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04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양측)’은 24년 11개월간 선체조립·용접 업무를 하며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용접 업무 중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과 폐 악성 신생물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장기간 선체조립·용접 업무 수행 및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 여부
  • 신청 상병의 확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10년 이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과 발병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4. 2. 4.부터 1998. 12. 31.까지 약 24년 11개월간 강선건조 및 수리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 선체생산부에서 16년 3개월간 수동용접을 했고, 이후 소조립부 등에서 소중조 용접 및 선체 조립을 위한 용접부위 돌출면 가공 작업을 했다. CO2·아크 용접 과정에서 용접흄, 쇳가루, 가스 등이 발생했으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환기시설이 미비했다고 진술했다. 보호장구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019. 12. 16. 폐암이 확진되었고,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양측)’이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비소세포폐암으로 전신 항암 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흡연력은 35년, 14년 전 금연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4년 11개월간 선체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10년 이상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 업무 내용과 노출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경력증명서 등으로 용접 및 선체조립 업무의 수행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동용접, 소중조 용접, 용접부위 가공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용접흄·쇳가루·가스 등 발생 유해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장의 밀폐 여부, 환기시설 및 보호장구 착용 여부 등 작업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진료기록·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과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고, 유해물질 노출기간 및 발병 시점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
키워드

선체조립 및 용접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용접용접흄선체조립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048호

판정일
2020.10.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4년부터 1998년까지 ○○(주)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16. ○○에서 폐암이 확진되어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공으로 약 24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선체조립 및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12. 19.)

- 주호소: Abnormal CXR/CT, Chronic cough, Hemoptysis/dyspnea/chest pain

- 현병력: 통증치료 효과(-), 객혈(+), 수개월 전부터 68→59

○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2020. 1. 6.)

- [PET/CT: 토르소] 1. Hypermetabolic mass at LUL apex, lung: closely abutting pleura and left 3rd rib→ Biopsy-proven malignancy

2. Hypermetabolic activity at right proximal femur: R/O bone metastasis, REC) Hip MRI

3. Isometabolic LN at left supraclavicular area

4. Hypermetabolic LNs at right upper & lower paratracheal, subcarinal, bilateral hilar & lnter lobar areas. 3,4)→Metastatic LN not excluded, REC) If clinically needed EBUS and/or neck US

5. Hypermetabolic nodules at left inferior lingular segment, lung(lung IM 44): inflammation> but 3,4)→Metastasis not excluded.

6. Hypermetabolic nodules at left inferior lingular segment, lung: inflammation> 5,6)→REC) interval F/U

7. No definite hypermetabolic activity at consolidations along right major fissure: Newly appeared, since 2019-12-16 chest CT, Localized effusion>metasta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2. 25.)

- 비소세포폐암으로 전신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및 수리업

○ 근무 기간: 1974. 2. 4.∼1998. 12. 31.(약 24년 11개월)

○ 담당 업무: 용접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없음.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신청인은 1974년부터 ○○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선체생산부에서 16년 3개월간 수동용접을 하였으며, 이후 가공소조립5부에서 신체 부담이 덜한 소중조용접을 8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

- 취급물질은 CO2, 아크 등이며, 작업공정은 선체 조립을 위해 용접부위의 돌출면을 갈고 매끄럽게 만들며, 용접을 시행함.

- 작업과정에서 용접흄, 쇳가루, 가스 등이 발생하였으며 작업 환경은 밀폐된 실내 공간으로 습도,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하였으며 환기시설이 미비하였다는 주장임.

○ ○○(주) 내 업무이력(경력증명원)

- 1974. 2. 4.∼1990. 5. 20. 선체생산부(수동용접, 16년 3개월)

- 1990. 5. 21.∼1996. 4. 28. 소조립부(수동용접, 5년 11개월)

- 1996. 4. 29.∼1998. 12. 31. 가공5부(수동용접, 2년 8개월)

○ 보호장구 착용 여부: 보호장구(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신청인은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함.

○ 직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2015년도)

- 상·하반기 측정에서 공통적으로 유해인자 (용접흄, 망간 및 무기화합물)이 노출기준 초과

- 2015년 상반기: 24개 측정위치 중 용접흄 6개소 노출기준 초과(측정 최고치 9.1mg/㎡), 망간 및 무기화합물 1개소 노출기준 초과(측정 최고치 1.354mg/㎡)

- 2015년 하반기: 24개 츨정위치 중 용접흄 3개소 노출기준 초과(측정 최고치 9.61mg/㎡), 망간 및 무기화합물 1개소 노출기준 초과(측정 최고치 1.042mg/㎡)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여부

○ 신청인은 선박제조업체에서 약 2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폐암 진단받음. 용접 작업 시 용접흄 등 폐암 관련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노출기간이 길며 충분한 잠재기 지난 후에 폐암 발생하여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검진 결과

○ 2017. 7. 13. 일반검진

- 혈압: 154-92mmHg / 식전혈당: 123mg/dL / 흉부촬영(PA): 정상

- 난청,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당뇨병)

○ 2019. 5. 22. 일반검진

- 혈압: 130-86mmHg / 식전혈당: 127mg/dL / 흉부촬영(PA): 정상

- 유질환자(당뇨병)

2)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12. 31.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7. 3. 3.∼2017. 3. 6.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회

- 2015. 3. 25. ‘상세불명의 진폐증’

- 2017. 12. 18. ‘급성비인두염[감기]’

- 2019. 12. 14. ‘객혈’

- 2019. 12. 16.∼2019. 12. 23.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3회

- 2019. 12. 19.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 흡연력: 35년, 14년전 금연(2019. 5. 12. 신청인 확인서)

○ 음주: 1회 소주1병, 40년(2019. 5. 12. 신청인 확인서)

○ 신장: 173.7cm / 체중 62.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양측)’이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74년 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24년 11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선체조립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선체생산부 소속으로 16년 3개월간 수동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후 소조립부 등에서 소중조 용접 담당으로 선체 조립을 위해 용접 부위 돌출면 가공 작업과 CO2, 아크 용접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10년 이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