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악성중피종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8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대형 장치산업의 열교환기·보일러 설치 공사현장 관리감독 중 기존 설비 해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악성중피종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2009년 2월부터 8년 5개월간 열교환기·산업용 보일러 설치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는지
  • 기존 설비 해체 공사현장 출입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사이에 의학적·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7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금 귀걸이 브레이징 작업을 수행했고, 2009년 2월부터 8년 5개월간 열교환기·산업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공사현장 관리자로 근무했다. 담당업무는 폐열보일러 설치·보수 관리감독이었다. 새로운 설비 설치 과정에서 기존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입했으며, 역학조사에서는 기존 설비의 보온재·패킹재 등에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9년 4월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되었고, 주치의와 자문의도 악성중피종을 확인했다. 1997년 금 귀걸이 브레이징 업무 및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한 석면 노출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인 악성중피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2009년 2월부터 8년 5개월간 대형 장치산업의 열교환기·보일러 설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기존 설비 해체 현장에 수시로 출입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역학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

  •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업무와 근무기간
  • 기존 설비의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현장에 출입했는지 여부
  • 보온재·패킹재 등 기존 설비에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조직검사·진료기록 및 주치의·자문의의 상병 확인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키워드

악성중피종폐열보일러 설치·보수 관리감독석면기존 설비 해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82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2월 ○○○○(주)에 입사하여 폐열보일러 설치,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9년 4월 1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2019.4.1. 진료/2019.4.25 진단

- 2019.4.1.~4.2. /2019.4.2.~4.27./2019.5.15~5.17.입원(진단서:폐우측 흉수 소견으로 내원하여 악성중피종으로 진단)

2) ○○○ ○○○○

- 2019.6.12. 입원/ (진단명:악성중피종)

- 2019.6.13. 수술(chemoport insertion)

3) 주치의 소견(진단서)

- 상병명 : 악성중피종(C459)

- 소견 : 악성중피종 진단 후 항암치료중.

4)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악성중피종 확인됨.

인정 사실

가. 확인내용

○ 재해자 주장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폐업사업장

- 사업주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산재업종 : 귀금속제품제조업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주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산재업종 : 원동기제조업/열교환기,산업용보일러 제작설치

- 총 상시근로자수 : 40명

○ 근로시간 및 담당업무 등

- 입사일자 : 2009.2.23./○○○○(주)사업장 입사일

- 근무시간 : 주간 08:30~17:30, 주5일(토,일 휴무)

- 고용형태 : 상용직

- 담당업무 : 폐열보일러 설치,보수 관리 감독 업무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악성중피종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3월부터 10개월간 ○○○○○㈜에서 근무하고, 52세 때인 2009년 2월부터 8년 5개월간 ○○○○㈜에서 근무한 후 2019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흉막의 악성 중피종(조직형 미상)으로 진단되었다.

-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라는 업체에서 금 귀걸이의 브레이징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가 있었던 곳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이었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지붕에 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한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거나 취급하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서 근무할 당시 석면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은 2009년 2월부터 8년 5개월간 열교환기나 산업용 보일러를 설계하는 업체인 ○○○○㈜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로자 △△△ 같은 공사현장의 관리자의 경우 제조와 설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작업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참여하였던 공사현장으로 기억하는 곳은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가 있으며, ○○○○㈜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 ◇◇◇◇㈜, ○○○○○㈜(VCM공장), ㈜○○○○○ 등이 주요 납품처인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에서 근무하였던 시기는 2009년 2월로 우리나라에서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던 시기가 2009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제품을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새로운 보일러나 열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들을 해체 또는 제거해야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나 제철소와 같은 대형 장치산업에서 보온재나 패킹재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설비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는 악성 중피종의 원인인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근로자 △△△이 직접 작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설비를 해체하였던 하청업체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수시로 드나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출 수준은 낮지만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10년 전부터 8년 5개월간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기존 설비들을 해체하는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악성 중피종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2020년 10월 20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흉막의 악성 중피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4월에 흉막의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았는데,

②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10년 전부터 8년 5개월간 대형 장치산업의 열교환기와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기존 설비들을 해체하는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악성 중피종의 원인은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22. 재)○○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6.11.26. ~ ○○○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8.01.05.~ □□□□□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9.03.29. ○○
△△△ : 상세불명의 천식

- 2019.03.29. □□□□□ : 상세불명의 흉통

- 2019.05.07. ○○ : 중피종, 악성 흉막 삼출증 진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7년 3월부터 10개월간 ○○○○○㈜에서 금 귀걸이의 브레이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52세 때인 2009년 2월부터 8년 5개월간 ○○○○㈜에서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2009년 2월 ○○○○(주) 입사후 8년 5개월 가량 대형 장치산업의 열교환기와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기존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현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