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비소세포 폐암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4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륨 등 유해물질과 폐암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노출기간도 발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전자제품·반도체 제조공정 근무자의 비소세포 폐암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신청인이 주장한 세륨 등 유해물질과 폐암의 연관성이 확인되는지
  • 유해물질 노출기간과 노출 정도가 폐암을 유발할 수준인지
  • 폐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다수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주요 작업은 LED 칩 고정·연마(그라인더)·래핑·세정, LED칩 현미경검사, LCD모니터 기능검사, 휴대폰 액정검사 등이었다.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웨이퍼공정에서 기계 약품 분사, 연마·래핑·세정 과정의 약품 취급이 있었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15개월간 현미경검사와 주사기를 통한 불량제품 분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용 약품은 없었다. 작업장에는 환풍기가 있었고, 신청인은 방진복·방진화·라텍스 장갑·일반 1회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비소세포 폐암이 진단되었고, 우측 폐엽절제술 및 폐전이 진단, 표적치료가 이루어졌다. 공단자문에서는 우측 폐 비소세포암을 확인하였다. 조사된 MSDS상 여러 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되었으나, 전문조사 자문에서는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한 유해물질인 세륨은 세포 독성은 밝혀졌지만 폐암과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 밖에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유해물질 노출 주장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및 2015년 4월부터 2018년 8월로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폐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작업공정별 취급물질과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MSDS
  • 유해물질의 구체적인 노출기간과 업무시간·작업환경
  • 해당 유해물질과 신청 질병 사이의 의학적 연관성
  • 질병의 발병 경위와 잠복기를 포함한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LED 칩 연마·래핑·세정 작업비소세포 폐암LED 칩 연마·래핑·세정세륨반도체 제조공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48호

판정일
2020.1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6월부터 2018. 8월까지 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전자 제품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4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인력파견업체를 통하여 전자제품제조업(컴퓨터제조 중 렌즈 검사공정, 도광판 검사공정, LCD모니터 기능검사, LED칩 랩핑, 웨이퍼, 연마, 세척공정, 웨이퍼 검사공정, 휴대폰 액정검사공정 등)에서 일을 하였으며, 2019년 ‘㈜○○○○○’에서 액정검사 시 알콜 및 세륨가루가 있었고, 2012년 '○○○○○(주)'에서 근무할 당시 LED칩 고정, 그라인더작업, 래핑작업, 세정작업 시 많은 약품을 사용하였으나, 보호장구가 방진복, 방진화 외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마스크는 보호 장구라기보다는 황사마스크보다도 얇은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장갑은 라텍스 장갑을 제공한 것 외에는 없었음.

- ‘(주)○○○○○’은 인력파견업체로 '㈜○○○○○'을 통해 '◇◇◇◇◇' 내의 ‘○○○○○(주)’에서 3개월 근무하였고, 정규직이 되어 ‘○○○○○(주)’에서 근무하였으나, 몸에 피로감이 심하고 힘들어 업무를 바꿔줄 것을 요청하였음.

- ‘○○○○○(주)’에서는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파견업체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검사업무를 했음을 이야기해주어 '○○○○○(주)'의 공정중 하나인 검사업무를 수행함.

-‘○○○○○(주)’의 검사 공정은 소사장 업체인 ‘○○○○○(주)’에서 이루어졌으며, 그곳에서는 완성된 제품이 나오면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불량제품은 주사기로 뽑아냄.

- 제품이 머리카락정도의 굵기여서 선별작업은 주사기로 해야 하며, 그 당시에는 취급한 약품은 없었고, 하루에 한 번씩 옆 공정에서 사용하는 약품냄새가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음.

-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약품을 취급해야하는 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로 지급된 보호장구도 충분하지 않아 본인의 신청 상병인 ‘폐암(비소세포 폐암)’은 반도체 소자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노출된 유해물질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병원)

○ 2019.04.22. 기침,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 2019.04.23. ~ 4.25. 상세불명의 폐렴.

○ 2019.04.29. 폐의 진단 영상검사 상 이상소견.

○ 2019.05.0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신청인 진술) 2019. 3월 기침이 심하게 나와 인근병원에서 기관지염을 처방받고 요양하던 중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어 ○○○ 병원에서 돌발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으며, 돌발성 청력소실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몸에 다른 이상소견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함. 그 과정에서 폐에 이상이 있음을 진단 받음. 처음에는 폐암 1기 진단 받고 우측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음.

2) 주치의 소견

○ 병명: 비소세포 폐암(C349).

○ 소견: 2주간 기침 가래로 내원함. 비소세포폐암으로 폐에 전이됨.

- 2020.5.22. 흉강경하 우파엽절제술 시행. 폐전이 진단됨.

- 현재 표적치료제 사용 중으로 지속적 치료 필요함.

3) 공단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 확인한 바, 우측 폐에 발생한 비소세포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반도체제품제조업(주 사업: 반도체웨이퍼 검사).

○ 근무기간: 2012. 8. 16. ~ 2013. 11. 12, 약 1년 3개월, LED 칩 현미경 검사 - 4대 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9.07.03.∼ 2019.08.26. (사업명 생략), 운전원.

- 2019.07.15.∼ 2019.11.20. (사업명 생략), 운전원.

- 2018.08.17.∼ 2018.08.27. ㈜♤♤♤, PCB기능검사.

- 2018.04.07.∼ 2018.05.02. ㈜♡♡♡♡♡, 청소.

- 2018.04.11.∼ 2018.04.13.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 2018.09.01.∼ 2018.10.09., ㈜♧♧♧♧♧(통신기기제조), 휴대폰액정 강화 후 검사 업무.

- 2014.10.01.∼ 2015.04.01. ㈜○○○○○, 휴대폰액정 강화후 검사 업무.

- 2012.08.16.∼ 2013.11.12. ○○○○○(주), LED칩 현미경 검사.

- 2012.05.20.∼ 2012.07.30. ○○○○○(주), LED 칩 래핑, 웨이퍼, 연마, 세척 공정.

- 2012.02.20.∼ 2012.05.19. ㈜○○○○○, LED 칩 래핑,웨이퍼, 연마, 세척 공정.

- 2011.02.01.∼ 2012.01.31. ㈜○○○○○, LCD모니터 기능 검사.

- 2008.04.01.∼ 2010.12.25. ㈜○○○○○, LCD모니터 기능검사.

- 2007.09.26.∼ 2008.04.01. ㈜○○○○○ ○○, LCD모니터 기능검사.

- 2006.03.01.∼ 2006.06.19. ㈜♧♧♧♧, 휴대폰액정제조공정중 도광판검사.

- 2004.06.01.∼ 2005.05.21. ㈜♧♧♧♧, 컴퓨터부품 제조공정 중 ACT 위에 렌즈를 달은 후 검사 업무.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 2011.02.01. - 2012.01.31. LED 모니터 기능검사((주)○○○○○).

- 2012.02.20. - 2020.05.19. LED 칩 고정, 연마(그라인더), 래핑, 세정작업 (㈜○○○○○).

- 2012.05.20. - 2012.07.30. LED 칩 고정, 연마(그라인더), 래핑, 세정작업 (○○○○○(주)).

- 2012.08.16.- 2013.11.12. LED칩 현미경검사(○○○○○(주)).

- 그 외 전자제품제조업 근무 시 컴퓨터제조 중 렌즈검사공정, 도광판 검사공정, LCD모니터 기능 검사, LED칩 랩핑, 웨이퍼, 연마, 세척공정, 웨이퍼 검사공정, 휴대폰 액정검사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함.

○ 근로형태: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08:00-20:00. 09:00-21:00/ 20:00-08:00, 21:00-09:00).

- 8시간 정상근무, 1시간 휴게시간, 3시간 고정 연장근무 수행 - 2012.2.20. - 2013.11.12. 모두 같은 근무조건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고정 연장 3시간 포함),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청인의 직업력

○ 2004.06.01.~ 2020.10.09. 전제제품 제조업체 근무.

○ 본부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필요성에 따른 자문 결과, 2012년도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회신됨. 전문조사 불필요.

○ 2012년도 근무사업장내역

- 2011.02.01. ~ 2012.01.31. LED 모니터 기능검사((주)○○○○○).

- 2012.02.20. ~ 2020.05.19. LED 칩 고정, 연마(그라인더), 래핑, 세정작업 (㈜○○○○○).

- 2012.05.20. ~ 2012.07.30. LED 칩 고정, 연마(그라인더), 래핑, 세정작업 (○○○○○(주)).

- 2012.08.16. ~ 2013.11.12. LED칩 현미경검사(○○○○○(주)).

○ '㈜○○○○○'은 인력파견업체로 '㈜○○○○○'을 통해 '○○○○○(주)'에서 일을 했으며, 3개월 정규직이 되면서 소속사업장이 '○○○○○(주)'로 바뀌었으나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달라지지 않음.

○ 이후, '○○○○○(주)'의 현미경 검사공정파트인 '○○○○○(주)'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2012.8.16.부터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는 ○○ 내에서 A동과 B동 2개동을 사용하였고 A동과 B동은 중간통로가 있음. LED칩 고정, 연마(그라인더), 래핑, 세정작업은 A동과 B동에서 모두 수행하였으며, 현미경 검사는 A동에서만 작업을 하였는데 검사실과 생산실에 붙어 있어 하루에 한 번씩은 환기구를 통해 약품냄새가 검사실로 유입되었음.

2) 작업 내용

○ 2012.02.20. ~ 2012.07.30.(5개월): 웨이퍼공정

- LED 제품 고정(기계 내에 약품이 있어서 작업 시 약품 분사_약품이름 모른다고 함) → 연마(그라인더)작업(약품 추가_직접 취급) → 래핑작업(약품 추가_직접 취급) → 세정작업(약품 추가_직접 취급).

- 제조공정에서 직접 약품을 취급하는 회수는 3회 정도이며, 기계 자체에서 약품이 분사되는 공정이 1회 있음.

○ 2012.8.16. ~ 2013.11.12. (15개월): 검사공정

- 위 공정을 통해 완성된 웨이퍼입고 → 현미경 육안검사 → 주사기를 통해 불량제품 분리 (사용되는 약품 없음).

3) 작업환경측정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주), ○○○○○(주))

○ ○○○○○(주): 작업환경측정자료, MSDS자료제출.

○ ○○○○○(주): 자료 없음.

- ○○○○○(주)의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하여 취급물질을 확인함.

① 제품명: SHIFTWAX 7607

- 유해성, 위험성: 급성독성(흡임: 분진/미스트),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유해성(만성).

- 유해, 위험문구: 흡입하면 유해함, 피부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흡입 시 알레르기반응, 천식 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킴,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 화학물질: Rosin, Modified rosin, Higherfatty acid.

- 적절한 공학적 관리: 용융 도포공정은 밀폐식 장치, 국소배기장치, 전체 환기장치 필요.

- 개인보호장구: 활성탄이 들어간 마스크,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보호 장갑(화상방지를 위한 면장갑, 내열장갑), 긴 소매작업복.

- 독성정보

* Rosin: 자극, 알레르기반응, 흉통, 호흡곤란.

* Modified rosin: 자료 없음.

* Higherfatty acid: 자극, 호흡곤란, 피부자극, 발암성_ACGIH:A4.

② 제품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유해성, 위험성: 급성독성(흡입: 증기),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손상 또는 눈 자극성, 생식독성, 특징표적장치 독성(1회 노출)- 마취작용, 특징표적장치 독성(반복 노출).

- 유해, 위험문구: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 눈에 심한 손상, 흡입하면 유독함,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되면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화학물질: N.N-DIMETHYLAGETAMIDE, N-methylpynolidone,N-methylpymolidone, 2-(2-Aminoethoxy) ethanol, ADD-1, ADD-3, ADD-4

-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공기 중에 함유농도가 보건실 유해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권장.

- 개인보호장구: 방독마스크,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 보안경, 안전장갑, 보호복.

③ 제품명: DIAPOL_Oil base

- 유해성, 위험성: 흡인유해성,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발암성.

- 유해, 위험문구: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 암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적으로 수생생물에 유해함.

- 화학물질: 수소 처리된 경질정제유(석유), 수소 처리된 중질파라핀 정제유(석유), 식물성 기름, 다이아몬드(공업용).

- 적절한 공학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장치, 먼지, 흄, 미스트 발생시 공기오염 노출기준 이하 유지, 세안설비, 안전 사유 설치 필요.

- 개인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④ 제품명: 아이소프로필알코올

- 유해성, 위험성: 인화성 액체, 심한 눈손상, 눈자극, 생식독성, 호흡기계자극, 흡인 유해성 등.

- 유해, 위험문구: 고인화성액체 및 증기,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 눈에 심한 자극, 호흡기계 자극, 태아 또는 생식능력 손상, 소화관, 중추신경계, 신장 손상, 혈관, 간, 비장,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화학물질: 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

- 적절한 공학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장치, 기준 이하로 농도 조절, 세안설비, 안전샤워 설치.

- 개인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보안면,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안전보호복.

⑤ 제품명: BIOSEAL 2180

- 유해성, 위험성: 피부부식성, 피부자극성, 심한 눈손상, 눈자극, 피부과민성, 호흡기계자극, 흡인유해성, 만성수생환경 유해성.

- 유해, 위험문구: 삼키면 유해,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눈에 심한자극, 흡입하면 유해, 호흡기계자극, 수생식물에 유해.

- 화학물질: Organic Amines, Polyoxy Etghylene Glycol Series, Fatty Acid, Water 등.

- 적절한 공학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장치, 먼지, 흄, 미스트 발생 시 공기오염 노출기준 이하 유지, 세안설비, 안전 사유 설치 필요.

- 개인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보안경, 보안면, 내화학성 장갑, 내화학성 보호의 .

4) 보호장구 등 여부

○ 보호장구 등 착용 여부(재해자 주장) - 방진복(웨이퍼공정- 상의, 검사공정, 우주복), 보호 장갑(라텍스 장갑), 방진화, 마스크(일반 1회용 마스크_방지마스크 아님).

○ 국소배기장치 등: 환풍기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5월 16일 병리진단보고서(○○○)에 Adenocarcinoma로 나타남. 2004년부터의 근무력이 조사되었으며, 주로 호소하는 유해 환경은 2012년 반도체 제조공정 관련 유해물질임. 상기 작업장의 작업 공정과 MSDS가 조사되어 있으며,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해 물질은 없음. 작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 중 생성되거나 비산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필요 없는 상황임. 현 조사를 토대로 현 의학 지식수준에서 판단 가능.

라.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 2010년 산재 승인

- 상병명: 콩팥(신장)의 손상,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 복벽의 타박상, 우측 하지의 타박상.

- 요양기간: 2010. 12. 25. ~ 2011. 02. 28.

2) 기초질환: 확인된 사항 없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20. 상세 불명의 급성 편도염.

○ 2011.03.07. 상세 불명의 기관지 폐렴.

○ 2011.12.07. 여러 부위의 기타 급성 상기도감염.

○ 2013.09.04. 급성후두기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 6월부터 2018. 8월까지 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 사업장의 전자 제품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반도체 소자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약품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2004. 6월부터 2018. 8월까지 위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전자 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유해물질 세륨의 경우 세포의 독성이 밝혀진 바 있으나, 폐암과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의 유발과 관련된 유해물질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2 1월 ~ 2013. 11월, 2015. 4월 ~ 2018. 8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폐암의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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