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 외 1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뇌전증은 불인정되었다. 뇌경색은 발병 전 장시간 근무와 고유 업무 외 공사 등 추가 업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가중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뇌전증은 정상 뇌파검사와 뇌경색 이후 일시적 의식소실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법령 및 고시상 관련성 강한 기준을 초과했는지
- 청소업무 외 황토방·주차장·수영장 관련 공사 등 추가 업무가 업무상 부담을 가중했는지
- 뇌경색 및 뇌전증의 의학적 진단과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07:30~20:00까지 건물 내·외부 청소와 재활용 정리, 찜질복·수건 수거 및 정리 업무를 수행했다. 사업장은 약 2,000평 규모였고, 1·3·4층 및 외부 구역을 청소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8분, 12주간은 67시간 4분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공사 과정에서 황토 폐기물 포대 운반, 주차장 자갈·모래 평탄 작업, 수영장 점핑장 전환공사 등 고유 업무 외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7월 12일 출근 후 어지럼과 팔 떨림 증상으로 쓰러졌고, 영상검사에서 우측 대뇌부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자문의는 뇌전증에 대해 뇌파검사 정상 소견 및 실신 소견으로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이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며 고유 업무 외 추가 공사로 업무량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의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뇌전증은 뇌파검사 정상 소견과 뇌경색 이후 발생한 일시적 의식소실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통상적인 청소업무의 구역·작업량·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 고유 업무 외 공사 등 추가 업무의 내용과 수행 사실
- 영상검사·진료기록·뇌파검사 등 신청 상병별 의학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73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뇌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12일 07:30분경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착용한 후 07:40분경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럽고 팔이 떨리는 증세를 보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신청인을 동료 동료가 발견하고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 ○○○○○ 입퇴원요약기록 (2020.7.12.~2020.7.18.)
주진단: Acute cerebral infarction
부진단: Cerebral contusion
주호소: Left side weakness-2020-07-12 07:40
현병력:
#T-ICH, Sylvian fissure,Rt.
#HBP
#MR, 정신장애 1급
LNT=FAT : 2020.07.12. 07:40
Trauma Hx -
Seizure + / LOC+
Seizure : GTC type
Eye ball deviation : to Rt.side
Tremor : Rt.upper -> Rt.upper and Rt.lower limb
Associated sx : 오른쪽 귀 밑이 아프다고 함. 오른쪽으로 입이 돌아ㄱㆍㅆ따
AED medication : -
정신지체장애 1급 환자로, 평소 말을 잘 하지 못하였으나
직장 다닐정도의 독립생활 가능환 환자였음.
CTA : no acute hemorrhage
major vessel intact
MRI diff perf : acute infarction, thalamus, Rt.
검사결과:
CT Angio 3D Carotid Bifurcation (enhance)
1.No evidence of recent intracranial hemorrhage.
2.No hydrocephalus.
3.Lacunar infarctions in the right Bg.
CTA Conclusion: unremarkable. (No evidence of stenosis, dissection, ectatic change in the visualized vessels.)
Recommendation: Clincal correlation.
○ 자문의소견
2020년 7월 12일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우측 대뇌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됨. 뇌전증 진단은 의무기록상 뇌파검사에서 정상의 소견을 보였으며 실신의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출근 후 통상업무 수행하였으며,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66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67시간 05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 48분으로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04분으로 평균 60시간을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없음
○ 기타고려사항 : 2020.04~05월 사업장 내 (사업명 생략) 공사,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로 육체적 업무량 증가
다) 업무상 부담요인 여부 조사내용
○ 통상의 근로형태 : ○○○○○ 사업장에 소속되어 건물 내 외부의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직 직원으로, ○○○○ 전체 연면적 2000평 규모에 달하는 광범위한 구역(1층, 3층, 4층)의 청소업무 및 건물 외부에 위치한 쓰레기 수거장에서의 재활용 정리 업무 담당.
○ 업무상 과로 내용
① 연면적 2000평에 이르는 청소구역
재해자의 사업장인 ○○○○○은 총 4층 건물로 연면적이 2000평에 이르는 데, 오전 중 업무는 1층~4층까지 바닥 및 계단 먼지 청소를 진행하였고, 계단 일체는 카페트가 깔려 있는 공간으로 힘으로 밀어서 청소를 해야함. 이후 3층~4층 바닥물걸레 청소가 진행되고, 3층의 외부 재활용 공간에 이동하여 외부주차장 바닥과 쓰레기를 청소함.
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업무는 전 층의 유리 창문을 닦는 일에 2시간 소요하여 진행, 이후에는 오전과 같이 1~4층의 식당 및 스낵 등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1층에서 재활용 제품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함.
저녁식사를 마친 뒤 저녁 시간에는 찜질복과 수건 등을 수거하고 2층 수거전용구역에 배출하였으며 퇴근 전까지는 찜질방 내부의 매트, 베개, 수면수건 등 일체의 물건을 정리하고 추가 발생된 쓰레기를 정리하고 퇴근함.
② 부족한 휴게시간
- 재해자는 1층 331평, 3층 572평, 4층 293평의 총 1,196평의 실내공간을 청소하기 위해 1일 2회 60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대력 1일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제공한 것을 확인.
③ 고유 업무 외에 부가된 업무내용
재해자의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의 고객 및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사업계획 및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사업장 내 공사 등 리모델링 실시함.
- 3층 한증막 공사
* 2020.2.15.~2020.5월 중순까지 (사업명 생략) 공사를 실시함. 공사의 많은 부분을 회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였는데, 3층 (사업명 생략) 공사 시 재해자를 포함한 직원 4명이 진행함. 업무 방식은 한증막의 폐황토를 흙포대(포대당 25kg)에 담은 후 1층까지 내려와서 주차장 밖에 쌓아놓는 작업을 수행함. 1인당 약 600포대(1일 10포대, 250kg)정도를 어깨에 매고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함. 흙포대의 무게 외에도 작업장내의 흙먼지가 상당했다고 재해자는 주장하고 있음.
- 주차장 바닥 평탄 작업
* 2020년 5월 한달 기간 중에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차장 바닥을 자갈과 모래로 고르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으로 기존의 주차장 사용의 편의를 위해 정리하고 보수하는 작업. 25톤 덤프트럭으로 입고된 자갈과 모래를 주차장 한켠에 쏟아 부어놓고, 사내의 리어카를 이용하여 삽으로 담고 이동하여 500평 규모의 주차장에 자갈을 까는 작업으로 재해자가 직접 진행하였음.
- 이 외에도 수영장 점핌장 전환공사 등에 투입되어 고유한 미화 업무 외에 가중된 업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하루 반갑 15년
○ 음주력 : 1주 1회 / 소주 반 병
○ 혈압 : 129mmHg/ 85mmHg (건강검진결과내역, 2019. 9. 26)
3) 신체조건 : 165cm, 48kg
4) 기타특이사항 : 정신장애 1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우선,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에 근무하였고, 동사에서 07:30 ~ 20:00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6시간 4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7시간 4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있는 점, 신청인 고유 업무외에 사업장 내 황토방 공사, 2주차장 자갈공사, 수영장 점핑장 전환공사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상병 ‘뇌전증’은 뇌파검사결과 정상소견으로 뇌경색 이후 발생한 일시적 의식소실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뇌전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