○○○

- 걸을 때 휘청거림, 최근 눈에 피료

절주교육, 단기 혈압약 투약과 치아민 공급

○ 2020. 8. 8. ○○○○○

- 2일전부터 생긴 보행이상으로 어제 본원 NS에서 진료

어제밤 8시 이후부터 상기 증세 심해져 재내원

○ 2020. 8. 8. □□□□ 초진기록

- 내원 3일전 점심먹은 이후 차에서 내린 이후 gait disturbanc

타원 진료상 brain CT, MR, diffusion 상 이상소견 없음

금일 오전부터는 말이 어둔한 것 같다...

M/S alert

pupil : 3mm/3mm isocoric with

2) 주치의 소견

- 균형감각이 저하되었다. 우측 안면에서 땀이 안난다. 좌측 신체온도 감각이 저하되었다. 좌측 신체가 매우 시리다

3) 자문의 소견

- 2020. 8. 7. 및 2020. 8. 8.의 두부 CT, MR 검토한 바, 뇌경색이 의심되는 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20. 8. 8. 4-Vessel study 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 : 2018. 6. 10. (재해일까지 2년 1개월)

○ 담당업무 : 사무 및 자동차 부품 배달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6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0. 1. ~ 2003. 9. 30. □□□□(사무) : 4대보험

○ 2006. 10. 1. ~ 2017. 2. 11. ○○○○○(주)(사무, 배달) : 4대보험

○ 사업자등록이력 : ◇◇◇◇◇ 2016. 1. 21. ~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총 근로자수 : 2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3) 담당업무

○ 채용일 : 2018. 6. 10.

○ 담당업무 : 전화주문 및 물건 배달(자동차 부품), 사무업무(보험청구 등)

○ 신청인은 2006년 ○○○○○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퇴사 후 경영악화로 인해 2018. 6. 10. 재입사함. 2018. 6. 10.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전화상담만 하였으나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 여파로 배달업무까지 수행함.

○ 일일 수행업무

- 08:30 출근

- 09:00 ~ 12:00 전화주문 및 물건배달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30 전화주문 및 물건배달

- 15:30 ~ 18:00 사무실내 전화 상담 및 주문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사업주 진술 및 신청인 진술(일치)

- 08:30 출근, 18:00퇴근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7시간 00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7시간 00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육체적 부담 업무

- 2020년 2월부터 배달업무까지 겸직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음.

- 자동차 부품의 무게는 20~30kg으로 1일 15회 정도 자동차 부품을 들고 차량에 상하차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자 등록 사업장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 정신적 긴장

- 주문착오, 고객과 약속 시간 불이행(배달) 등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검진 내역

○ 검진일 2011. 6. 30.

- 혈압 : 110/78

-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2) 기타 사항

○ 흡연 : 무

○ 음주 : 유

○ 신장 및 몸무게 : 173cm,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배달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년 6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사무 및 자동차 부품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평소 08:30부터 18:00까지의 시간대에 주 6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4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0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는 미달되나,

자동차 부품을 들고 차량에 상하차를 하는 작업으로 연령에 비해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객과의 약속시간 불이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