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93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전적·고용불안·대표와의 갈등 및 재전적 보류에 따른 정신적 부담, 제안서 마감과 잦은 출장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전적과 대표이사와의 갈등, 재전적 보류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및 고용불안이 있었는지
  • 발병 전 제안서 마감 업무와 연장근무·출장 등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업무시간이 관련 과로기준에 미흡해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에서 기구설계팀장으로 근무했으며, 통상 1일 8시간·주 5일·주 40시간의 고정주간근무를 했다. 5G 무선사업 관련 2차 제안서 작성·수정과 안테나 관련 회의 및 보완작업을 수행했고, 발병 전 1주일간 제안서 마감으로 연장근무와 야근, 출장 및 주말근무가 있었다.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56시간 18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48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6시간 57분으로 조사되었다. ㈜○○○○○에서 ㈜□□□으로 전적한 뒤 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고용불안, 대표이사와의 갈등, 다른 자회사로의 재전적 보류에 따른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었다. 2020년 4월 16일 근무 중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에 내원했고,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시간도 관련 과로기준에 미흡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적 후 고용불안과 대표와의 갈등 및 재전적 보류에 따른 정신적 긴장,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 증가, 2차 제안서 마감 준비와 잦은 출장을 종합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전적, 대표자와의 갈등, 재전적 보류 및 고용불안에 관한 신청인·동료 근로자·사업주 진술과 관련 자료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연장근무·야근·주말근무 내역
  • 제안서 마감, 프로젝트 진행단계, 회의·보완작업 및 출장 내역
  • 진료기록상 발병 경위와 신청 상병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기구설계팀장2차 제안서전적 및 고용불안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930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6. 15:55 근무지인 (주)○○○○○ 사옥 10층에서 갑작스러운 두통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대표이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전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4. 16.(응급의학과 경과기록)

- 2시 onset headache, 4시 onset mental change.

- 상기 55세 남환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15:55 회사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여 119통해 내원함.

- 119진술> 15:55신고, 16:02도착 당시 mental alert-drowsy 상태였다고 함. 환자 당시 진술로 14:00부터 두통 있었고, 15:00 게보린 먹었다고 함. 직장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발견 당시 의식은 있었고 기억 다 난다고 진술함. 머리 다친 흔적 없다고 함. mental status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다고 함. BST check : 100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저하 및 좌측 마비 G2-3 정도, 의식 혼미 하였음

○ 자문의 소견 : 뇌 CT 및 CTA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직종 : (222)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기구설계

○ 근무기간 : 2020. 1. 1.~2020. 4. 16.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 주 평균5 일/ 1주 평균 40시간

2) 근무경력(진술, 4대 보험취득이력)

○ 1988. 12. 10~1992. 5. 21. : △△△△△, 광학부품설계(카메라 등), 진술

○ 1992. 5. 21.~1996. 5. 15. : ◇◇◇◇◇, 전화기설계, 진술, 4대보험

○ 1997. 10. 13.~1998. 6. 1. : ㈜☆☆☆☆☆, 호출기설계

○ 1998. 6. 1.~2000. 2. 1. : ㈜♤♤♤♤♤, 기구설계

○ 2000. 5. 1.~2000. 5. 1. : ㈜♡♡, 호출기설계

○ 2000. 5. 15.~2000. 11. 15. : ㈜♤♤♤♤♤, 기구설계

○ 2000. 11. 20.~2005. 1. 1. : ㈜♧♧♧♧♧, 기구설계

○ 2005. 1. 15.~2013. 2. 28. : ♧♧♧♧주식회사, 기구설계(총괄수석), 진술

○ 2013. 3. 1.~2013. 12. 1. : ㈜♧♧♧♧, 기구설계

○ 2013. 12. 1.~2014. 10. 21. : 주식회사 ♧♧, 폰케이스제작총괄

○ 2015. 4. 15.~2015. 4. 30. : ♧♧♧♧, 기구설계

○ 2015. 6. 1.~2015. 12. 15. : ㈜○○○○○, 기구설계

○ 2015. 12. 15.~2019. 5. 1. : ○○○○○, 기구설계

○ 2019. 10. 14.~2020. 1. 1. : ㈜○○○○○, 기구설계

○ 2020. 1. 1.~2020. 4. 16. : ㈜□□□, 기구설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 소속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명 : ㈜□□□

- 업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최종 생산품 : 소컴퓨터 설비자문개발 공급

2)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기간 : 2020. 01. 01.~2020. 08. 01./(주)□□□/기구설계

○ 부서 : 서울서비스센터(팀) 서비스과

○ 직책(담당업무) : 기구팀장(프로그램 개발)

○ 통상 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세부내용 : (주)○○○○○에 2019. 10. 14. 기구설계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업명 생략)로 인하여 2020. 1. 1.부터 ㈜□□□으로 전직하여 약 4개월간 ㈜□□□에 기구설계팀장으로 근무함

3) (추가작성) 발병일전 활동내용(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 발병일 전일 2020. 4. 15. : 선거일. 10:00경 선거 후 사무실 출근 회의준비 등 정리 후 13:00경 퇴근

○ 발병일 전 1주일

- 2차 제안서 마감일로 제안서 수정 등 업무과중 및 연장근무 발생

- 5G 핵심기술인 안테나 관련 부분 보완 위해 ○○○○○와의 회의등으로 연장 야근 발생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컴퓨터로그기록을 근거로 산정함

- 출근시간은 신청인과 보험가입자 동일 로그인 시간으로 주장하여 로그인 시간을 업무 시작으로 산정함.

- 퇴근시간의 경우 신청인은 마지막 출입기록 시간이 빠른 경우에 한해 출장으로 간주하여 20:00 퇴근으로 주장하나 근거 자료는 없는 상태이고, 보험가입자는 마지막 출입기록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주장함. 출장 일자 및 출장 중 퇴근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상무이사 진술 및 근로계약서 등 참조하여 마지막 출입기록 17:00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출장으로 간주하여 18: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 동료 근로자 확인서 및 유선통화 내역 참조 재해일 이전 2주는 마지막 출입기록 18:00 이전인 경우 출장으로 간주하여 20:00까지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평소와 동일하게 08:25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점심식사 이후 상무님을 비롯한 작업자들과 회의를 한 후 사내 흡연 구역에서 흡연 후 화장실에 들리는 과정에서 두통이 발생하여 쓰러짐

○ 재해 발생일 직후 2차 제안 요청서 마감

○ (주)○○○○○에 2019. 10. 14. 기구설계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업명 생략)로 인하여 2020. 1. 1.부터 ㈜□□□으로 전직하여 약 4개월간 ㈜□□□에 기구설계팀장으로 근무함(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의견과 동일)

□ 프로젝트 진행과정(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의견과 동일)

○ 절차: RF1→1차 RFP→2차 RFP

○ 절차별 주요내용(결과)

- RF1 :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개요, 목적, 기간 정도를 표시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리스트업하여 사전정보를 요청하고 자신의 업체가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의뢰업체에 제출하는 과정(10개사 선정)

- 1차 RFP :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추진 일정, 예산, 그리고 제안서의 목차, 제안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4개사 선정)

- 2차 RFP : 탈락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6시간 18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6분

○ 재해 발생일 직후에 2차 제안요청서 마감일인 이유로 회의 및 자문결과에 따른 제안서 막바지 수정 작업으로 업무과중 발생, 계속적인 연장근무 수행

○ 특히 5G에 핵심기술인 안테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와 회의 및 보완작업이 지속되면서 연장근로 및 야근 발생

○ ○○○○○의 2차 제안요청서 보완작업 중으로 업무자체의 부담도 문제였고 3월부터 이야기 되던 ○○○○○로의 전적문제가 무산되면서 극심한 부담을 가짐

○ 신청인 의견

- 프로젝트의 1차 RFP결과가 2020. 3. 말 발표되고 재해 발생일인 2020. 4. 16.은 4월 말 기한에 맞추어 2차 RFP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음.

- 발병 전 1주간: 신청인은 제안서에 사용할 기초자료를 수집. 보완하고, 디자인팀, 회로팀, 외부안테나 업체 등 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쓰러지기 전 주부터 저녁 8-10시까지 연장근무 후 퇴근하였고, 휴일에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추가근무를 수행하였음.

-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 71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54분보다 1.63배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8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6시간 57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및 조사내용

○ 정신적 긴장(신규사업/재건, 배치전환,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 자회사 전적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 보험가입자는 전직자들의 동의하에 이직하였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료 근로자 유선통화 등 확인결과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적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됨

- 전직 후 자회사 대표 이사와의 갈등 : 보험가입자는 모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나, 동료 근로자 유선통화 결과 신청인이 업무가 무능하다라는 이야기 등을 들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다른 자회사로 재전적의 무기한 보류: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안정적 직장생활 보장이 전적시도의 이유라고 주장하나 동료 근로자 진술 등 참조 재전적 보류 확인됨

- 복잡하고 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 수행 : 동료 근로자 진술 등 참조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는 점, 재해 발생일 이후 다른 동료들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음 점 등을 고려 한 바 정신적 긴장요인으로 확인됨

□ 정신적 긴장에 대한 세부내용

○ 자회사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신청인 주장] (사업명 생략)로 인하여 2020. 1. 1. (주)○○○○○ 계열사인 ㈜□□□으로 소속 변경됨. 회사는 무선 사업 전체를 ㈜□□□으로 이전하는 무선사업 전체를 키운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소속 인원들을 ㈜□□□으로 전직하였으나, 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직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큰 상황이었음.

○ 전직 후 자회사 대표 이사와의 갈등

[신청인 주장] ㈜□□□ 대표이사는 신청인의 경력과 급여가 과다하다는 입장을 모회사와 프로젝트 담당자인 ○○○ 상무에게 지속적으로 피력함. 신청인이 본인 업무를 다른 팀에게 전가한다거나, 무능하다는 평가로까지 확대되어 신청인은 대표이사의 지속적인 불만 표출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음.

○ 다른 자회사로 재전직의 무기한 보류

[신청인 주장] ㈜□□□ 대표이사의 신청인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자 모회사인 (주)○○○○○는 다른 계역사인 ○○○○○ 연구소로 전직 절차를 검토하였고, 본격적인 전직 절차가 시작되어 2020. 3. 19. ○○○○○ 연구소(○○○○○)의 담당 임원인 □□□ 면접을 실시함. 그러나 2020. 4. 코로나 바이러스 및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중단되면서 재 전직이 무기한 보류되었음.

○ 복잡하고 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 수행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담당한 프로젝트는 모기업인 (주)○○○○○의 5G 무선 사업 확장계획에 따라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RF1로 선정된 10개사 중 1차 RFP 결과가 2020년 3월 발표되었고, 선정된 4개 중 하나인 ㈜□□□은 2020년 4월 2차 RFP를 통해 최종 업체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과정 중이었음, 신청인은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뿐 만 아니라 모회사인 (주)○○○○○의 신규 사업의 확장 여부가 달려있는 사업이라는 점,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는 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 되었었음.

□ 동료 근로자(상무이사) 확인사항

○ 쓰러지기 전 신청인의 업무의 증가 등 특별한 변화

[상무이사 진술] ○○○○○[㈜□□□]에서 일본 고객사에 제안한 신규 Project의 최종 단계인 2차 제안서 자료 작성을 마무리하던 시기로 쓰러지기 전 2주전에는 오후 8시~9시까지 연장 근무 및 주말 근무함.

○ 해고통지

[상무이사 진술] 2차 RFP(제안서) 제안 가능한 최종 4개 업체에 선정되어 2차 제안서 작성 후에 다시 추가로 기술질의 응답까지 마쳤으나 최종 2개 업체 선정에 탈락하자 회사는 5G 무선 사업을 포기한다며 해고 통보를 받음.(2020년 7월 초)

□ 업무시간 관련

○ 재해 발생일 : 평소와 동일하게 08:25경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점심식사 이후 상무님을 비롯한 작업자들과 회의를 한 후 사내 흡연 구역에서 흡연 후 화장실에 들르는 과정에서 두통이 발생하여 쓰러짐.

○ 재해 발생일 전일 : 선거일로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못 미쳐 아내와 선거를 한 후 다음날 회의 준비로 정리할 것이 있어 사무실로 출근함. 11시경부터 13시경 퇴근 후 귀가하여 휴식

○ 발병 전 1주간 : 재해 발생일 직후에 2차 제안요청서 마감일인 이유로 회의 및 자문결과에 따른 제안서 막바지 수정 작업으로 업무과중 발생, 계속적인 연장근무 수행, 특히 5G 핵심기술인 안테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와 회의 및 보완작업이 지속되면서 연장근로 및 야근 발생, ○○○○○의 2차 제안요청서 보완작업 중으로 업무자체의 부담도 문제였고 3월부터 이야기 되던 ○○○○○로의 전직문제가 무산되면서 극심한 부담을 가짐.

○ 근무시간

[신청인 주장] 평소 출퇴근 시간 08:20~18:00, 출퇴근과 관련하여 지문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나,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지 출발 시 지문을 등록하고 현지 퇴근하면서 직속상사인 상무에게 전화보고 하였음. 회사에서 제출한 컴퓨터 on/off 기록은 사옥 내 근무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상황으로 상당부분 정규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에 컴퓨터가 off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이는 업무 특성상 5G 무선인터넷 신규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부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다수 있어 ○○○○○ 등 외부업체에 출장을 가서 자문을 위한 회의 및 보완작업이 반복된 것임.

[근로계약서] 08:00~17:00

[상무이사 진술] 근무시간은 약 08:20경 출근 후 퇴근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함. 보통 17:00~18:00경 퇴근하였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 업무로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고 일이 있으면 약 1시간 내외에서는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고 하였으나 17:00 이전 퇴근은 거의 없다고 진술함. 출장 등 업무가 많으면 야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일찍 퇴근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함. 출장은 주3회 정도이고 보통은 외부업체 근무시간 내에서 퇴근하였으나 회의 등 사업장 일정에 따라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18:00 이후에도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출장부를 별도로 작성 하거나 기록한 내역은 없고 보고 후 퇴근함. 평소 17:00 이전 마지막 출입기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보고 평균적으로 18:00 퇴근으로 봐도 될것 같다고 진술함. 쓰러지기 전 2주에는 오후 8~9시까지 연장근무에 대한 확인 내용은 매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프로젝트 최종 2차 제안서 마무리 작업시기라서 야근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 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2. 17.~2015. 12. 18.(2회) : ‘일반편두통, 긴장형 두통’□□□

○ 2020. 4. 16. : ‘기타지주막하출혈’ ○○○○○○○

2) 건강검진결과

○ 2012년

- 정상B /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흡연, 음주 개선 필요

- 혈압 103/60, 혈당 90, 총콜레스테롤 141, 고밀도 콜레스테롤 43, 중성지방 73, 저밀도 콜레스테롤 83

○ 2013년

-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흡연, 음주 개선 필요

- 혈압 119/67, 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25, 고밀도 콜레스테롤 37, 중성지방 116, 저밀도 콜레스테롤 65

○ 2015년

- 정상B / 이상지질혈증의심

- 혈압 108/68,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45, 고밀도 콜레스테롤 36, 중성지방 94, 저밀도 콜레스테롤 90

○ 2016년

- 정상B /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필요

○ 2017년

- 정상B /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필요

○ 2018년

- 정상B / 이상지질혈증관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1일 15개피 15년

○ 음주력 : 한 달에 1~2회 소주 1~2잔

○ 신장 169cm, 체중 6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대표이사와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재전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기구설계담당자로 ㈜○○○○○에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였고, ㈜○○○○○의 계열사인 ㈜□□□으로 전적하여 2020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기구설계팀장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4. 15. 제안요청서 마무리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20:00경 퇴근하였고, 발병일인 2020. 4. 16. 근무지에서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여 쓰러져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18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8시간 30분 및 46시간 5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과로기준에는 미흡하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전적 후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여부가 결정되는 고용불안이 있었고,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서 다른 자회사로의 재전적을 고려하였으나 무기한 보류되는 등 정신적 긴장 및 부담이 있었던 점,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 18분으로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전 2주부터 12주 사이)인 46시간보다 증가한 점,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에 제출할 2차 제안서를 마감기한에 맞추어 준비 중에 잦은 출장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흡하고 상병의 원인에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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