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악성중피종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석면 노출 가능성이 낮고, 일부 노출 가능성을 전제로 해도 노출 시기와 발병 잠복기 및 직접 철거작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악성중피종의 업무상 석면 노출 관련성
핵심 쟁점
- 화장품 용기 후가공·열처리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열처리 설비 단열재 철거·방치에 따른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과 발병 잠복기
- 슬레이트 지붕 가건물 폐기물 방치가 직업적 석면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에서 화장품 용기 후가공 작업을 수행했고, 피어싱·절단·로라·면취·엠보 등의 작업과 황동 제품의 열처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열처리 설비는 2016년 철거되었고, 신청인은 해체 잔여물과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의 작업환경에서는 금속가공유, 광물성 분진, 소음 등이 확인되었고 후가공 공정에는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었다. 신청인은 진단 약 18년 전부터 2년 5개월 동안 □□□□□에서 후가공·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옥상 가건물 철거 후 폐기물 주변의 흙먼지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병리검사에서 상피형 악성중피종이 확진되었다. 역학조사에서는 후가공 금속분진 노출 수준이 약 0.088㎎/㎥로 평가되었고, 알루미늄·구리·아연은 악성중피종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 자체는 진료기록과 병리검사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열처리 설비 단열재가 석면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설비 사용만으로 단열재가 비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철거·방치 시점인 2016년 이후 노출은 발병 잠복기를 고려할 때 너무 짧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 슬레이트 폐기물 관련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청인이 직접 철거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이 옥상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직업적 석면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석면 함유 여부와 작업 중 실제 분진 비산·흡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열처리 설비의 단열재 원료, 설비 철거 시점, 철거·폐기물 처리 과정에 관한 자료
- 석면 노출 시기와 악성중피종의 발병 시점 사이의 잠복기
- 근로자가 석면 함유 자재의 직접 철거작업을 수행했는지 및 작업공간의 위치·개방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411호
판정일
2020.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및 □□□□□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하며 석면함유제품 취급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9월 8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면이 함유된 화장품 용기 연마 작업 및 열처리 작업을 하며 석면에 노출되어 2018.9.27. ○○○○에서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2018.9.8. □□□□
- C/C: 8/24 검진 이상소견-08.종괴(우폐문부) 권고) 임상고찰 및 흉부 CECT검사 요함
나) 2018.9.10. ○○○ ○○○○
- 주호소: dyspnea
- 검진 CXR 상 이상 소견으로 CT-RLL 부근에 5*5cm sized, round mass 의심되는 소견으로 f/e 위해 내원함
- 계단 올라갈 때 숨차다
- SaO2 99%
- 숨쉴 때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
- 목이 답답하다
다) 2018.10.30. ○○○ △△△△
- ○○○○에서 종격동 종양진단하에 우하엽 및 종양절제술후 조직검사에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어 (cut margin+) 추가치료위하여 내원하였습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내과): 중피종으로 수술적 절제후 항암치료 시행하였으나 흉막,림프절, 골전이 진행/발생하여 항암치료 중. 악성중피종 상병으로 2018.11.1-2018.11.3.(입원), 2018.10.24.-2019.1.17.(통원) 가료 요함)
나)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을 때 병리검사 결과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확진된 내용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해주신 상병은 확인됩니다. 악성중피종의 치료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해주신 2018.10.24.~2018.10.31. 기간의 통원, 2018.11.1.-2018.11.3. 기간의 입원, 그리고 2018.11.4.~2019.1.17. 통원 치료는 필요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12월 13일에 혈중 CEA 상승으로 ◇◇◇◇에 내원하였는데, 당일에 촬영한 흉복부 컴퓨터단층영상(2017.12.13.)에서 복부로는 특이 소견이 없는 반면에, 우폐하엽 내측 기저엽으로 종격동을 침범하고, 흉막으로 결절이 동반된 3.9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됨
인정 사실
가. 확인내용
○ 근로시간 등
- 소정근로시간: 08:30-17:30 / 주40시간
- 근로형태: 주5일 근무
- 휴게시간(중식) :1시간(12:30-13:30)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화장품 용기 연마 작업 및 열처리 작업 수행하였다고 함. 사업장 측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 공장은 열처리 시설도 없고 직원 5-6명이 알루미늄의 프레스 가공된 제품(원통형의 작은 파이프 모양)의 후가공 업무로 로라, 피어싱, 사선절단, 면치, 사라, 앰보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열처리실로 일부 원재료가 황동(신주)일 경우 벌징 작업을 하기 위해 열처리 기계로 운반하는 작업만 수행한다고 함.
※ 사업장측에서는 열처리 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 작업을 하며 현재는 아예 열처리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함.
○ 보호장구 여부
- 신청인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장갑, 마스크 착용 후 작업 수행
○ 작업공정(○○○ 공장-신청인이 작업한 공장)
- 원재료 입고 -> 가공 -> 연마(외주) -> 후가공(신청인 작업) -> 표면처리 -> 도금(외주) -> 조립 -> 포장
○ 기타 확인된 내용
- 특수건강검진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함.
- 작업환경측정 여부(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첨부)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공정: 프레스 작업 시 소음발생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유해인자: 분진, 금속 가공유, 소음
* 작업환경 문제점: 후가공 공정에 푸시 앤 풀 국소배기장치가 설비되어 가동되고 있음.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공정: 프레스 가공 및 후가공 작업시 분진 및 소음 발생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광물성 분진, 소음
* 작업환경 문제점: 후가공 공정에 푸시 앤 풀 국소배기장치가 설비되어 가공되고 있음후가공 공정에 푸시 앤 풀 국소배기장치가 설비되어 가동되고 있음.
○ 업무내용(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발췌)
- 현재 소멸된 사업장인 □□□□□는 근로자 ○○○가 근무할 당시에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총 근무인원이 1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근로자 ○○○는 후가공과 자재관리 업무를 50:50으로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1년 중 6개월가량은 밤 9시까지 연장 근무하였다고 한다. □□□□□에 근무할 당시 사업장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을 해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고물상을 불러 해체된 건축 폐기물을 가져가도록 하였으나 철 구조물만 가져갔으며, 다른 폐기물은 따로 전문인력을 불러서 폐기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철거된 구조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당시에 석면의 유해성을 몰라서 철거된 구조물 주변의 흙먼지를 직접 쓸어 담으며 정리했다고 한다.
- ㈜○○에서는 후가공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열처리를 수행했는데, 가마형태의 열처리 기계의 입구에 알루미늄 용기를 넣으면 컨베이어를 따라 통과하면서 약 300℃의 열이 가해진다고 한다.
- ㈜○○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케이스는 주로 립스틱, 셰도우, 스틱 파운데이션 용기로 주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는 화장품 용기가 대부분이며, 일부 황동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도 취급한다. 알루미늄 케이스와 황동케이스의 비율은 약 9:1로 후 가공 시 황동 제품에는 열처리를 해준다는 것 외의 두 제품의 제조공정은 유사하다
- ㈜○○에서 알루미늄 화장품 케이스 제조 과정은 알루미늄 코일(원재료) 투입, 프레스 성형, 후가공(피어싱, 로라, 면취, 엠보, 세척, 열처리 등) - 도장 및 도금(외주) - 조립, 출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사진 1)이 들어오면 사진 2와 같은 파워 프레스 장비에 연결한다. 금속가공유를 묻혀 투입된 알루미늄 코일(사진 3)은 사진 4과 같이 금형 모형대로 프레스 성형 된다. 성형이 완료된 부품은 피어싱, 절단, 로라, 면취, 엠보, 세척 등의 후가공 작업을 거쳐서 조립 및 출하되며, 이 중 도장 및 도금이 필요한 부품은 외주로 진행한다.
- 신청인은 ㈜○○에서 알루미늄 화장품 용기의 후가공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피어싱, 절단, 로라, 면취, 엠보 등의 작업은 돌아가면서 모두 수행하였으며, 가끔 금속 이물 세척을 위해 톨루엔을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의 세척은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하였다고 한다. 황동 제품의 경우 후가공이 끝나면 300~350 ℃에서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는데, 가마 형태의 열처리 설비의 입구에 용기를 넣으면 컨베이어를 따라 통과하면서 열이 가해진다고 한다. 이 열처리 설비는 공정 3층의 초음파 세척기가 있는 공간에 있었는데, 황동 제품의 생산이 2014년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 작업이 줄어들면서 2016년에 열처리 작업을 하는 설비는 없어졌다고 한다. 2016년에 설비를 해체한 후에 사진 10~12와 같이 해체된 잔여물이 공정 내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인근에서 작업 또는 청소 시 해당 잔여물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장비나 해체된 잔여물을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 한편, 신청인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 1990년대에 △△△△ 및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소속으로 멀티탭, 콘센트, 전선, 소켓 등 전기 소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한편 부업으로 형광등 내부에 들어가는 패킹 고무 원단을 받아와 집에서 이를 재단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에서는 유리관을 불에 달구어서 금속 필라멘트를 꽂아 가로등이나 오징어 배에 설치되는 대형 조명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 재직 중에는 천장 매입용 전등 조립 및 이러한 매립식 전등을 교체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표 1).
- 2018년 10월 17일 ○○○ ○○○○의 외래 재진기록지에는 직업력으로 ‘고무자르는 부업, 공장-옷(섬유), 화장품제조(15년)-알루미늄 도색? 같은을.. 기름을 뭍인다. 기름을 증발하는 일(지하에서 주로 일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악성중피종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9월 27일 흉강경하 우하엽절제술/림프절 절제술 및 종격동 종괴 절제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체에 대한 병리학적인 판독 결과 상피형의 악성 중피종으로 진단되었다.
-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신청인은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28년 전부터 약 4년 정도 △△△△ 및 ◇◇◇◇(☆☆☆☆) 소속으로 멀티탭, 콘센트, 전선, 소켓 등 전기 소품을 제작하는 일을 하는 한편 부업으로 형광등 내부에 들어가는 패킹 고무 원단을 받아와 집에서 이를 재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18년 전부터 2년 5개월 동안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인 □□□□□에서 후가공과 자재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옥상의 가건물의 지붕이 석면을 포함한 자재인 슬레이트였다고 주장하였고, 재직 중 가건물이 철거되어 철 자재는 수거업자가 가져갔으나 이외의 폐기물은 가져가지 않아 고철을 제외한 폐기물이 옥상에 방치된 채로 있었다고 한다.
-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약 12년 전부터 4개월 동안은 ○○○○○에서는 유리관을 불에 달구어서 금속 필라멘트를 꽂아 가로등이나 오징어 배에 설치되는 대형 조명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약 10년 전부터 1년 6개월 동안은 천정 매립식 전등을 제작하는 ♡♡♡♡♡에서 전등조립 및 설치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악성 중피종이 진단되기 7년 7개월 전부터 7년 7개월 동안 화장품 케이스 제조 회사인 ㈜○○에서 후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다.
- 신청인이 수행한 후가공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로 원재료인 알루미늄 분진과 황동의 구성성분인 구리, 아연 등 금속분진이 있다. 신청인이 후가공 작업을 하는 동안 노출된 금속분진은 약 0.088 ㎎/㎥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1/10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며, 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의 금속은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다.
- 한편, 신청인은 황동 제품의 후가공 시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던 가열 설비에 사용된 단열재에 석면에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열 설비 작동 시 비산될 수 있는 단열재 분진 외에도 2016년 황동 제품의 작업량 감소로 가열 설비 철거 시 단열재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철거 후 폐기물을 3층 초음파 세척기 인근에 방치해 두었다가 산재신청 당시 처리하였는데 폐기물이 공정 내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 이 곳을 이동하면서 비산되는 석면이 포함된 단열재 분진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서 과거 열처리 과정에 사용했던 가열 설비는 철거된 상태로, 사업장 확인결과 장비명칭이나 제조사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산재 신청 당시 재해자에 의해 촬영된 폐기물 사진만이 확인되어 가열 설비 내부에 사용된 단열재의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단열재로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루미늄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은 황동제품을 가열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만으로 가열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단열재가 작업자에게 비산되지는 않기에 2016년 철거 이전에 단순히 가열 설비를 활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에서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6년 철거 당시 발생한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단열재 폐자재가 공정 내에 방치되어 일부 단열재 분진이 공정 내에 비산되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악성 중피종 발생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2016년 이후의 노출은 단열재가 석면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악성 중피종의 발생과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은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약 18년 전부터 2년 5개월 동안 근무한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에서 옥상 가건물이 철거된 후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 폐건축자재가 방치되어 있어 이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 폐건축자재가 방치된 곳이 옥상으로 평소 작업 공간이 아니라는 점, 직접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을 근로자 ○○○가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적인 석면 노출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이외에도 진단받기 약 28년 전부터 약 4년 정도 소규모 전기제품 제조업체에서 전기 소품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부업으로 형광등 내부 패킹용 고무 재단작업을 하였고, 약 12년 전부터 4개월 동안은 유리관을 가열하여 금속필라멘트와 조립하여 대형 조명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전기 소품제작에 사용되는 일부 전선을 감싸는 절연재에 석면이 들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역시 일반적인 전선 피복의 형태를 감안할 때 비산하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당시에도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4개월 동안은 유리관을 가열하여 금속필라멘트와 조립하여 대형 조명을 만드는 공정에서도 가열을 위한 설비에 석면 단열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열 설비의 단열재를 철거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설비를 사용하여 유리관을 가열하는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열재 분진에도 노출될 수 없다.
- 결론적으로 악성 중피종이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물질 주변에서 작업하는 것만으로 석면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발병 2년 전 철거하여 방치된 단열재에서 비산된 분진에는 노출되었을 수 있더라도 석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이 당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잠복기를 감안할 때 발병 2년 전의 노출로 너무 짧아 신청인의 악성 중피종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결론 : 2020년 10월 20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의 악성 중피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9월 27일 56세의 나이로 수술적 조직검사를 통해 상피형의 흉막 중피종이 확진되었는데,
② 화장품 케이스 제조 회사인 ㈜○○에서의 단열재 철거와 방치로 인한 단열재 분진 노출은 해당 단열재가 석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출 시기와 잠복기를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한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기에 잠복기가 매우 짧고,
③ 확인 불가능한 진술인 진단받기 18년 전부터 2년 5개월 동안 근무한 화장품 케이스 제조 회사인 □□□□□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옥상 가건물의 철거 폐기물이 옥상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맞더라도 직접 철거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과, 방치된 공간 역시 개방된 공간인 옥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 분진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
- 흡연 및 음주 : -
3) 건강검진결과내역(건강검진 결과표 / 2009년 ~2018년도 첨부)
- 2018년도: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 2017년도: 고혈압 유질환자
- 2016년도: 고혈압 유질환자
- 2015년도: 고혈압 유질환자
- 2014년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 2012년도: 경과관찰 및 주기적인 x-ray촬영요, 정기적인 검사요, 저지방식 이후 관찰요
- 2011년도: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유질환자
- 2009년도: 혈압 및 당뇨관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면이 함유된 화장품 용기 연마 작업 및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중 7년 7개월 동안 주식회사 ○○에서 화장품 용기 연마 및 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상병을 진단받기 약 18년 전부터 2년 5개월 동안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인 □□□□□에서 후가공과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단열재 철거와 방치로 인한 석면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시기와 잠복기를 감안하면 신청상병을 유발하기에 잠복기가 짧은 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옥상 가건물의 철거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더라도 신청인이 철거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 신청인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