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외 1개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11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기존 고혈압이 확인되어 불인정되었다. 장시간 업무, 숙직 중 충분한 휴식 부족과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출동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 중 뇌내출혈 및 고혈압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53분 및 장기간의 숙직근무가 업무상 과중한 부담에 해당하는지
  • 숙직·당직 중 긴급출동 대기와 예측하기 어려운 출동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정신적 긴장이 있었는지
  • 뇌내출혈이 고혈압 등 기존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를 넘어 업무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년부터 약 23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승강기 유지보수·정기점검·고장 및 오작동 긴급대응 업무를 담당했다. 통상 주 40시간 근무 외에 월 4회 당직(09:00~19:00)과 월 4회 숙직(09:00~익일 09:00)을 수행했으며, 숙직 시 약 1,200대 승강기의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신고 시 현장에 출동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53분, 발병 전 4주간은 61시간 35분, 발병 전 1주간은 64시간 24분으로 확인됐다. 숙직 중에는 별도 수면공간이 있었으나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해야 해 정해진 수면시간이 없었고, 2020년 3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업무시간 외·휴일 통화 115건이 확인됐다. 의학자료에서는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과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확인됐고, 과거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에서 고혈압 등이 확인됐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3년 이상 주 1회 24시간 숙직을 하면서 주간근무와 당직·숙직으로 업무시간 변동이 있었으며, 숙직·당직 중 긴급출동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기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확인되어 개인 기저질환으로 판단하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평상시 업무시간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숙직·당직 중 실제 고장신고, 긴급출동 내역과 대기·휴식·수면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 외 시간 및 휴일의 긴급대응·기술자문 통화 등 업무 부담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존 건강검진·진료기록상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발병 상병의 자연경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세불명의 고혈압승강기 유지보수숙직근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117호

판정일
2020.10.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4월 28일 밤 10시경 ○○ 승강기 야간 점검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극심한 두통과 팔저림 등 신체 이상증상을 느껴 ○○○○○ 응급실을 통해 상병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5일 근무에 이어 주말 중 하루는 24시간 숙직근무나 08:30~19:00동안 당직근무를 하며 주당 60시간이 넘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진단받은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3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4. 28. 응급실기록

- 주 호소 : dysarthria-30분 전

- 이전병력 알려진 바 없는 분으로 내원하기 30분 전부터 우측 팔다리 위약감이 있어 본인이 택시타고 응급실로 내원함.

- 택시타고 와서 △△△△에서는 30분 전부터 우측 팔다리 힘 빠진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나, 초진기록 작성 시점에서는 dysarthria 심해 정확한 표현 불가능함.

○ brain CT : Lt. BG ICH 18cc with sulci SAH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좌 뇌출혈(기저핵) 발생으로 상기 소견 유발됨.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중 대뇌피질하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직종 : (149)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승강기 유지보수

○ 근무기간 : 2009. 6. 1.~2020. 4. 28.

○ 근무시간 : (당직, 숙직 제외)1일 평균 8시간/ 1 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1994. 6. 1.~1996. 8. 28. : ○○

○ 1996. 10. 14.~1997. 12. 1. : ○○, 승강기유지보수(1년 2개월)

○ 1997. 12. 1.~2006. 9. 1. : ㈜○○, 승강기유지보수(8년 9개월)

○ 2007. 4. 14.~2009. 5. 31. : ㈜□□□□, 승강기유지보수(2년 2개월)

○ 2009. 6. 1.~현재 : ㈜○○, 승강기유지보수(10년 11개월)

※ 승강기 유지보수 직력 약 23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무개요

○ 입사일 : 2009. 6. 1.

○ 부서, 직책 : 승강기보수 차장

○ 담당업무 : 승강기 유지보수, 정기점검, 고장 및 오작동에 따른 긴급대응 업무를 하였으며, 평일 주간에는 ○○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아파트 및 빌딩의 승강기 160여대, 당직, 숙직 시에는 □□, △△, ○○구 일대 승강기 1,200여대의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함.

○ 근무시간

- 통상 : 08:30~17:30

- 당직 : 09:00~19:00 월 4회

- 숙직 : 09:00~익일 09:00 월 4회

- 점심시간 : 60분, 저녁시간 : 60분

2) 담당업무

○ 업무설명 : 승강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승강기 고장 및 오작동에 따른 긴급대응

- 승강기 고장 시 콜센터 민원접수→해당 승강기 담당자에게 연락→현장 출동하여 유지보수

○ 관할구역

- (평일주간) ○○
(이하 주소 생략) 일원 아파트 및 빌딩 승강기 160여대

- 숙직(당직) □□구, △△구, ○○구 일대 승강기 1,200여대

- (추가확인) ○○
(이하 주소 생략) 일대 아파트 및 빌딩 승강기 정기점검 시, 아파트처럼 규모가 큰 곳은 2인 1조, 단독빌라처럼 규모가 작은 곳은 1인이 처리함.

- (추가확인) 정기점검은 월 1회 160대, 1일 평균 점검횟수는 8대[160대/20일(평일 주간 월 근무일수)]로 확인됨.

- (추가확인) 당직은 1인, 숙직은 2인이 근무했다고 하며, 숙직 시 취침은 가능하나 긴급대응에 따른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추가확인) 2020. 2. 1.~4. 25. 기간 숙직과 당직 시 고장신고내역(2인 1조로 근무, 처리기사명에 조원 이름으로 표기된 내역 포함)

- 숙직 : 4. 4.(3회), 4. 11.(4회), 4. 18.(3회), 4. 25.(3회)

- 당직 : 2. 1.(5회), 2. 15.(3회), 2. 22.(6회), 2. 29.(3회), 3. 7.(1회), 3, 14,(3회), 3, 21,(6회), 3. 28.(5회)

- 숙직 또는 당직 시 고장신고는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하기도 하지만 관리현장에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하기도 한다며 위 고장신고 내역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역에 대한 출동건수 라고 함.

○ 근무시간대 별 업무내용

- 08:30~09:00 : 사무실로 출근, 자재 등 정기점검 준비, 점검일지 작성 등

- 09:00~12:00 : 출장, 담당 승강기 정기점검 치 비상호출 대응

- 12:00~13:00 : 점심식사, 인근 식당 이용

- 13:00~17:30 : 출장, 담당 승강기 정기점검 및 비상호출 대응

- 17:30 : 현장에서 퇴근

- 당직근무 08:30~19:00 : 사무실 비상호출 대기 및 현장 응급조치 수행

- 숙직근무 08:30~익일 08:30 : 사무실 비상호출 대기 및 현장 응급조치 수행

- 숙직 시 수면 장소 : 숙직실 또는 자택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을 근거로 근로내역 확인서 및 업무시간표, 2020년 2월~4월 근무계획 결재내역을 근거로 주간 08:30~17:30, 당직 09:00~19:00, 숙직 09:00~익일 09:00으로 업무시간을 적용하였다.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신청인) 발병당시 극심한 두통과 팔 저림 증상이 있었으며, 주말 숙직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20. 4. 28. ○○ 정기점검을 위해 발병당일 13시간(08:30~22:00)의 장시간 근무로 몸이 피로를 견디지 못하여 퇴근도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 확인서에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공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나, 08:30~17:30까지 주간업무를 마치고 바로 월 1회 야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으로 이동하여 저녁으로 햄버거 하나를 먹고 동료직원과 2인 1조로 승강기 점검을 마친 뒤 22시경 현장에서 퇴근하였다. 발병당일 총 업무시간은 11시간 30분(점심 60분, 저녁 30분 제외)으로 확인된다.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64시간 24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55분

○ 4. 25.(09:00)~4. 26.(09:00)까지 24시간 동안 □□구, △△구, ○○구 일대 1,200대 승강기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해 숙직근무 함.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신청인은 업무량 변화에 대해 진술한 바 없고, 사업주는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여부

- (신청인) 발병 전 1주간 주간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24시간 숙직근무로 1주간 총 64시간 24분을 근무했고, 발병당일에는 22시까지 근무하여 평상시에 비해 30% 이상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급격한 육체적 과로가 주된 발병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공단)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은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4시간 24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52시간 55분으로 30%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1시간 3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53분

○ 근무형태 변화

- (신청인) 2017년부터 3년간 일요일 숙직근무(24시간)를 수행하다 보니 만성적인 과로 상황이 발생하여 2020년 초 몸이 너무 힘들다고 상사에게 호소하여 주 1회 24시간 숙직근무에서 당직근무로 2020년 2, 3월에 조정되었다가, 다시 4월부터 숙직근무로 전환되는 바람에 건강관리가 어려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 (공단)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 2월~4월까지 근무계획 결재내역 상, 신청인의 진술내용 확인되며, 숙직근무현황을 살펴보면 1월 4회(5, 12, 19, 26일), 2월 0회, 3월 0회, 4월 4회(4, 11, 18, 25일)로 확인된다.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업무부담가중요인

- (신청인) 평일 저녁 퇴근이후에도 팀원들로부터 수시로 긴급대응 요령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숙직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대응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근무경력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기술을 인정받아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었고, 미혼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팀원들이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퇴근한 이후에도 수시로 기술자문이나 긴급대응에 협조했던 통화기록(2020년 3월~4월)을 제출하였다.

- (공단) 신청인이 제출한 2020.3.14.~4.28. 통화기록을 살펴보면 휴일 및 업무시작 전, 업무종료 후 통화한 내역 115건 확인된다.

- (신청인)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숙직 시 근무자 한두 명이 사업장내 전체 승강기(1,200여대)의 고장 및 오작동에 따른 긴급대응을 위해 비상호출에 대기해야 한다고 하며, 만일 비상상황에 지연 대처하거나 긴급대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들로부터 거센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였다.

- 대기 장소는 자택이나 숙직실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곳이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나 비상호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개인용무, 회식, 모임, 집안행사 등으로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는 등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

- 개인승강기 정기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인명사고의 위험이 커 정신적인 부담이 컸고 비상호출 시 긴급대응, 최단시간 내에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이 컸다고 주장한다. 또, 평일 퇴근 이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자로부터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담당자에게 수시로 상황을 전달하며 정기점검 상황 및 특이사항을 공유하고 있어 퇴근 이후에도 업무에서 온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사업주) 휴게장소로 별도 공간에 이층침대 구비된 것으로 보이는 숙직실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수면시간에 대해서는 고장접수가 없으면 숙직 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다.

- (공 단) 신청인은 숙직근무 시 수면을 취하는 장소에 대해 자택이나 숙직실이라고 답변하였고, 회사 승인 하에 밤에는 집에서 비상대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비상호출에 따른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사업장에서는 숙직실(사무실 내 별도 공간에 이층침대 구비)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업장의 월별 근무계획 결재내역 상 숙직근무 조는 2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09:00~익일 09:00로 확인된다. 숙직 시 업무내용은 □□, △△, ○○구 일대 승강기 1,200대의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콜센터로 신고접수가 되고, 숙직자의 휴대폰으로 비상호출을 하면 현장 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무실 내 별도의 수면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대기하였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업무특성 상, 정해진 수면시간이 없어 숙직근무를 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7.~2019. 4. : ‘본태성고혈압, 양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0. 7. : ‘신체형 자율신경 기능장애’○○

○ 2016. 6. :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 2019. 3. : ‘신장기능검사의 이상결과’△△△△

2) 건강검진결과

○ 2014. 12. 23.

- 신장 173cm, 체중 90kg, 허리둘레 99cm

- 혈압 220/150, 혈당 225, 총콜레스테롤 291

-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하며,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 2차 검진을 반드시 받으라는 내용과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심비대 소견, 음주 및 체중개선 필요하다

○ 2010. 12. 16.

- 신장 172cm, 체중 91kg, 허리둘레 95cm

- 혈압 161/98, 혈당 150, 총콜레스테롤 228

-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해 2차 검진 필요하다는 내용과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비만관리를 위해 체중, 운동, 식이요법 요한다

○ 신청인은 2015년 이후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로 “주중에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이 짜인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업무와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일을 하러 가는 상황이 발생해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각자 건강검진을 하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혈액검사, 신장검사를 했다. 집 근처 ○○○에서 진료를 받았다. 2015년도 건강검진은 숙직근무를 하고, 식사를 한 상황에서 받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1주2회, 1회 소주기준 반병, 20년

○ 신장 173cm, 체중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가족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5일 근무에 이어 주말 중 하루는 24시간 숙직이나 19:00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주당 60시간이 넘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1994년부터 약 23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53분으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점,

3년 이상 매주 1회 24시간의 숙직근무를 하고, 주중 주간근무와 주말의 당직 또는 숙직근무로 업무시간의 변동이 있는 점,

당직 또는 숙직근무 중 고장신고접수 시 출동을 나가야 하는 업무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고, 예측이 어려운 출동으로 정신적 긴장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상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할 수 있는 상병으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개인 기저질환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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