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0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과 배치전환·GMO 사건 대응에 따른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인 업무부담
  • 영업1팀으로의 배치전환 및 업무 적응 과정의 정신적 스트레스
  • GMO 사건 대응 등 정신적 긴장을 동반한 업무와 뇌내출혈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4. 1. 12.부터 2019. 8. 16.까지 약 15년 7개월간 영업 업무를 수행했다. 부산물 사료를 거래처에 판매·상담하고, 약 20개 거래처 및 30~40개 공장의 주문·생산량·재고량을 파악하여 출고·배송을 조정했으며, 가격협의·시장분석·군납 입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4월 ERP 도입 후 입력 등 업무가 증가했고, 업무시간 외에도 거래처·공장과 수시로 통화했다. 2018년 12월 영업2팀에서 영업1팀으로 배치전환되었고, 2019년 6~7월 GMO 관련 거래처 항의와 질의에 대응했다. 발병일인 2019. 8. 16.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 쓰러졌으며, 영상소견상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56분, 발병 전 12주간은 51시간 58분이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업무시간, 배치전환에 따른 부서 변경, GMO 사건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자료
  • 배치전환 및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병행 수행 여부
  • GMO 사건 대응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을 유발한 구체적 사건과 업무량
  • 뇌내출혈의 영상·의무기록상 확인 및 발병 시점과 업무수행의 시간적 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사료회사 영업관리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영업배치전환GMO 사건 대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08호

판정일
2020.1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 1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영업1팀 과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8.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만성적인 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수행, 배치전환에 따른 새로운 팀의 업무 적응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손익에 직결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및 위험회피책임 업무, 고객과의 트러블 담당 업무 등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수행을 하며 해당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8. 16. ○○○○ 응급실

- 과거력 없음. 내원당일 오후 3시30분경 직장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직장동료가 가보니 의자 밑으로 쓰러져있었고 오른쪽 팔, 다리 못 움직이고 말을 못하여 119신고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119진술에 의함)

- aphasia(+) Rt. side weakness, upper and lower ex. G0 PLR 3/3 intact lateralizing sign(+/-) babinski(+/-)

- 의식 : Alert, 수축기 혈압: 238, 이완기 혈압: 138, 분당맥박수: 78, 분당호흡수: 18, 내원시 체온: 37.1

2) 주치의 소견

- 의식저하 및 부전마비로 뇌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 시행하였고 뇌내출혈 진단하 중환자실 입원 및 수술 시행하였음. 현재 의식은 호전되었으나 언어장애 연하장애 남아있고 인지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요망됨. 부전마비 지속되고 있어 재활치료 시행중에 있음.

3) 자문의 소견

- 영상소견상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영업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4. 1. 12. ~ 2019. 8. 16.(15년 7월) 영업,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5년 7월(영업)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영업

- 부산물(중력3등, 사료전용분, 소맥피 등)을 거래처에 판매, 상담

- 영업1팀 사료회사 파트 담당으로 주된 업무는 영업관리임.

- 거래처 약 20개 사업체(공장 단위 약 30~40곳)로부터 일주일동안 주문을 받고, 주문에 따른 공장 생산량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조정하며 출고 지시함.

- 기존 거래처 영업 관리 업무 외 가격조정을 위한 협의 업무, 군납 입찰계약(연 1회) 업무 수행 함.

○ 구체적 업무 내용

- 통밀을 가공하면서 나온 부산물인 소맥피를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글로벌 사료업체인 □□□□□, ㈜△△, ◇◇◇◇㈜ 등 약 20개(공장 30~40개)의 거래처 또는 대리점의 수요를 파악하고,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품가격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

- 시장분석은 각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짐.

- 사료업계에서는 사료품질문제로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소맥피 및 사료 전용분 제품은 원산지, 밀 수입량, 계절, 환율, 국제동향에 따라 가격변동이 커서 판매가격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신청인은 해당 사료의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업계현황보고, 의견제시 등 담당자로서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이후 직접적인 가격결정은 팀장 및 본부장 결정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까지 보고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임.

- ○○○○(주) 연 매출 총 3천억 중 부산물 사료팀의 매출규모는 400~450억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 거래처 영업 관리를 위해 미팅, 접대, 술자리가 수반되며, 대부분 접대는 팀장과 동행하기도 함.

- 영업2팀은 입찰업무가 주가 되지만, 영업1팀은 입찰업무가 연 1회 군납 입찰 외 없음.

- 거래처 배송일자와 공장 출고일을 조율하는 업무

- 사료회사팀은 대부분 거래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1주일동안 주문을 받고 생산량 및 재고량 확인 후 출고, 배송업무를 조정함.

- 2019년 4월부터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주량-수주량-재고량을 정확히 맞추도록 시행되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입력 등 관련 업무량이 증가함.

- 출고관리에 있어 거래처의 컴플레인이 없어야하므로, 오전 8시부터 공장 재고파악을 시작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거래처, 공장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며 수주관리를 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업무시간 산정시 시업시간은 입실시각, PC 로그인 시각, ERP시스템 로그인 시각 중 빠른 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종업시간은 퇴실시각, PC 로그아웃 시각, ERP시스템 로그아웃 시각, 법인카드 결제시각 중 늦은 시간으로 산정함.

- 휴게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 20:30 이후 퇴근시 저녁시간 30분 추가 산정함.

- ERP시스템의 경우 PC로그인이 우선되어야 하나, PC로그인 로그아웃 시간 없이 해당 시스템 로그인 로그아웃만 확인되는 경우는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사업장 의견에 따라 업무시간으로 산정함. (다만 로그인-로그아웃-로그인-로그아웃 형태는 '로그인-로그아웃' 사이의 시간을 각각 더해 업무시간 산정)

○ 업무시간 관련 신청인 주장

- 입실, 퇴실 시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PC로그인 로그아웃 또는 ERP시스템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으로 시업-종업시각을 계산해야하는 날이 많음. 실제 컴퓨터나 시스템 로그인 시각보다 먼저 출근했을 가능성, 로그아웃 시각보다 더 늦게 퇴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산정된 업무시간보다 실제 업무시간은 더 길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19. 8. 16.)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5:30경 사업장 내에서 쓰러짐.

- 당일 저녁에 대전에서 식사접대가 예정되어 있어, 일찍 대전으로 출발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업무도 많고 ERP프로그램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음.

○ 발병전일(2019. 8. 15.)

- 공휴일, ERP시스템 접속하여 07:05~12:33까지 작업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7시간 8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4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신청인 주장

- 2018. 12. 1. 영업2팀에서 영업1팀으로 배치전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영업2팀 실수요 업무 인계 및 영업1팀 부산물 업무 인수를 받았고,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영업2팀 업무를 보조함.

- 2019. 4. 30. 거래처 골프 접대 준비를 위해 동료와 스크린 골프를 하는 과정에서 ‘대퇴사두근 근육 및 힘줄손상, 아킬레스힘줄의 손상’을 입고 다리 깁스를 하여 불편한 상태로 7월 말경까지 근무하였음.

- 2019. 6.~7. 미국에서 미승인 유전자조작밀(GMO)이 확인되어, 국내 미국산 밀과 밀가루 수입이 금지되고, 식약처에서 관련 제품의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거래처로부터 ○○○○(주)에서 수입한 밀의 안정성에 대한 항의전화와 질의가 빗발쳤고, 이 내용 분야에 있어서는 재해자의 전문분야였기에 모든 대응을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함.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56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58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휴일근로

-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초과(6일)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초과(6일)

○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없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 신규사업/재건

- 이동(전근, 배치전환)

5)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부담 요인

○ 배치전환

- 2018. 12. 1. 영업2팀(밀가루 실수요 담당)에서 영업1팀(부산물 사료 담당)으로 배치전환

- 업무중요도 문제로 업무인수인계기간이 길었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두 팀의 업무를 병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업무과중 및 부담 발생.

- 2018. 12. ~ 2019. 2. 영업2팀 실수요 업무 인수인계(영업2팀과 영업1팀 업무를 함께 담당)

- 2019. 3. ~ 2019. 5. 영업1팀 부산물 업무 인수인계(영업2팀 업무도 보조)

- 새로운 업무내용과 담당자 변경에 따라 거래처와 미팅을 하는 등 새로운 관계구축에 따른 스트레스 발생.

- 영업1팀 사료회사 파트는 신청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업관리, 입찰참여관리, 가격결정 등 의사결정 상황에서 혼자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부담감과 스트레스 발생.

○ GMO(유전자 조작 밀) 사건 긴급 대응

- 2019년 6월~7월 사이 미국에서 미승인 유전자조작밀(GMO)이 확인되어, 국내 미국산 밀과 밀가루 수입이 금지되고, 식약처에서 관련 제품의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거래처로부터 ○○○○(주)에서 수입한 밀의 안정성에 대한 항의전화와 질의가 빗발침.

- 신청인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 각 담당자들은 각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거래처에 대한 질의 및 전화 대응을 하였고, 신청인의 경우 배치전환 전 영업2팀의 거래처 응대도 도와주며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 사료회사 영업·관리 업무

- 영업1팀이 담당하는 매출액은 400~450억원으로 사료의 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 신청인이 제시하는 계약상 가격결정으로 사업장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거래 제품인 소맥피 등은 계절적 요인, 국제 곡물시장동향, 환율, 곡물 이슈, 통밀 수입량 등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계약서 작성시 까지도 가격이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계약체결까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 영업·관리 업무시 거래처 담당자와의 관계유지가 중요하므로 미팅 및 접대가 월 5~6회 정도 발생되며, 이에 퇴근 후 저녁식사나 골프접대를 위한 골프연습 등의 노력이 계속 수반되어야 함.

- 가격결정에 따른 사업장 손실 발생시 담당자에게 행해지는 불이익은 없음.

○ 혼자 수행해야 하는 업무

- 사업장에서는 발주량-수주량-재고량을 정확히 기입·대조하기 위해 2019.4.부터 ERP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도입 전 프로그램 대비 입력횟수 등 수행해야 할 작업이 더 늘어났고, 시행초기 프로그램이 안정되지 않아 연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시간 중 해당 프로그램 작업시간이 상당부분 차지하여 업무량이 증가함.

- 해당 시스템은 사업장 내 영업팀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모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매일 접속하여 확인하고 입력하는 등 사용해야 함.

- 영업1팀의 사료회사 파트 담당은 신청인 혼자였으므로 가격결정에 있어 시장조사나 의사결정 과정 및 업무수행에 있어 혼자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음.

○ 아킬레스건 손상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저하

- 2019. 4. 30. 거래처 골프 접대 준비를 위해 동료와 스크린 골프를 하는 과정에서 ‘대퇴사두근 근육 및 힘줄손상, 아킬레스힘줄의 손상’을 입음.

- 2019년 7월 말경까지 약 3개월 여간 다리 깁스를 하여 불편한 상태로 외근, 거래처 미팅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함.

○ 기타 신청인 의견

- ○○○○(주) 사업장의 출퇴근시간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없어,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업무시간이 산출될 수 밖에 없음.

- 업무시간 산정시 시업시간은 입실시각, PC 로그인 시각, ERP시스템 로그인 시각 중 빠른 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종업시간은 퇴실시각, PC 로그아웃 시각, ERP시스템 로그아웃 시각, 법인카드 결제시각 중 늦은 시간으로 산정함.(입실, 퇴실 시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PC로그인 로그아웃 또는 ERP시스템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으로 시업-종업시각을 계산해야하는 날이 많음. 실제 컴퓨터나 시스템 로그인 시각보다 먼저 출근했을 가능성, 로그아웃 시각보다 더 늦게 퇴근했을 가능성이 높아 산정된 업무시간보다 실제 업무시간은 더 길었을 것이라는 주장임)

6)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의 질병발병에 있어 사업장측의 별도 의견 없으며, 공단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함.

- 사업장의 출근시간은 일반적으로 09:00~18:00이나, 신청인의 업무특성상 공장재고파악이 업무시간 전 이루어져야 하므로 08:00부터 업무시작을 하였고, 퇴근은 18:00 이후로 하였음.

- 법인카드는 일반직에게 모두 부여되는 것으로, 사용시 팀장 전결로 처리되며,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음. 신청인의 법인카드 사용일에는 대부분 팀장이 함께 동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업무수행에 있어 꼼꼼하고 치밀하게 하는 스타일이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편이었다고 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한 진료내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7. 11 .20.: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식전혈당: 139

- 혈압 15/90

- 총콜레스테롤: 272

○ 2015. 12. 31.: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식전혈당: 119

- 혈압: 170/136

- 총콜레스테롤: 197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사항

○ 키 및 몸무게: 163㎝, 84㎏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1갑

- 음주: 주 3-4회, 소주1~2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만성적인 과로, 배치전환에 따른 새로운 팀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약 15년 7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 전일인 2019년 8월 15일에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인 2019년 8월 16일에 업무 도중 증상 발현하였음이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56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58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배치전환에 따른 영업 1팀으로의 부서 변경, GMO 사건 대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긴장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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