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외 1개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과 ‘기타 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시간, 고정 야간근무와 명절 전 정신적 긴장이 업무상 부담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마트 구매담당자의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고정 야간근무와 명절 전 청과물 가격 인상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을 가중했는지 여부
- 개인적 소인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년 8월 1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 2개월간 마트 구매담당(바이어)으로 근무했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청과 물품을 구매하고, 4.5톤 화물차로 물품을 운반·하차한 뒤 서류작업과 상품진열 등을 수행했으며, 통상 2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고정 야간근무를 했다. 1일 평균 12시간, 주 6일 근무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8시간 38분, 12주간은 78시간 1분이었다. 2020년 9월 28일 물건을 내리던 중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떨리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진료기록과 자문의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명절을 앞둔 청과물 가격 인상에 따른 정신적 긴장과 야간근무에 따른 피로가 확인되는 업무부담이라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및 12주 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고정 야간근무 및 명절 전 정신적 긴장이 업무부담을 가중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기타 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고정 야간근무 여부와 실제 근무시간·근무일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명절 전 가격 변동, 물량확보 및 가격흥정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 영상검사 및 자문의 소견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84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기타 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트 구매담당으로 2020년 9월 28일 오전 8시30분경 새벽에 ○○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내리던 도중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년이 넘는 바이어 생활을 하면서 밤낮이 바뀐 환경으로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명절(한가위)에 대비하여 판매할 농산물과 과일선물세트 등 물량확보와 가격흥정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9. 28. 8:52 119신고 ○○○○○ 이송
- 환자발생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2020. 9. 28. ○○○○○ 응급실 내원 응급실 초진 기록
- 주호소> dizziness (2020.9.28. 8:45), vomiting(2020.9.28. 8:45)
- 현병력> 고혈압, 당뇨 진단받은바 없으신 분으로 8:40경 갑자시 심한 후두부 두통, 양안 주위 통증, 어지러움증 및 구토 증상으로 내원, 당시에 몸을 가누기도 어려왔다.
- 과거력 : NONE
- 가족력 : NONE
- BP 184/111 PR 89 RR 19 BT 37.0 SPO2 99 m/s alert
- 계통문진 : 두통, 양안 주위 통증, 어지러움
- 신체검진
v/c, orientation intact
pupil isodoric 3mm prompt
no motor weakness
no sensor deficit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2020-09-28일 두통 및 구토증상 발생해 본원 응급실 내원. 내원하여 시행한 뇌혈관 전산화 단층촬영 영상검사 및 뇌혈관 조영검사에서 상기 진단하에 2020-09-28일 수술적치료(개두술 및 뇌 동맥류 경부 결찰술) 시행했으며 약물치료 및 보존적치료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하는바 임.
3) 자문의 소견
- 우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 : 2016. 8. 1. (재해일까지 4년 2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마트 구매담당(바이어)
○ 근무시간
- 1일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 휴게시간 : 아침식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 저녁/야간 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6. 1. ~ 2004. 6. 30. △△△△(주)(버스운전)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도,소매업(슈퍼마켓)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바이어(새벽 도매시장에서 청과 물품 구매)
○ 근무시간: 통상 23:00-11:00
- 통상 23:00 출근하여 구매리스트 확인 후 차로 15분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서 4.5톤 화물차로 ○○으로 이동 상품 구매 후 6:00경 ○○ 출발,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타 마트에 일부 물건을 하차 후 ㈜□□□□□에 도착 영수증 등의 서류 작업 후 물건 하차 및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 후 11:00경 퇴근하였음.
- 사업주는 본 사업장 ㈜□□□□□와 하남에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장과 차로 5분 거리)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남 사업장도 별도의 바이어(○○○)가 있어 차량으로 구매를 하나 차량이 3.5톤으로 하남 사업장의 필요 물품을 모두 적재하기엔 부족하여 해당사업장의 차량을 이용 하여 신청인이 일부 물건을 실어다 주고 있음.
- 주 1회(토) 휴무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사업주 및 신청인 진술, 근로계약서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20년 09월 28일 8:30경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내리던 중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나 구급차로 ○○○○○ 응급실에 내원함.
○ 신청인은 명절 대비 농산물과 과일선물세트 등 물량확보와 가격흥정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임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신청인 및 사업주는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66시간 46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8시간 3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8시간 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 고정 야간 근무
○ 정신적 긴장
- 업무특성상 상품구매가 사업장의 이익률과 바로 이어짐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 2020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청과의 가격 급등으로 추석을 앞두고 스트레스 발생됨.
-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업무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 건강검진 내역
○ 2011년 : 정상B
- 혈압 114/74mHg
- 총콜레스테롤- 241 HDL-51 트리글리세라이드-103 LDL-169
- 흡연중(흡연력 25년 하루 20개피), 음주(주평균 1일, 하루에 10잔)
○ 2013년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질환 의심
- 혈압 140/90mHg
- 총콜레스테롤- 262 HDL-66 트리글리세라이드-138 LDL-168
- 흡연중(흡연력 27년 하루 20개피), 음주(주평균 2일, 하루에 7잔)
○ 2015년 : 정상B
- 혈압 125/74mHg
- 총콜레스테롤- 226 HDL-80 중성지방-99 LDL-126
- 흡연중(흡연력 25년 하루 20개피), 음주(주평균 2일, 하루에 14잔)
○ 2019년 :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 혈압128/72mHg
- 총콜레스테롤- 209 고밀도콜레스테롤-61 중성지방-237 저밀도콜레스테롤-100
- 흡연(흡연력 총 30년 하루 20개피), 음주(주평균 2일, 하루에 소주2병)
3) 기타 사항
○ 신장 및 몸무게 :163cm, 5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마트 구매담당으로 4년이 넘는 바이어 생활을 하면서 밤낮이 바뀐 환경으로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명절(한가위)에 대비하여 판매할 농산물과 과일선물세트 등 물량확보와 가격흥정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로’의 경우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기타 섬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년 8월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마트 구매 담당으로 새벽 도매시장에서 청과 물품 구매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23:00부터 익일 11:00까지의 시간대에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8시간 38분 및 78시간 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명절을 앞두고 청과물 가격 인상으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고 야간 근무에 따른 피로가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기저질환 등의 개인적 소인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및 ‘기타 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