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직장탈 외 1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직장탈 및 변실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서빙·밥솥 운반 등의 업무 강도와 중량물 취급 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만큼 높지 않고, 업무가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직장탈·변실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뚝배기 서빙, 영업용 밥솥 운반 및 배달 업무가 직장탈·변실금의 발생 원인인지 여부
- 업무상 중량물 취급과 복압 증가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지 여부
- 업무 강도와 중량물 취급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6년 8월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한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했다. 야간 고정근무를 하며 뚝배기 음식 서빙과 식기 정리, 영업용 밥솥 운반 및 밥 푸기, 인근 배달, 계산 업무를 담당했다. 영업용 밥솥은 70~80인분 용량으로, 신청인은 약 10걸음 거리에서 이를 혼자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배달은 평균 하루 1~2회였고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진료기록에는 2016년 대변실금 및 직장탈출, 2020년 직장탈이 확인되었다. 외과 전문가는 직장탈에서 복압 증가가 기존 질병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나 직업적 원인 하나만으로 발생한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직장탈 및 변실금이 확인되지만, 약 14년간 뚝배기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는 업무 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만큼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중량물 취급 강도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업무가 상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과 구체적인 서빙·밥솥 운반·배달 작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취급 중량물의 용량과 운반거리 등 작업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업무 강도와 중량물 취급 정도가 상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검토해야 한다.
- 복압 증가와 기존 질병의 관계 및 직업적 원인이 직접 원인인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99호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직장탈’ 및‘변실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8월부터 상기 사업장에서 음식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3월 6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14년가량 근무하였으며, 무거운 영업용 밥솥을 매일 들어올리고 뚝배기 등을 들고 서빙하며, 1층~2층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 힘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16.2.1. ○○○○
: discharge, prolapse anus
: 1wk
- 2020.3.6. ○○○○
: Rectal prolapse
: adm & OP 3/15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로관계
가) 입사일자 : 2006. 8.
나) 총 근무경력
- 영춘옥 : 2006.8.~2020.3.6.
- 입사초기 신용문제로 일당근로자 형태로 근무했고, 2013년 경부터 4대 보험 적용 받음.
2) 사업장 현황
가) 업종 : 한식당(24시간 영업)
나) 직종 : 홀 서빙
다) 근로자 수 : 야간 근무 근로자 총 3명(주방 1명, 홀 서빙 2명)
라) 사업장 내부 구조
- 1층 주방, 홀 : 4인 테이블 5개, 2인 테이블 2개
- 2층 홀 : 4인 테이블 20개
마) 주 판매 메뉴 : 해장국, 곰탕, 꼬리곰탕, 꼬리찜, 뼈다귀
3)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근무형태
- 야간 고정 근무(21:00~08:00), 저녁시간 1시간(21:00~22:00), 휴게시간 1시간(02:00~03:00)
- 월 2일 휴무(휴무일은 개인이 정할 수 있음)
4) 작업내용
가) 뚝배기에 담긴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면 쟁반을 이용하여 서빙하고, 식사를 마친 테이블의 그릇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가져다주는 작업
- 야간 근무 중에는 2층 홀을 열지 않고, 1층 홀에만 손님을 받음.
- 2층 홀은 저녁시간대 단체손님 등을 받는 경우와 교대 전 계속 식사가 진행되는 손님의 경우만 계속 서빙 함.
- 야간시간대 1층 홀도 꾸준히 손님이 있어 판매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짐.(코로나19로 2020년경부터 손님의 수가 적어짐)
나) 매일 오전 6시경 낮에 판매할 밥을 영업용 밥솥에 하며, 밥솥을 홀로 가지고 나와 밥그릇에 푸는 작업
- 영업용 밥솥은 70-80인분의 밥을 할 수 있는 용량임.
- 주방에 밥솥을 두고 밥을 하지만, 밥이 다 되어 밥그릇에 밥을 풀 때는 주방이 협소하여 홀에 들고 나와 밥을 푸고 있음.
- 밥솥은 2명이 들어야 하지만, 신청인의 경우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과 키 차이가 있어 혼자 드는 게 더 편해 항상 혼자 들어왔음.
- 들어 옮기는 거리는 10걸음 정도 되지만, 앉아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업시 힘이 많이 들어감.
다) 배달작업
- 저녁 근처 업체들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큰쟁반에 뚝배기 음식을 들고 배달 업무 함.(배달처 거리는 멀지 않은 인근거리)
- 배달지 대부분이 엘레베이터가 없는 곳들로 직접 계단을 이용하여 배달을 함.
- 배달 횟수는 고정적이지 않고, 평균 일 1-2회이며, 간혹 배달건이 많은 날들이 있음.
라)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의 계산을 하는 작업
5) 재해전일 혹은 그 이전 근무내역
- 특이사항 없음
6) 그 외 스트레스 요인 : 월 1회 정도, 일부 술을 마신 손님들이 욕을 하거나 거칠게 말하는 경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때는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29. ○○○○ : 대변실금
- 2016.2.1./2.5./2.12. ○○○○ : 직장탈출
2) 전문가 소견 _ 외과
- 신청 상병은 합당함. 직장탈출의 경우에 복압증가가 기존에 있던 질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 그러나 직업적 원인 하나로 병의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6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영춘옥 식당에서 약 14년가량 근무하였으며, 무거운 영업용 밥솥을 매일 들어올리고 뚝배기 등을 들고 서빙하며, 1층~2층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 힘이 많이 들어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직장탈’ 및‘변실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6년 8월에 ○○○○○에 입사하여 2020년 3월까지 음식 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식당에서 약 14년 가량 뚝배기 등을 들고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의 강도가 상병을 발생시킬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시 중량물 취급강도가 높지 않고 해당 작업이 상병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직장탈’ 및‘변실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