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량 증가 및 만성적 과로 기준에 미달했으며, 과자박스 운반·진열 작업도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박스 운반·진열 작업이 뇌내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 8. 1.부터 2017. 5. 27.까지 판촉업무를 수행했다. 매일 오전 8시 판촉차량을 타고 각 점포에 과자류 박스를 옮겨 매장에 진열·정리했으며, 5kg 과자박스를 하루 약 80회 취급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이었다. 2017. 5. 28. 오전 10시 30분경 갑작스러운 왼쪽 팔 힘 빠짐, 두통, 구역감·구토 및 말 어눌함으로 내원했고,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우측 뇌기저핵부·시상하부 출혈을 고혈압성 자발성 출혈로 보았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30분이었다. 2014년부터 원발성 고혈압 진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상병이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5kg 과자박스를 하루 80여 회 운반·진열한 작업 역시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업무량이 이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 취급 물품의 무게·취급 빈도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과거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87호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판촉업무: 과자박스 매장(마트) 박스운반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5. 2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판촉차량에 탑승하여 (이하 주소 생략)내 매장에 과자박스를 내려 창고에 정리 후 매장 내 진열하는 업무를 하며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5. 28. ○○○○ 응급실
- 상기 환자 내원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왼쪽 팔 에 힘 빠지며 두통, 구역감, 구토 증상 있어 응급센터로 내원함
- LOC -
- 말이 어눌함
2) 주치의 소견
- 뇌내출혈
3) 자문의 소견
- 2017. 5. 28. Brain CT 검토한바 우측 뇌기저핵부,시상하부의 출혈성 음영 확인되며 고혈압성 자발성 출혈이라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8. 1. ~ 2017. 5. 27.(9월) 판촉업무, 기타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7. 2. ~ 2016. 4. 7.(2년 9월) 계산원, □□□□,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마트 판촉업무: 9월
- 마트 계산원: 2년 9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판촉 업무
- 과자박스 매장(마트) 박수 운반 및 진열
- 매일 8시 판촉차량에 탑승하여 각 점포(지역별)에 과자류 박스를 옮기고 매장에 진열, 정리 하는 단순 반복 업무 수행
○ 주로 취급하는 물품
- 과자박스: 5kg, 1일 80회 취급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전일(2017. 5. 27.)
- 근무일 아님(토요일)
○ 발병일(2017. 5. 28.)
- 근무일 아님(일요일)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요인
- 특이사항 없음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 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30분
4)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해당
-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 박스운반 및 진열
- 취급물품: 과자박스무게: 5kg, 빈도: 1일 80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부터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 확인됨
2) 건강검진 결과
○ 2012년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자)
- 혈압 150/80mmHg, 총 콜레스테롤 151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9mg/dl, 중성지방 185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65mg/dl
○ 2014년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자)
- 혈압 130/80mmHg, 총 콜레스테롤 203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61mg/dl, 중성지방 215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99mg/dl
○ 2015년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자)
- 혈압 159/99mmHg, 총 콜레스테롤 147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2mg/dl, 중성지방 442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70mg/dl
○ 2016년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 자)
- 혈압 150/80mmHg, 총 콜레스테롤 186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15mg/dl, 중성지방 1,637mg/dl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교통사고 여부: 없음
5) 기타사항
- 흡연: 무
- 음주: 위험음주(2016년 건강검진 문진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오전8시 출근후 판촉차량에 탑승하여 각 지역별 점포에 과자류 박스를 옮기고 매장에 진열,정리하는 업무를 하며 피로누적으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③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에서 신청인의 상병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한편, 신청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30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매일 오전8시에 출근 후 판촉차량에 탑승하여 각 점포에 과자박스를 옮기고 매장에 진열,정리하는 작업으로 인해 피로누적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주장하는 5kg의 과자박스를 1일 80여회 운반하는 작업내용이 뇌혈관질환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2시간 30분으로 주당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