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영업수주 부사장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9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신청 상병은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 업무변화·단기간 업무부담 증가·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산행 및 영업 스트레스도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
  • 사내 산행과 영업수주 실적 관련 스트레스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에서 2017. 10. 10.부터 2020. 1. 20.까지 영업수주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영업총괄 및 건설사 계약업무 관리, 영업업무와 현장관리를 담당했다. 고정주간·주 5일 근무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잦은 출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2020. 1. 17. 회사 주관 산행 후 양쪽 다리 경련과 체기·복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2020. 1. 20. 오전 업무 후 점심식사와 당구 중 쓰러져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이며,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은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하다고 보았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9시간 51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56분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8시간 40분 및 43시간 35분으로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고인이 심장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은 인정했다. 그러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의 30% 이상 증가나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업수주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사망 전 산행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
  • 발병 전 1주일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 이전보다 증가·변화했는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의 양·강도·책임·환경
  • 산행 및 영업실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부담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심장질환영업수주 부사장영업총괄 및 현장관리급성 심근경색증(추정)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94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20. 1. 17. 사업장에서 ○○ 등산 이후 양쪽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내과에서 상복부 팽만감 등으로 진료 받은 후 지속시 심장내과 검사를 제안 받았으나, 진료 없이 2020. 1. 20. 사업장에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일 지인과의 점심식사 후 당구장에 갔다가 쓰러져 119로 ○○에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증(추정)"을 사인으로 2020. 1. 20. 14:45(추정) 사망하여 유족은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사망경위

○ 고인은 2020. 1. 17. 사업장에서 ○○ 등산 후 양쪽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내과에서 상복부 팽만감 등으로 진료 받은 후 지속시 심장내과 검사를 제안 받았으나 진료 없이 2020. 1. 20. 사업장에 출근하여 오전 업무 수행하였음. 점심에 지인과 식사 후 당구장에 갔다가 쓰러져 119로 ○○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2) 청구인 주장

○ 고인은 사망하기 3일전 사내행사인 산행에 참여하였다가 평상시 기피하던 비일상적 육체활동인 등산을 수행한 후 최초 발병이 발생하였으므로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고, 당해연도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함

3)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시체검안서

○ 발행기관 : ○○○○○

○ 발행일자 : 2020. 01. 20.

○ 사망일시 : 2020. 01. 20. 14:45 추정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응급실 이송 중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추정)

- 이하 해당사항 없음

2) 부검감정서

○ 미실시

3) 의무기록지

가) ○○

○ 내원일 : 2020. 01. 17

○ 진단명 : 기능성 소화불량, 근육긴장(어깨부분)

○ 주소증 : 양쪽 다리에 쥐가나신다(오늘), 등산 후에 체기+, 양쪽 종아리+, 허벅지 통증

나) □□□

○ 내원일 : 2020. 01. 18.

○ 주소증 : 체기, 오한, 청계산 다리 주내림, 와삼 구각력 침 맞음, 작일 등산 후 좌소퇴근련 양대퇴사두근 부상

다) ○○○

○ 내원일 : 2020. 01. 18.

○ C.C : epigastric fullness, epi pain

○ On set : yesterday

○ rec : 지속시 심장내과 검사

○ Diagnosis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라) ○○

○ 내원일 : 2020. 01. 20.

○ 내원 주증상 : 숨을 안 쉬어요

○ 주증상 발병일시 : 2020. 01. 20. 14:22

○ P.I : 배우자 통화에 따르면 지병이나 복용하는 약 없다고 하는 분. 점심에 친구와 식사에 막걸리 몇잔 반주하고 당구치러 감. 당구치던 중 뒷걸을치며 뒤로 쓰러지며 collapse, 의식 호흡없어 14:22에 119에 신고하였고 bystander CPR 하였으며, 14:35 구급대 도착, initial rhythem PEA로 SAG, compression 하며 이송. 이송 중 epi 3회, 지속적으로 PEA rhythm 14:56경 본원 ER 도착, initial asystole로 intubation 및 ACLS 시작

4)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결과

○ 응급실 검사 기록(트로포닌 상승 등) 및 발병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가능함

5) 자문의사 소견

○ 심장질환으로 특히나 급성심장사 등을 일으킬수 있는 심근경색, 심실세동, 심부전 등의 증거는 심전도, 혈액검사, 명확한 임상증상, 심초음파 등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인의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이전 한의원이나 내과 진료로는 정확히 알수 없음. 발병일을 정확히 알수는 없고, 다만 증상에 의해 명확히 쓰러지신 2020. 01. 20.에 무수축에 의한 심전도가 ○○에서 기록된 바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및 생산품 : 낙석방지책 및 방음벽, 휀스

○ 근로자수 : 19명 (영업팀 6명_영업부 부사장 3명, 전무 3명))

○ 근무기간 : 2017. 10. 10. ~ 2020. 1. 20. (재해일자까지 2년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및 직책 : 정규직(상용) / 영업수주(부사장직)

○ 직책 및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임금지급방법 : 연봉제

○ 근무시간 : 09:0 ~ 18:00(잦은 출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 담당업무 : 영업총괄(□□□□, △△△△ 등 건설사 계약관리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5. 4. 1. ~ 2017. 9. 30. ◇◇◇◇(주)

○ 2008. 1. 1. ~ 2013. 7. 31. □□□□

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자료 참조)

1) 사망 전 행적 및 사망경위

가) 회사주관 산행 및 이후 병원진료내용

○ ○○산 산행일정 상황

- 일자 : 2020. 1. 17.

- 집합시간 및 집결지 : 오전 10:30분 □□□□□

- 소요시간 : 집결지에서 ○○○(해발 545m) 까지 왕복 2시간30분 소요구간이나, 고인은 예정소요시간보다 늦게 하산하여 □□□□□에 도착. 고인은 산행과정에서 다리에 쥐가 나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다리를 주물러 줬음

○ 2020. 1. 17. 이후 병원진료 및 상황

(1) 2020. 1. 17. ○○ 진료

- 주소증 : 양쪽 다리에 쥐가나신다(오늘), 등산 후에 체기+, 양쪽 종아리+, 허벅지 통증

(2) 2020.01.18. □□□ 및 ○○○ 진료

- 한의원 주소증 : 체기, 오한, 청계산 다리 주내림, 와삼 구각력 침 맞음, 작일 등산 후 좌소퇴근련 양대퇴사두근 부상

- 내과의원 진료내용 : epigastric fullness, epi pain / On set : yesterday / rec : 지속시 심장내과 검사 / Diagnosis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3) 2020.01.19.

- (배우자진술) 성당미사 이후 체기가 가시기 않았고, 오한이 지속됨.

(4) 2020.01.20.

- 회사출근 이후 점심시간에 동기생들과 커피(진료기록 : 막걸리)를 마신 후 당구를 치던 중 쓰러짐.

2) 담당업무 및 출장 관련

○ 영업업무 및 현장관리

○ 직책 : 영업수주/부사장직

○ 회사내 영업수주업무 인원수 : 총 6명( 영업부 부사장 3명, 전무 3명)

○ 담당 관리회사 : □□□□, △△△△ 등 건설사 계약업무 관리

○ 출장 관련

- 출장시 동승자 여부 : 고인 1인 영업 및 현장관리 출장시 고인이 직접 차량운행

- 출장복명서 등 작성여부 : 출장 관련 회사내 출장명령 및 복명기록 없음

- 출장지역 범위 : 전국단위로 영업 관련하여 출장이 이뤄지고 있음.

- 유족측 주장 출장일수(발병전 12주간 기간내) : 2019년 11월 10회 가량, 2019년 12월 7회 가량, 2020년 1월 6회 가량

- 회사측 진술 출장일수(발병전 12주간 기간내) : 고인의 영업출장에 대해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어, 확인되지 않음

- 법인카드사용 : 회사는 법인카드를 영업 담당자에 단독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음. 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 접대 및 업무관련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움. 고인의 출장일수에 대해 하이패스와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으로 추정 시 다수의 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인근 지역의 경우 회사출근 이후 출장업무와 정해진 시간내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며, 강원권, 남부권 등 출장시 조기출발 및 출장지 숙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용 차량을 동승자 없이 고인 혼자 운전하여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임.

3) 실적저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회사내 영업직원의 경우 6명이며, 부사장직 3명이 영업부 소속으로 업무를 해왔으며, 영업목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 영업수익 및 달성율을 평가받음.

○ 유족측 주장은 목표대비 달성율 저조로 인한 스트레스와 2018년 실적저조로 인한 연봉삭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함

○ 목표 달성 정도

- 회사 제공 자료 기준으로 2018년 기준 부사장 3인 각각의 목표 달성율(달성액/목표액)

* 고인 27.91%(5.6억/20억), □□□장은 52.2%(52.2억/100억), △△△장 54.06%(35.7억/66억)임

* 2019년에는 고인 47.32%(14.2억/30억), □□□장 8.72%(8.7억/100억), △△△장 39.28%(25.1억/54억) 임

○ 고인의 연봉 계약금액은 2018년 65,199,990원, 2019년 60,000,000원, 2020년도 60,000,000원이고, 삭감된 연봉계약에 대해 사측은 사규에 의해 정년 61세 이후 퇴직토록 하고 있으며, 퇴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협의하에 촉탁직(기간제)으로 전환되었으며, 영업부는 주 업무인 영업실적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진술함 (첨부-사업주문답서)

- 고인의 □□□□ 재직경력(2008년~2013년)으로 영업수주 실적을 기대했으나, 입사초기 20억 목표액에 27.91%의 저조한 달성율을 보였고, 2018년도 영업전담인 다른 2명의 부사장급과 비교하여 낮은 실적이었으며, 입사 2년차인 2019년도 연봉계약에서 이전보다 낮은 연봉계약을 맺었음. 고인은 2020년도 영업수주 목표액을 45억으로 계획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음.

- 2018년도 입사초기 실적달성율의 경우 타 부사장들에 비해 차이가 있으나, 2019년도 영업 달성율에서 타 부사장들에 비해 목표대비 높은 달성율을 보이고 있음. 영업수주를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영업분야의 일상적 스트레스로 보이며, 미달성으로 인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근무형태 및 업무시간

○ 주당 근무일 : 주 5일 (휴무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업무시간 : (정해진) 출근 09:00, 퇴근 18:00 / (실제) 잦은 출장으로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음

○ 출근시 지문인식기록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있음.

○ 고인은 발병전 12주간 중 출근시 지문인식으로 출근시간기록은 존재하나, 퇴근시간을 지문기록을 남기지 않아 퇴근기록 없음

○ 하이패스 기록

- 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회사에서 지급된 차량이며, 회사출퇴근, 개인업무 및 회사업무로 이동시 사용해왔음.

- 하이패스 기록상에 회사업무와 개인업무가 혼재하여 출장일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우나, 휴일을 제외한 지방이동의 경우 영업 및 현장방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법인카드사용내역

- 고인은 회사에서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해왔으며, 카드사용기록에서 영업접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움.

5) 유족측 주장

가)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의한 과로

○ 고인은 사망하기 3일전 사내 행사인 산행에 참여하였다가 평상시 기피하던 비일상적 육체활동인 등산을 수행하던 중 최초 발병이 일어났던 사실을 놓고 볼때 고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리적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장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로 인한 과로에 의한 발병에 해당함

나) 과도한 목표 달성에 대한 스트레스

○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담당하기로 했던 주요업무 및 직책이 공사수주 계약을 위한 영업 부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최근 건설경기의 악화 및 저가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수주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0년도 역시 부정적인 전망으로 당해연도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자료 참조)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1) 산정일 기준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에 따라 "심장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 자문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질환이 무수축에 의한 심전도 검사로 확인된 2020. 01. 20.을 재해일로 판단

** 지침상 전조증상은 의학적으로 뚜렷한 증상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준의 경미한 증상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상은 제외

2) 산정근거 : 신청인문답서, 사업주문답서, 하이패스기록, 법인카드기록

3) 산정방법

- 시업시간은 지문등록 기록시간으로 하며,

- 종업시간은 출장 등이 확인되지 않을 시 정해진 종업시간 18:00 적용함

- 출장업무추정일자의 경우 시업시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출장지로 이동시 톨게이트 통과시간과 자택과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환산 적용함. 종업시간은 업무시간내 톨케이트 통과시 정해진 업무시간인 18:00분으로 적용하며, 정해진시간 이후 톨케이트 통과시 통과시간과 자택과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환산 적용함.

- 휴게시간 적용은 중식이간 이후 출장시 1시간을 적용하며, 중식시간과 중복되어 고속도로 이동시 휴게소내 중식여부 등 사용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워 업무시간에 포함함

- 정해진 중식기간은 12:00~13:00까지 이며, 고인은 조기출근 이후 출장업무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톨게이트 입출입시간으로 판단할 때 대부분 정해진 업무시간내에 출장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장거리출장의 경우 정해진 시간보다 늦은 시간에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귀가한 것으로 판단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고인은 2020. 1. 20. 사업장에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점심에 지인과 식사 후 당구장에 갔다가 쓰러져 119로 ○○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정황은 없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9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5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업무관련 특이사항이나 이전에 비하여 업무내용의 변화 또는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8시간 4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3시간 35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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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자료 참조)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7. 24. ~ 2020. 7. 24.)

○ 간담도계의혈관종(2011.09.06.)

○ 비특이성요도염, 요로폐색을동반한전립선증식증, 척추협착(요추부), 상세불명의 통풍(2016.11.25.)

○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기타합병증을동반한대상포진, 상세불명피부의양성신생물, 기능성소화불량(2020.01.17.)

○ 출혈또는천공인지상세불명인 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2020.01.18.)

○ 다리의상세불명단일신경병증(2020.01.18.)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9.09.30. [정상B,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130/80, 혈색소 16.2, 혈당(식전) 82, 총콜레스테롤 204, HDL-콜레스테롤 38, 트리글리세라이드 235, LDL-콜레스테롤 119, 혈청크레아티닌 0.9, 신사구체여과율 90, AST(SGOT) 21, ALT(SGPT) 17, 감마지티피 31

○ 2018.07.11. [정상B]

- 고혈압 118/71, 혈색소 17.0, 혈당(식전) 80, 혈청크레아티닌 0.9, 신사구체여과율 83, AST(SGOT) 22, ALT(SGPT) 19, 감마지티피 29

○ 2017.09.21. [정상B,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119/77, 혈색소 15.6, 혈당(식전) 97, 총콜레스테롤 166, HDL-콜레스테롤 31, 트리글리세라이드 249, LDL-콜레스테롤 85, 혈청크레아티닌 0.9, 신사구체여과율 90, AST(SGOT) 16, ALT(SGPT) 21, 감마지티피 30

○ 2015.12.22. [정상B,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115/77, 혈색소 16.7, 혈당(식전) 91, 총콜레스테롤 231, HDL-콜레스테롤 32, 트리글리세라이드 215, LDL-콜레스테롤 156, 혈청크레아티닌 1.19, 신사구체여과율 72, AST(SGOT) 77, ALT(SGPT) 39, 감마지티피 19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무

○ 음주력 : 1주일 2회 정도, 소주 1회 0.5병, 음주기간 15년

○ 기초질환 : 2018년 4월까지 통풍약 복용

○ 가족력 : 해당없음

○ 신장 및 몸무게 : 170cm, 8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고인의 연령, 건강 정도,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방음벽, 휀스 전문업체인 ○○○○에서 2017년 10월부터 근무하여 2020년 1월 사망시까지 2년 3개월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3일전 사내행사인 산행에 참여하였다가 평상시 기피하던 등산을 수행한 후, 최초 발병이 발생하여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고, 당해연도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시체검안서 및 과거 검진이력,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심장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7년 10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업무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영업수주와 관련된 부사장직으로 건설사 계약업무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은 2020. 1. 17. 사망하기 3일전 산행 행사에 참여한 이후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으로 보아 겨울철 고인의 기저질환이 급격한 악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업무의 총괄 및 실적 저조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9시간 51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3시간 5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8시간 40분 및 43시간 3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또한 고인의 직책으로 보아 일정 부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점과 영업 수주 등을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스트레스 정도로 판단되는 점, 사망 전 산행 행사가 있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담 작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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