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폐 흡착제·식용유 및 그 불순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경비·과거 판금 업무에서도 관련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경비 및 과거 자동차 판금 업무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건설현장 경비 중 폐 흡착제에서 발생한 악취·미세먼지 노출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했는지 여부
- 폐 흡착제 및 제조공정 물질에서 벤젠·1,3-부타디엔 등 림프조혈기계 암 관련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지 여부
- 과거 자동차 판금 업무의 금속분진 노출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업무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11.28.~2019.2.10. 약 1년 2개월간 건설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했으며,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출입 차량·인원 통제와 순찰을 담당했고, 경비 초소는 실제 공사 공간에서 약 30m 떨어져 있었으며 주변 약 10m 지점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었다. 신청인은 폐 흡착제에서 발생한 시커먼 먼지와 악취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폐 흡착제는 벤토나이트와 폐 식용유 성분의 혼합물로 확인되었고, 분석에서 벤젠·1,3-부타디엔·톨루엔·자일렌·에틸벤젠·스티렌은 검출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1980.3.4.~2007.6.30. 군 공무원으로 승용차량 판금 등 수리업무를 수행했으며, 판금 작업에서 용접·절단에 따른 금속분진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019년 2월 골수검사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자체는 확인되지만, 경비업무 중 노출된 폐 흡착제의 산성백토·식용유 및 불순물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이 아니고 폐 흡착제 분석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성소다·인산 및 공사현장 미세먼지도 원인물질로 보기 어렵고, 과거 판금 업무에서의 금속분진 역시 원인물질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벤젠·방사선 등 림프조혈기계 암 관련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경비 초소와 공사·폐기물 보관 장소의 거리 및 근무 위치
- 노출이 주장된 폐기물의 성분과 유해물질 분석 결과
- 벤젠·1,3-부타디엔 등 백혈병 관련 유해물질의 실제 검출 여부
- 과거 판금·용접·절단 업무의 작업내용과 금속분진 노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파목·너목·버목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61호
판정일
2020.1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1월부터 1년 3개월간 ㈜○○○○○ 소속으로 건설현장 경비 업무를 수행한 후 2019년 2월에 ○○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 3월부터 27년 4개월간 ♧♧♧♧와 ♤♤♤♤♤에서 군 공무원으로 차량 수리작업(판금)을 하다가 퇴직한 이후 아파트,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경비 업무를 하였는데, 2017. 11. 28. ㈜○○○○○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할 당시 경비실 바로 뒤쪽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하치장이 있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서는 시커먼 먼지와 고약한 냄새가 났는데, 폐 흡착제라고 하는 물질이었으며 이 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 의무기록에 따르면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홍반으로 2019년 2월 9일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항히스타민제와 경구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2월 10일에 퇴원하였다. 2월 22일에 ○○ 외래를 방문할 당시 별다른 알레르기 증상은 없었는데,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가 57,000/㎕로 낮고 호중구 수가 501/㎕로 낮아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월 25일에 입원하였다.
- 입원 당일에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 수가 2,800/㎕로 낮으면서 호중구 수 역시 308/㎕로 3일 전보다 더 낮았고, 혈소판 수 역시 53,000/㎕으로 낮았다. 이에 시행한 골수 검사에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하고 2월 26일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후 2월 28일에 관해유도 항암치료요법(Idarubicin/Cytarabine, ~ 3. 9)을 시행하였다.
- C.C # r/o acute leukemia
# AF, r/o RWMA(+)
# 베트남 참전 용사(고엽제 해당)
r/o leukemia로 내원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골수검사로 AML 진단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직종 및 직책: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7.11.28.~2019.2.10.(약 1년 2개월)
○ 담당업무: 경비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6:00~익일 06:00, 24시간 교대근무
- 휴게기간: 일 8시간(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8:00~19:00, 휴식시간 23:00~05:00)
○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1980.3.4.~1998.11.30.(18년 9월) □□□□. 승용차량 수리(판금). 진술
- 1998.12.1.~2007.6.30.(18년 9월) △△△ 근무지원단. 승용차량 수리(판금) 진술
- 2008.1.1.~2008.4.30.(4월) ㈜◇◇◇. 경비
- 2008.5.4.~2008.6.10.(1월) ㈜☆☆☆☆☆. 경비
- 2008.7.15.~2012.7.3.(4년 1월) ♤♤♤♤㈜. 경비
- 2013.8.27.~2013.12.31.(4월) ㈜○○○○○. 경비
- 2014.1.1.~2015.3.31.(1년 3월) ㈜○○○○○. 경비
- 2015.6.2.~2015.7.27.(2월) ㈜○○○○○. 경비
- 2015.10.14.~2015.11.30.(2월) ㈜○○○○○. 경비
- 2016.1.1.~2016.12.31.(1년) ○○○○○㈜. 경비
- 2017.1.22.~2017.9.30.(8월) ㈜○○○○○. 경비
- 2017.11.28.~2019.2.12.(1년 8월) ㈜○○○○○(건설현장). 경비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 사업장 담당자 ○○○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은 공사현장 내 출입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있었던 경비 초소는 출입문 옆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과는 약 30 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한편, 초소 주변에 약 10m 근방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었다고 한다.
- ㈜♧♧♧ ○○○은 옥수수기름, 팜유, 대두유, 채종유 등 식용류와 마가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외부에서 원유를 입고하여 탈검 → 탈산 → 탈색 → 탈취의 과정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 탈색 공정은 흡착제를 첨가하여 색소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탈산유에 흡착제를 1~3% 정도 첨가하여 약 90~100℃ 온도에서 교반하고, 색소 성분을 흡착한 후 여과하는 과정으로 이 공정에서 사용된 흡착제는 폐 흡착제로 폐기물 보관고로 이송된다.
- 폐 흡착제는 검은색 모래와 같은 상태였고 ♧♧♧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5% 미만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데, 불순물과 색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산성백토(Acid Clay)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 결과 벤토나이트(Bentonite acid-leached) 100%를 사용하고 있었다.
2) 폐 흡착제 분석결과
- 근로자 □□□이 백혈병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폐 흡착제는 100%의 벤토나이트와 폐 식용유 성분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0년 8월 25일 ㈜♧♧♧ ○○○을 방문하여 폐 흡착제를 채취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Agilent 7890A- 5975C MSD)를 이용해 분석하였는데, 최악의 조건(여름)을 가정하여 온도를 40 ℃로 가열한 후 발생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 뿐만 아니라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스티렌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3) 업무 관련성
- 근로자 □□□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년 3개월간 ㈜○○○○○ 소속으로 ㈜♧♧♧ 증축공사 현장에 근무할 당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면서 고약한 냄새가 났으며, ㈜♧♧♧에서 배출하는 폐 흡착제에 노출되어 AML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폐 흡착제는 여러 다양한 식용유와 그의 불순물들을 흡착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는 있지만, 이는 AML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고, 미세먼지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다. 또한 각종 식용유와 마가린을 제조하는 ㈜♧♧♧ ○○○에서 첨가제로 사용되는 가성소다와 인산 및 흡착제로 사용되는 산성백토 또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에서 채취한 폐 흡착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벤젠이나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당시 근로자 □□□이 근무하고 있었던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은 군 복무를 마친 후 1971년부터 약 9년간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자동차 수리 업무(판금)를 하다가 1980년 3월부터 27년 4개월간 군 공무원으로 승용차량(sedan)의 판금 등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판금 작업에서는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속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금속분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다.
4) 심의결과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2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는데,
② 2017년 11월 28일부터 1년 3개월간 식용유와 마가린을 제조하는 ㈜♧♧♧ ○○○의 증축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 흡착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노출되었지만,
③ 식용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흡착제인 산성백토와 식용유 및 그 불순물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면서 폐 흡착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④ 그 외 식용유와 마가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화제로 사용하는 첨가물인 가성소다와 인산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며,
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닌 한편,
⑤ 21세 때인 1971년부터 약 36년간 자동차 공업사 및 군 부대에서 수행하였던 판금 등의 자동차 수리 업무에서 노출되는 금속 분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니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4.11.~2013.4.13.(2회) ○○ ‘어지럼증및어지럼’
○ 2019.2.12. □□□□□ ‘상세불명의빈혈’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4) 기타사항
○ 흡연력: 무
○ 음주력: 주 1회 소주 1병정도 양을 섭취한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58kg
○ 가족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 3월부터 27년 4개월간 군 공무원으로 차량 수리작업(판금)을 하다가 퇴직한 이후 아파트,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경비 업무를 하였는데, 2017. 11. 28. ㈜○○○○○ 소속으로 건설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할 당시 경비실 바로 뒤쪽에 위치한 폐기물 하치장에서 폐 흡착제라고 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7년 4개월간 군 공무원으로 차량 수리작업을 하다가 퇴직 후 아파트,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 11. 28. (주)○○○○○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에서 경비 업무 시 폐 흡착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노출되었지만, 폐 흡착제인 산성백토와 식용유 및 그 불순물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이 아니고, 폐 흡착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군 공무원으로 수행한 차량 수리 업무에서 노출되는 금속 분진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 물질이 아닌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점, 림프조혈기계 암의 유해물질인 벤젠, 방사선 등이 노출되는 작업환경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