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1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현장의 집단감염, 다수 인원이 함께 사용한 대기실과 공동 식사,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코로나19 감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동일 사업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신청인의 감염 사이의 관련성
  • 다수 인원이 함께 사용한 대기실 및 공동 식사 등 업무환경
  • 업무 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 및 감염경로 조사 결과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소속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담당업무는 청소 및 공원관리였다. 고정주간근무로 08:00~17:00 근무했고, 녹지대 근무자 26명 중 남자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팀을 구성해 작업했다. 신청인은 9월에 동료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총 7명이 함께 사용하는 1번 대기실을 사용했고, 대기실은 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앉아 대기하는 공간이었다. 신청인은 2020. 9. 9.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현장 근무자 27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8명이 확진되었으며, 역학조사에서는 뚜렷한 감염원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의무기록과 자문의 소견에서는 신청상병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밀집된 대기실을 사용하고 함께 식사했으며, 같은 현장 근무자 중 다수가 확진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감염경로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수행 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와 신청인의 근무일 및 접촉·동선 확인
  • 대기실·휴게실의 형태와 동시 사용 인원 등 업무환경 확인
  • 동일 현장 근무자 중 확진자 발생 규모와 집단감염 여부 확인
  • 업무 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 및 역학조사 결과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감염성 질병)
키워드

녹지관리 업무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녹지관리집단감염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14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0. 9. 9.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9. 8.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 검사 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입원기록(2020-09-09)

- 당뇨 고혈압 과거력 있으시던 분으로 2주전 체하고 나서부터 기운이 없다.

- ○○ 직장동료 확진된 분과 같이 숙식을 한다고 함

- 3일 전부터 발열 식욕감소, 전신 위약감있는 상태에서 9/9검사 후 양성 소견 확인되어 입원함

- 당뇨 1993년부터 치료중이며 최근 인슐린 주사 34단위 맞고 있다

- 혈압 17년

2)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2020-09-24)

- 2020.09.06.부터 호흡기질환 및 발열, 식욕감소, 전신 위약감 증상 발생하여 2020.09.09 COVID 검사 후 확진되어 2020.09.09. - 2020.09.24. 입원 치료함

○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속: 공원녹지과

○ 근무기간: 2020. 3. 2.~ 현재까지

○ 직종: (941) 청소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청소 및 공원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1일 8시간)

○ 식사시간(휴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나. 근무환경 등

1) 2020년 조경팀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조경팀은 녹지대 분야와 가로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인은 녹지대 근무자이며, 녹지대 근무자는 총 26명임.

○ 여자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남자근로자들은 별도의 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팀이 구성되어서 작업함.

2) 녹지대 대기실 사용자 현황(9월)

○ 녹지대 사무실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함.

○ 대기실 사용자는 매달 변경되고, 사무실이 아니라 방으로 되어 있으며, 한 방에 다 같이 앉아서 대기함.

○ 신청인은 1번 대기실을 사용하였고, 1번 대기실에는 신청인과 동 사업장 최초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을 비롯하여 총 7명이 함께 사용하였음.

○ 1번 대기실 7명 중 □□□ 코로나 산재 승인됨 .

3) 신청인 및 최초 확진자의 출근현황

○ 2020. 9월 출근부 확인결과, 신청인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하였고, 최초 확진자 ○○○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다. ○○구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등 조사결과

1) 관련자료 확인결과, 신청인은 ○○구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확인됨.

2) 추정감염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신청인과 같은 대기실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이며, 2020. 9. 7. 검사 실시하여 2020. 9. 8.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 받음.

※ ○○○ 추정감염경로관련 확인요청 2020.11.19. 회신]

- 코로나19 발생 관련 추정감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구와 □□시 협동 역학조사 하였으나, 역학조사과정 중 뚜렷한 감염원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여, 특정시점 이후 역학조사서에는 추정감염경로가 미기입 되어 있음.

3) 증상

○ 최초 증상일: 2020. 8. (기억 못함) 비오는 날 일하고 찬 곳에 있다가 체함

○ 현재증상: 무증상

○ 기저질환 : 당뇨, 고혈압

4) 주요 이동 동선 발췌: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보고서’ 참조

라. ○○ (□□□□□)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서 (□□시 역학조사관)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진자 이동동선 보고서, ○○ 공원녹지과 집단감염 관련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8. 동일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증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함께 근무한 직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2020. 9. 9.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녹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조는 1조당 3명씩 배정되어 있었고, 휴게실은 4개의 컨테이너에 6~7명씩 배정되어 사용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2020. 9. 8. 동료 근로자가 확진된 후, 신청인을 포함한 현장 근무자 27명 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2020. 9. 9. 신청인을 포함한 7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다.

○○○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상 뚜렷한 감염원의 관련성을 찾지 못하여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우나, 업무환경 상 대기실이 방으로 되어 있어 6-7명이 다 같이 앉아 대기했던 점,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던 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직원 27명 중 최초 확진자를 포함한 8명이 확진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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