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폐암(선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폐암(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약 13년 7개월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도장·판금 작업 경력과 벤젠·6가 크롬·석면·결정형 유리규산·비소·카드뮴·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세부 주제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판금 작업자의 폐암(선암)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3년 7개월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도장·판금 작업 경력
- 도장·샌딩 및 판금 작업 중 발암물질로 알려진 물질과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
- 폐암(선암)의 진단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2. 26.부터 최종 사업장에서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했다. 작업은 판금 완료 차량의 내·외부 도장과 도장된 도료를 벗겨내는 샌딩 작업이었고, 통상 평일 09:00~17:30, 토요일 격주 09:00~13:00 근무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상 1983. 4. 1. 가전제품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시작으로 총 17건의 이력이 확인되며 도장 업무 수행경력은 약 13년 7개월로 확인되었다.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크실렌, 톨루엔, 스티렌, 유리규산, 용접흄 등 여러 유해인자가 확인되었고 측정결과는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최종 사업장에는 푸쉬풀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특수건강검진에서 우폐 중앙부 종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2019. 9. 3. 폐절제술 후 폐암(선암)으로 확진되었다. 의무기록상 1일 1.5갑, 35년 흡연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폐암(선암)을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약 13년 7개월의 도장·판금 작업 경력과 벤젠, 6가 크롬,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카드뮴 및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으로 도장·판금 작업의 객관적 수행기간을 확인함
- 실제 작업내용이 자동차 내·외부 스프레이 도장 및 샌딩이었는지 확인함
- 작업환경측정자료에서 유기화합물, 유리규산, 용접흄 등 유해인자와 작업환경을 확인함
- 의무기록·영상자료 및 조직검사로 폐암(선암) 진단을 확인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1990호
판정일
2020.10.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2. 26. ‘○○’ 입사하여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9. 3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 ‘폐암(선암)’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약 30년간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나 및 도료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유기용제에 포함된 벤젠, 6가 크롬,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카드뮴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전까지는 고농도의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가 사용되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도장된 도료를 벗겨내는 등의 작업 수행중에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만 18세 되던 해인 1983. 4월부터 □□에 도장공으로 입사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에 복직한 이래 54세가 된 2019.8.31.일까지 약 30년 동안 거의 모든 직장 생활을 판금작업/도장 작업을 하는데 종사함.(그 중 일부기간 군복무 3년을 제외하고 형틀목공으로 일함)
- 매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도장 작업은 그 자체로 인체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되는 작업으로 30여년에 걸친 도장작업 및 형틀목공으로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서서히 폐에 영향을 주어 폐암으로 발전함.
- 2018.2.26일 ○○에 입사하여 2019.8.31 퇴사까지 평일 09:00~17:30(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격주) 09:00~13:00까지 자동차 내/외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으며, 도장된 도료를 벗겨내는 사상(샌딩)작업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흩날리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9.7월 특수건강검진에서 우폐중앙부의 종괴 소견 전까지 별다른 질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2) 진료기록
○ 2019.08.14.(특수건강검진), 우폐부의 종괴소견/ 근로복지공단○○
○ 2019.08.19. 진료/ ○○○ ○○○○
○ 2019.08.25. ~ 09.13. 입원(진단서: 폐종괴로 정밀검사 후 폐절제술 후 폐암 진단)/○○○ ○○○○
○ 2019.9.3. 수술(폐암 (선암) 진단)/ ○○○ ○○○○
3) 주치의 소견(진단서)
○ 병명: 폐암(선암)(C34.99)
○ 소견: 상기인은 폐종괴로 정밀검사 후 폐암이 의심되어 전신 마취하 폐절제술 후 조직검사에서 상기병명 진단됨.
4)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 확인하였을 때 폐암으로 2019년 9월 3일 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최종 검사에서 폐선암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발성 폐암으로 판단되며 상병명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자동차 정비원
○ 근무기간: 2018. 02. 26. ~ 2019. 08. 25.(재해일), 약 3년 6개월 근무,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 고용보험
○ 이전 사업장 포함 도장 업무 총 경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이력 내역 상, 1983. 4. 1.‘□□’에서 가전제품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시작으로 2019. 8. 25.‘○○’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까지 총 17건의 취득 상실 이력이 확인되며 수행경력은 약 13년 7개월로 확인됨.
* 신청인 약 30년 근무 경력 주장
나. 근무형태
○ 담당업무: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 재해자 작업내용: 판금 완료된 자동차 입고 → 자동차 내· 외부 도장작업
○ 통상 근무시간: 평일 09:00-17:30, 토요일(격주) 09:00~13:00
○ 휴게시간: 12:00-13:00(점심시간 1시간)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 과거 근무한 사업장과 진단일 기준 재직 사업장 및 최종사업장인 ○○에서 수행한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하여 최종사업장(○○)기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로 확인함.
1) 2010년도 상반기
- 공정 / 단위 작업 장소: 도장반 / 도장
- 유해인자: 기타분진(유리규산)1%,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초산부틸, 크실렌(오르토,매타), 톨루엔, n-부틸알코올, 스티렌,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 주간 8시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2) 2010년도 하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도장반 / 도장
- 유해인자: 기타분진(유리규산)1%,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초산부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 주간 8시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3) 2011년도 상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도장반 / 도장
- 유해인자: 기타분진(유리규산)1%,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초산부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n-부틸알코올, 스티렌,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 주간 8시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4) 2011년도 하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도장반 / 도장
- 유해인자: 기타분진(유리규산)1%,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초산부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이소부틸케톤
- 주간 8시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5) 2012년도 상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도장·샌딩반 / 도장·샌딩반
- 유해인자: 혼합유기화합물, 메틸에틸케톤, 에틸벤젠, 초산부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이소부틸케톤, 펜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포함)
- 주간 8시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6) 2012년도 하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도장·샌딩반 / 도장·샌딩반
- 유해인자: 활석(석면불포함),
- 주간 8시간,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7) 2013년도 상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미기재
- 유해인자: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과흄, 용접흄, 활석(석면불포함), 혼합유기화합물
-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8) 2013년도 하반기
- 미실시
9) 2014년도 상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미기재
- 유해인자: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과흄, 용접흄, 활석(석면불포함), 혼합유기화합물
-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10) 2014년도 하반기
- 미실시
11) 2015년도 상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미기재
- 유해인자: 혼합물평가,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용접흄 및 분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포함)
-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12) 2015년도 하반기
- 미실시
13) 2016년도 상반기
- 공정/단위작업 장소: 미기재
- 유해인자: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용접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포함), 혼합유기화합물
-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14) 2016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하반기
- 미실시
15) 2018년도 상반기(최종사업장 재직당시 자료)
①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 공정: 도장/샌딩
- 유해인자: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초산에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초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포함)
- 주간 8시간 근로, 노출기준 미만
② 작업환경 설비 및 실태
- 도장/샌딩 공정은 푸쉬풀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진행됨.
③ 특수건강검진 진단항목: 크실렌, 에틸벤젠, 톨루엔, 아세톤, 스티렌,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16) 2018년도 하반기(최종사업장 재직당시 자료)
①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 공정: 도장/샌딩
- 유해인자: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초산에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초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포함)
- 주간 8시간 근로, 노출기준 미만
② 작업환경 설비 및 실태
- 도장/샌딩 공정은 푸쉬풀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진행됨.
③ 특수건강검진 진단항목: 크실렌, 에틸벤젠, 톨루엔, 아세톤, 스티렌,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이소프로필 알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17) 2019년도 상반기(최종사업장 재직당시 자료)
①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 공정: 도장/샌딩
- 유해인자: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초산에틸, 크실렌(오르토, 매타),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초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포함)
- 주간 8시간 근로, 노출기준 미만
② 작업환경 설비 및 실태
- 도장/샌딩 공정은 푸쉬풀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진행됨.
③ 특수건강검진 진단항목: 크실렌, 에틸벤젠, 톨루엔, 아세톤, 스티렌,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18) 2019년도 하반기(최종사업장 재직당시 자료)
①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 공정: 도장/샌딩
- 유해인자: 혼합유기화합물, 에틸벤젠, 초산에틸, 크실렌, 톨루엔, 스티렌, 아세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에틸케톤, 시클로헥산, 초산부틸, 이소부틸알콜, 초산, 알루미늄(흄), 이산화티타늄, 활석(석면불 포함)
- 주간 8시간 근로, 노출기준 미만
② 작업환경 설비 및 실태
- 도장/샌딩 공정은 푸쉬풀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진행됨.
③ 특수건강검진 진단항목: 크실렌, 에틸벤젠, 톨루엔, 아세톤, 스티렌, 시클로헥산, 이소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알루미늄(흄), 활석(석면불포함)호흡성
라. 특수건강검진 내역
1) 2010~2014년도 자료 없음
2) 2015년도
- 사업장: ○○○○○
- 입사일: 2015. 06. 20.
- 작업공정/작업시간: 도장부 / 일 8시간
- 유해인자: 메틸에틸케톤, 아세톤, 에틸벤젠, 초산부틸, 크실렌(오쏘, 메타, 파라 이성체), 톨루엔,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검진소견:〔흉부방사선(P-A):정상-(01/A) 정상소견〕, 흉부X-선 추적관찰(보호구착용)
3) 2016년도
- 사업장: △△△△
- 입사일: 2015. 12. 29.
- 작업공정/작업시간: 도장부 / 일 8시간
- 유해인자: 2-메톡시에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 에틸벤젠, 2-에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부틸알콜, 이소프로필 알콜, 크실렌(오쏘, 메타, 파라 이성체),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기타 광물성분진
- 검진소견:〔흉부방사선(P-A):정상〕, 호흡기계 추적관찰(보호구착용)
4) 2017년도 자료 없음
5) 2018년도
- 사업장: ○○(최종사업장 재직당시 자료)
- 입사일: 2018. 2. 26.
- 작업공정/작업시간: 도장, 샌딩 / 일 8시간
- 유해인자: 메틸에틸케톤, 스티렌, 시클로헥산, 아세톤, 에틸벤젠,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부틸알콜, 이소프로필 알콜, 크실렌(오쏘, 메타, 파라 이성체), 톨루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기타 광물성분진
- 검진소견:〔흉부방사선(P-A):정상〕,호흡기계 추적관찰 요망
6) 2019년도
- 사업장: ○○(최종사업장 재직당시 자료)
- 입사일: 2018.2.26.
- 작업공정/작업시간: 도장, 샌딩 / 일 8시간
- 유해인자: 메틸에틸케톤, 스티렌, 시클로헥산, 아세톤, 에틸벤젠,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이소부틸알콜, 이소프로필 알콜, 크실렌(오쏘, 메타, 파라 이성체), 톨루엔,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금속분진)
- 검진소견:〔흉부방사선(P-A):기타질환〕흉부질환주의(우폐중앙부의 종괴소견, 중등도 폐쇄성 폐기능 저하), 흉부X-선 추적관찰(정확한 진단위한 내과진료 요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
○ 소견구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2020.8.25. 업무상질병부 회신)
○ 상세소견내용: 질환 확인됩니다. 자동차정비 도장작업 수행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한 것이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보호장구 착용여부
○ 재해자측 주장: 작업용 마스크는 2010년 이후부터 지급되었고 마스크가 지급되어도 실제로 작업을 할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답답해서 마스크를 매뉴얼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함.
○ 작업환경측정 자료 확인된 사항: 도장 / 샌딩 공정은 푸쉬풀형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자는 방독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재해자가 제출한 작업현장 사진에도 근로자가 보호 장구, 방독마스크, 보호의, 보호 장갑, 보안경, 귀마개 착용함.)
사. 기타 조사 사항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62kg.
3) 흡연: 1일 1.5갑, 35년 흡연(○○○ ○○○○ 의무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나 및 도료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유기용제에 포함된 벤젠, 6가 크롬,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및 카드뮴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몇 년 전까지는 고농도의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가 사용되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도장된 도료를 벗겨내는 등의 작업 수행중에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1983. 4. 1. ‘□□’에서 가전제품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시작으로 2019. 8. 25.‘○○’자동차 스프레이 도장업무까지 총 17건의 취득 및 상실 이력이 확인되며 수행경력은 약 13년 7개월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약 13년 7개월 동안 도장, 판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 6가 크롬,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카드뮴 및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경력이 확인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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