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실내출혈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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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상병 ‘뇌실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고, 반복적인 민원 및 안전 관련 점검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실내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반복적인 민원과 안전 관련 점검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뇌실내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2. 6. 25. 입사하여 2018. 8. 28.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현장에서 KOSHA18001 운용, 위험성 평가 보좌·지도, 안전교육, 순회점검, 노사 합동점검, 안전보호구·시설물 지도, 타워크레인 점검, 소방시설 점검, 대내외 안전점검 수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2020. 3. 23. 출근 후 현장사무실에서 쓰러졌고, 진료기록·영상자료에서 뇌실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5시간 57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7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5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갈탄 작업 관련 야간순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안전점검, 반복적인 고소·고발 및 민원 대응 등이 확인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일부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고혈압 진단 및 약물 미복용, 흡연 등 과거 병력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학자료에서 고인의 뇌실내출혈을 확인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60시간을 초과했고, 타워노조 및 건설노동조합의 반복적인 민원과 안전 관련 점검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뇌실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과 그 산정 근거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야간순찰일지, CCTV, 품질관리 카드, 업무 관련 대화 및 통화 내역 등 실제 추가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단에 반영되었다.
- 반복적인 민원·고소·고발, 안전점검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 요인의 존재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뇌CT 등으로 신청 상병의 발생을 확인하고 과거 병력 및 건강상태도 함께 검토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 1. 1. 시행)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34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뇌실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2020. 3. 23. 06:30경 (사업명 생략) 현장 안전관리자로 출근하여, 자리에 앉아 머리를 계속 만지던 중 06:58경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바닥으로 쓰러졌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2020. 5. 17.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12. 6. 25. ○○○○ 경력공채 직원으로 입사하여 본사 플랜트사업팀, 안전환경팀 및 안전혁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8월 처음으로 현장 안전관리자로 발령
-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직원으로, KOSHA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용,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
- 고인은 통상현장 근무자들의 근무시간(07:30 ~ 17:00) 전후 안전관리를 위해 06:2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 하였으나, 발병 12주전 기간 국토교통부 불시 점검, 고용노동부 민원 대응 등 업무가 겹치며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1주일 평균 1회 휴일이 있었으며, 1달에 1번 정도 주 2일 휴일을 사용
-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통상 사업장에 도착하는 06:20부터 일반적인 퇴근시간인 18:00까지를 기준으로 ‘안전감시단 야간순찰 일지, 카카오톡 등 업무관련 대화 자료, 양생작업 점검’ 등을 통해 추가 근무시간이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면, 1주 평균 약 65시간 56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기본 업무 외에, 2020. 1월경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마스크 수급, 양생작업을 위한 갈탄작업,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 기타 본사의 점검 및 안전 관련 회의, 지역 크레인, 건설노동조합의 잦은 고소, 고발 사건 대응 등 업무가 가중되어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의무기록 발췌(○○, 2020. 3. 23.)
- 특이병력 없는 자로, 6am 집에서 출근(부인이 확인), 7am 직장동료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 당시 Rt. side weakness, aphasia 확인, HTN BP 220/160으로 높았고, ICH 발생하여 내원한 분으로, HTN 진단받은 적은 없으나, 조절이 안 되었을 가능성 있으며, EGG상 LVH, CXR상 cardigmegaly 있어 moderate risk임.
○ 구급구조증명서 발췌(2020. 3. 23.)
- 신고일시: 2020. 3. 23. 07:07
- 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현장사무실 1층
○ 진단서 발췌(○○, 2020. 4. 10.)
- 2020. 3. 23. 뇌부종, 뇌실내출혈, 뇌실질출혈 진단하 정위적 두개골 절개술 시행
○ 사망진단서 발췌(○○)
- (가) 직접사인: 뇌간부기능 부전, 심폐정지,
- (나) (가)의원인: 제뇌탈출, 뇌압상승
- (다) (나)의원인: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
2)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2020. 3. 23. 뇌CT) 검사 소견에서 좌측 기저핵부 및 측두부의 뇌실질내 출혈 소견과 뇌실내 출혈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 : 2012. 6. 25.
○ 담당업무
- 2012. 6. 25. ~ 2012. 12. 3. (5개월 9일) 품질경영부 플랜트사업팀 직무(QA)
- 2012. 12. 4. ~ 2018. 8. 27. (5년 8개월 24일) 안전혁신팀 직무(안전관리)
- 2018. 8. 28. ~ 2020. 3. 23. (1년 6개월 25일) (사업명 생략) 직무(현장 안전관리)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4. 2. 27. ~ 2012. 5. 19 ㈜□□□□(택시관리자) : 고용보험
나. 담당 업무(청구 이유서 상)
○ (이하 주소 생략)의 안전관리자로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현장 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용,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업무,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진행, 안전 교육의 계획수립 및 신규·특별·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MSDS교육의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노사 합동점검, 현장 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안전보호구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내역 관리,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실시, 소방시설 확인 및 점검, 취약시기별(장마철, 혹서기) 안전관리 계속 수립 및 이행, 비상사태 조직 구성 및 대응 훈련 실시, 혹서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골격계 질환 조사 등 보건업무 수행, 대내·대외 기관의 안전점검 수검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CCTV, 품질관리 카드, 야간순찰일지 등
- 고인의 대리인은 통상 06:2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8:00경 업무가 종료되며 중식 등으로 약 1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이 발생한다고 주장
-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통상 근무시간은 07:00 ~ 17:00이고, 현장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샘플상 07:30 ~ 17:00 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시작 시간을 07:00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인은 현장 안전관리자로 통상 건설 일용직의 출퇴근 전후 업무 준비 및 정리 시간이 필요한 직종에서 근무함
- 고인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현장 근무자의 진술을 발췌하면, (현장소장) 출근 06:30 전후, 퇴근 18:00경, (안전반장) 출근 06:00경, (하청업체 직원) 출근 06:30 이전, 퇴근 18:00 이후, (설비대리) 출근 06:30 이전, 퇴근 18:30~19:00경, (공사팀장) 출근 06:00~06:30경, 퇴근 18:00경, (공사대리) 출근 06:00경, 퇴근 18:00경, (공무팀장) 출근 06:20~06:35경, 퇴근 18:00~18:30경으로 확인되고
- 발병당일 동료근로자들의 출근시간 및 CCTV 기록에서 06:30경 출근한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의 의무기록상 06:00경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현장까지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배우자 진술상 평소 05:30 이전 자택에서 현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명 생략) 현장은 2019. 12월 ~ 2020. 2월 기간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작업이 있었으며, 고인은 질식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갈탄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연장근무를 수행
-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 카드(2019. 12. 2. ~ 2020. 2. 5.) 내역상 갈탄 장비를 사용하여 양생 온도 조절한 기록이 확인되며, 타설 후 2~3일간 계속하여 갈탄 작업을 하면서 온도 측정하여 양생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 되며,
- 2020. 1. 6. 실시한 동절기(취약시기) 안전보건점검 및 자체안전보건점검 자료에서 숯탄 난로 사용으로 인한 질식 재해 예방을 점검하였고, 고인이 당일 22:00경까지 야간순찰을 하며 갈탄 주변 인화성 물질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됨
- 갈탄 작업의 특성상 24시간 숯탄을 사용하여 온도 조절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관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고인은 갈탄 작업시 평소보다 약 20분 정도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현장 점검 준비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고인의 평상시 퇴근시간은 18:00경이며, 퇴근 시간외 추가 근무가 확인되는 시간은 안전감시단 야간순찰 일지 상 발병전 12주(2019. 12. 30. ~ 2020. 3. 22.) 총 13회이고, 2020. 1. 13.(월)은 익일(2020. 1. 14.) 06:30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음.
※ 고인의 대리인은 2020. 1. 13. 06:00 ~ 2020. 1. 14. 06:30 근무시간과 익일 근무시작 시간을 2020. 1. 14. 06:00으로 산정하여 중복된 30분 근무시간을 제외함
- 기타 고인의 카카오톡 및 동료근로자와의 유선통화 내역을 통해 18:00 이후 업무상 통화 및 자료 공유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일자의 근무시간을 추가 근무시간으로 판단함
※ 정의: 업무시간이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출퇴근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지 않은 시간은 제외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특이사항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65시간 57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7시간 12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5시간 57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기타 업무 내용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0. 26.) 문서에 따르면, (이하 주소 생략) 재건축 현장관리인인 고인을 상대로 2019. 3. 18. ~ 2019. 11. 15. 기간 총21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 고인이 작성한 소명서 내용상 최초 고발건에 대하여 “○○ 및 □□에서 당 현장에 근로자 출역 및 이권 쟁탈을 목적으로 악의적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당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위하여 고발 및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 이후 21회의 고발건을 확인한 바, 고발인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고발하는 내용이고, 고인은 이에 대해 건별로 촬영된 현장의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재차 ○○ 노동조합에서 추가 조종원 투입를 요구하며 집회 및 안전/환경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음
- 2020. 1월경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현장 안전관리자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료근로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국토교통부에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빙기 특별 안전보건 및 환경점검을 실시((기타 개인정보 생략), 2020. 1. 31.) 예고하였고, 2020. 2월 ~ 3월 불시 점검이 예정되어, 사전 점검을 위하여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고인 사망 이후인 2020. 4. 8. 불시점검에서 가설통로 설치 미흡 등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
- 고용노동부 노사 공동 안전점검(2020. 1. 21. 및 2020. 2. 3.)을 실시하였으며, 고인은 점검일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노사협의회, 안전점검회의 등 자체 점검 일정 수행
○ 심의의뢰기관 업무부담 가중요인 조사
-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확인한 바, 7개 요인 중 7)항 1개에 일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없음
2) 교대제 업무: 해당 없음.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토요일 근무 등 주 6일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확인 불가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해당 없음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해당 없음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일부 해당사항 있음(○○ 및 □□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0. 19. ○○○○○, 원발성고혈압
○ 2019. 11. 28. ○○○○, 신경무력증
2) 건강검진 내역
○ 2015. 12. 15.: 신장 181cm, 체중 110Kg, 혈압 155/98mmHg, 공복혈당 132mg/dl, 총콜레스테롤 142mg/dl, HDL-콜레스테롤 36mg/dl, LDL-콜레스테롤 97mg/dl, 중성지방 42mg/dl, 간기능 저하, 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의심, 고혈압 의심,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 음주 주 2회 (1회 소주 7잔), 15년간 1일 15개피 흡연중
○ 2016. 1. 19.(재검) 혈압 183/102mmHg, 공복혈당 125mg/dl
○ 2017. 12. 8.: 신장 181cm, 체중 110Kg, 혈압 200/150mmHg, 공복혈당 132mg/dl, 총콜레스테롤 153mg/dl, HDL-콜레스테롤 35mg/dl, LDL-콜레스테롤 105mg/dl, 중성지방 65mg/dl,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 음주 주 2회(1회 소주 7잔), 15년간 1일 15개피 흡연중
○ 2019. 9. 23.: 신장 181.6, 체중 101.1Kg, 혈압 200/120mmHg, 공복혈당 121mg/dl, 총콜레스테롤 131mg/dl, HDL-콜레스테롤 33mg/dl, LDL-콜레스테롤 90mg/dl, 중성지방 40mg/dl,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의심, 음주 한달에 3회 (1회 소주 2병), 현재 금연
※ 발병 당시 동료근로자 진술 등에 의하면 흡연 중으로 확인됨
3) 기타 사항
○ 고혈압 진단, 약물 미복용
○ 흡연: 약 22년간
○ 음주: 한달에 3회 (1회 소주 2병)
○ 키/체중 : 181cm / 10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만성과로 및 2020년 1월경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한 마스크 수급, 양생작업을 위한 갈탄작업,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 기타 본사의 점검 및 안전 관련 회의, 지역 크레인, 건설노동조합의 잦은 고소, 고발 사건 대응 등의 업무가 가중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
고인은 2012년 6월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본사 플랜트사업팀, 안전환경팀 및 안전혁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8월 현장 안전관리자로 발령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 2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타워노조 및 건설노동조합의 반복적인 민원, 안전관련 점검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실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