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지주막하 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0분이고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50분과 교대제 업무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04. 11. 1. 입사하여 약 15년 9개월간 전기반장으로 근무했다. 전기 및 수도 검침, 전기 및 기계설비 점검·보수, 부대 복리시설 및 입주·퇴거 세대 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8시간 근무 후 다음 날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휴무하는 교대근무를 했다. 근로계약서상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8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7분, 12주간은 55시간 50분이었다. 전기를 다루는 위험 업무와 임차인과의 트러블 가능성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0. 7. 15. 사업장 내 공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2020. 7. 16. 사망했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다. 자문의사는 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을 확인하고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 및 뇌압상승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0분으로 관련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으므로 업무상 부담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주막하 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8시간 근무 후 24시간 근무, 다음 날 휴무하는 교대근무 형태
- 전기 취급 및 임차인과의 트러블 가능성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
-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및 뇌 CT 등 상병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79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4. 1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반장으로서 전기 및 수도검침, 전기 및 기계설비 점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7. 15. 14:40경 이 건 사업장의 109동 101호(공실 세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였으며 이 때 고인이 좀 쉬어야겠다고 하여 그대로 눕혀두었고, 같은 날 19:35경 고인의 배우자가 109동 101호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었으나 2020. 7. 1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출혈’이며,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장기간 교대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04년부터 사망 시까지 8시간 근무, 24시간 근무, 휴무 형태로 3일을 한 주기로 근무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야간 근무를 반복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진료 기록(○○○○ 응급실경과기록지, 2020. 7. 15.)
- C.C: 술 먹은 후 집에서 자다가 보호자가 숨을 이상하게 쉬는 걸 발견, 119 신고, 119 현장 도착 시 Pulse 있었으나 이송 시 심정지되어 CPR하면서 내원. 내원 후 20분가 CPR 후 Recovery 이후 3-4회 CPR
○ 진료 기록(○○○○ 간호기록지, 2020. 7. 16.)
- P.I: 환자분 어제 저녁 술 마신 후 방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여 본원 응급실에서 CPR 진행 후 □□□□ 경유, △△△△에서 SAH진단되었으며, 소생가능성 없고 보호자 DNR 동의하여 연고지로 전원 원하여 금일 전원 옴.
나. 구급활동일지 발췌(○○ ○○119안전센터)
○ 신고일시: 2020. 7. 15. 20:03
○ 환자발생위치: (이하 주소 생략)
○ 구급대원 평가소견: 심정지 신고 건으로 현장도착한 바, 현장 불이 켜지지 않고 환자 방안에 누워있으며 보호자(아내)가 가슴압박 중임. 보호자 증언으로 환자 18시에 술 마셨다고 하며 보호자 집에 도착했을 때 수면 중이었고, 20시에 환자 호흡이 이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함. 환자 의식 없으며 gasping보이며 맥박 70회로 확인됨. 환자 우측 동공 6mm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환자 구급차 이송 후 출발 직전 20시 12분에 무수축으로 확인됨.
다.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20. 7. 16.)
- 사망일시: 2020. 7. 16. 10:47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지주막하 출혈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 자문의사 소견
- 2020. 7. 16. Brain CT 검토한 바,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확인되며 이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라 판단되며, 이에 따른 뇌압상승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 2004. 11. 1.(발병일까지 약 15년 9개월 근무)
※ 이 건 사업장 근로계약서상 최초고용일이 ‘2004. 11. 1.’로 확인됨.
○ 직종: 전기반장
○ 담당 업무: 전기 및 수도 검침, 전기 및 기계설비 점검 보수, 부대 복리시설 점검 보수, 입주 및 퇴거 세대 점검 보수
○ 근로계약서상 통상 근무 시간: 1일 평균 18시간 30분(09:00~다음 날 09:00,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각 1시간, 그 외 휴게시간 3시간 30분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 야간휴게시간: 3시간 30분(01:00~04:30)
※ 휴게장소는 간이시설임(야간 휴게시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붙어있는 약 5평정도 크기의 온돌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무 형태: 교대근무(8시간 근무 다음 날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휴무)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고인은 2004. 11. 1. ○○ 관리사무소에 전기반장으로 입사하여 전기 및 수도 검침, 전기 및 기계 설비 점검 보수, 부대 복리시설 점검보수, 입주 및 퇴거세대 점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음.
- 근로계약서 검토 결과, 고인은 아파트 내 전기 및 기계 하자 발생시 조치하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됨.
- 고인은 8시간 근무한 다음 날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휴무를 실시하는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였음.
○ 고인의 근무지인 ○○는 13개동, 20층 아파트로서 세대수는 2,180세대의 임대아파트임.
- 기타 관리사무소, 상가, 놀이터, 주차장, 운동시설 등의 부대복리시설이 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하였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발병 전날인 2020. 7. 14.은 비번이었고, 발병 당일인 2020. 7. 15. 09:00경 정상 출근하여 106동 및 110동 전기 검침 업무를 수행한 후 11:51경 고인의 자택인 105동으로 갔다가 13:01경 자택에서 나와 13:10경 단지 내 공실인 109동 101호로 입실하였고, 이후 14:40경 ‘109동 101호’에서 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들이 발견하였으나 고인이 ‘괜찮다’고 하여 눕혀두었음. 이후 고인의 배우자가 19:35경 ‘109동 101호’로 가서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하여 119에 의해 ○○○○으로 후송됨.
- 발병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에서 ‘심정지 신고 건으로 현장도착한 바, 현장 불이 켜지지 않고 환자 방안에 누워있으며 보호자(아내)가 가슴압박 중임.’이라는 기록 확인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 업무 시간(56시간 49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5시간 5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발병 전 12주 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 확인되지 않음.
다)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교대근무
- 8시간 근무한 다음 날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휴무를 실시하는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였음
○ (정신적 긴장) 위험 업무, 고객과의 트러블
- 전기를 다루는 직업으로 위험하며, 임대세대 내의 전기하자 보수 시 임차인과 트러블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수진 내역상 특이 사항 없음.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일반질환의심(간장 질환), 고혈압 질환 의심
○ 혈압 160/100, 공복혈당 105
※ 유족 진술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나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 혈압약을 먹지 않았다고 확인됨.
3) 흡연력 및 음주력
○ 음주(유족 진술): 1주에 1회, 소주 1병
○ 흡연: 과거 흡연(6년 전 금연)
※ 건강검진 문진표상 비흡연, 음주는 1주 1회, 1회당 소주 2병으로 확인됨.
4) 신체 조건: 신장 163.6㎝, 61.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04년부터 사망 시까지 8시간 근무, 24시간 근무, 휴무 형태로 3일을 한 주기로 근무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야간 근무를 반복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4. 1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기 및 수도검침, 전기 및 기계설비 점검 보수 등의 작업을 교대제(8시간 근무한 다음 날 24시간 근무 후 다음 날 휴무 실시)로 수행하였고, 2020. 7. 15. 14:40경 이 건 사업장 내 공실(109동 101호)에서 쓰러져 있는 고인을 동료가 발견하였으나 고인이 좀 쉬어야겠다고 하여 그대로 눕혀두었고, 같은 날 19:35경 고인의 배우자가 공실(109동 101호)에서 고인을 발견하여 119로 의료기관 후송되었으나 2020. 7. 1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5시간 50분으로 확인되며, 전기반장으로서 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을 초과하여 업무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