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림프종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87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20년 4개월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자동차 도장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과 림프종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20년 4개월간 수행한 자동차 도장작업과 림프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도장작업 과정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 림프종의 진단 및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0년부터 여러 자동차정비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했고, 현 사업장에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근무했다. 총 도장업무 경력은 20년 4개월로 확인되었다. 업무는 파손된 차체에 퍼티를 도포·연마한 뒤 시너와 도료를 혼합하여 스프레이 도장하는 작업이었으며, 하루 8시간 중 도장작업과 연마작업 비율은 약 6:4로 기재되어 있다. 현 사업장에서는 도료·희석제·코팅액에서 자이렌, 에틸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이 확인되었고, 역학조사 결과 과거 도장작업 중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 상병은 2019년 6월 우측 겨드랑이 종괴 조직검사를 통해 소포성 림프종으로 확진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에서 림프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장기간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림프종을 발병시킬 수 있는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림프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자료로 도장업무의 기간과 총 경력을 확인하였다.
  • 퍼티 도포·연마, 시너·도료 혼합, 스프레이 도장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비율을 조사하였다.
  • 도료·희석제·코팅액의 성분 및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확인하였다.
  • 조직검사 등 진료기록을 통해 신청 상병의 진단을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하목(직업성 암)
키워드

림프종자동차 도장작업벤젠포름알데히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870호

판정일
2020.10.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8.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2월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6.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0년부터 약 25년간 여러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하며 도장작업을 수행해오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림프종이 발병하였으므로 산재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2019. 6. 11. ○○

- 내원 2개월 전부터 통증을 동반한 우측 겨드랑이 종괴가 있어 외래 방문

- 외래 방문 당시 육안으로 우측 겨드랑이에 약 5cm 종괴가 확인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포성 림프종(grade 1)에 합당하였음

○ 2019. 7. 9. ○○

-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입원한 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 쇄골상부 림프절과 겨드랑이 림프절 종괴가 관찰되면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대사 증가가 관찰

○ 2019. 7. 10. ○○

- 골수 조직 검사에서 림프종의 침범은 없었음

○ 2019. 8. 28. ○○

- 항암치료(Cyclophosphamide/Vincristine) 시작하였음

2) 주치의 소견

- 림프종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2019년 6월 액와절의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림프종으로 확진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상병명은 타당합니다.

- 또한 치료를 위한 2019. 6. 9. ~ 2020. 2. 26. 기간의 진료계획은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2. 1. ~ 2019. 9. 30.(3년 7월) 도장작업,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주간 고정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9. 11. 1. ~ 1990. 4. 17.(5월) 정비, ○○(합), 4대보험자료

- 1990. 7. 16. ~ 1990. 8. 18.(1월) 경정비, □□(합자), 4대보험자료

- 1990. 10. 5. ~ 1991. 5. 9.(7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1991. 6. 7. ~ 1991. 10. 31.(5월) 도장, ○○(주)((합)□□□□□), 4대보험자료

- 1991. 12. 19. ~ 1992. 5. 30.(5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1992. 6. 5. ~ 1992. 11. 4.(5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1992. 11. 2. ~ 1993. 11. 10.(1년)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1994. 1. 3. ~ 1995. 5. 31.(1년 5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1997. 3. 6. ~ 1997. 4. 6.(1월) 도장, (합자)○○차량공업사, 4대보험자료

- 1997. 10. 30. ~ 1998. 1. 5.(2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1997. 12. 15. ~ 1998. 10. 31.(11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2000. 10. 4. ~ 2001. 2. 28.(5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01. 3. 2. ~ 2001. 3. 30.(1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01. 8. 1. ~ 2002. 1. 24.(6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02. 1. 28. ~ 2003. 3. 31.(1년 2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2003. 4. 1. ~ 2004. 10. 4.(1년 6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05. 3. 31. ~ 2005. 12. 12.(8월) 배달, ○○○, 4대보험자료

- 2006. 11. 1. ~ 2007. 2. 28.(4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2007. 4. 1. ~ 2007. 8. 31.(5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2007. 11. 1. ~ 2007. 12. 31.(2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2009. 2. 1. ~ 2010. 5. 29.(1년 4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2010. 7. 3. ~ 2015. 2. 28.(4년 8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15. 3. 11. ~ 2015. 8. 31.(6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15. 9. 9. ~ 2015. 12. 4.(3월) 도장, ◇◇(주), 4대보험자료

- 2015. 12. 7. ~ 2016. 1. 30.(2월) 도장, △△△△, 4대보험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0년 4월(도장), 신청인은 25년 근무를 주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자동차 도장

- 파손된 차체의 도장작업을 수행

- 판금반에서 보수하여 이송된 차체 표면에 퍼티 도포 및 연마작업을 거쳐 스프레이 도장작업 수행.

- 도장작업은 시너와 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혼합비는 5:5 정도라고 함

- 연마 작업은 5인치 에어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퍼티를 갈아주는 작업

-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도장작업과 연마작업의 비율은 6:4정도라고 함

○ 소속 사업장 개요

- 소속 사업장은 소형 자동차 정비업체로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의 차량 정비, 부품교체, 엔진·미션 수리, 판금, 도장 등의 공정이 있음

-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할 내용에 따라 정비반, 판금 및 도장반으로 차량을 이송하여 작업

- 사업장의 1층에는 정비반이 있고, 판금과 도장을 제외한 모든 정비작업 수행

- 사업장의 2층에는 판금 및 도장반에 있는데, 1층 내부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2층으로 이송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도장 작업자는 퍼티 연마작업과 주변에 설치된 2개의 도장부스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 수행

- 작업자는 총 3명으로 정비, 판금, 도장 각 작업마다 1명이 수행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현 소속 사업장

- 벤젠은 확인되지 않음

- 도료에서 자이렌 1~19%, 에틸벤젠 0.1~10%

- 희석제에서 톨루엔 30~40%, 자이렌 20~21.5%, 에틸벤젠 0.1~3.5%, 메탄올 20~30%

- 코팅액에서 톨루엔 40~50%, 자이렌 30~40%

○ 과거 사업장(작업환경측정결과표)

- 2010~2015년까지 벤젠은 측정하지는 않음

- 2016~2018년에 측정한 벤젠은 모두 검출되지 않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 2020년 7월 21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림프종(소포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6월에 우측 겨드랑이 종괴의 조직검사를 통해 림프조혈기계 암의 일종인 림프종(소포성)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18세 때인 18세 때인 1990년 10월부터 19년 11개월간 여러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요인인 벤젠에 계속 노출되었고,

③ 간헐적으로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자동차용 도료를 이용해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요인인 포름알데히드에도 노출되었다. 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0~2018년

-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 조건: 키 174㎝, 몸무게 72㎏

○ 흡연 및 음주

- 흡연: 흡연 기간 20년, 5년전부터 금연

- 음주: 1주일에 5일, 회당 소주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5년간 자동차정비소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림프종’이 확인된다.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6년 2월부터 약 3년 7개월간 자동차 정비소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1990년부터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도장 업무 총 경력은 20년 4개월 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파손된 자체의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차체 표면에 퍼티 도포 및 연마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발병 시킬 수 있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