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4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고농도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된 점, 그 노출기간이 40년 이상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건설현장 근로자의 폐 악성신생물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견출공·철근공 등으로 근무한 경력과 실제 업무내용
  • 콘크리트 그라인딩 등 작업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고농도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된 기간과 정도
  • 장기간 유해요인 노출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 7월 또는 2018년 8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객관적 자료상 2005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다수 건설업체에서 철근공, 형틀목공, 목공, 판넬조립공, 포장공 및 보통인부로 총 944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고, 2004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반 인부·목공·철근공 등의 근로 이력도 확인되었다. 견출공 업무는 콘크리트벽의 돌출 부위 제거, 시멘트 모르타르 작업, 그라인더 처리 및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등을 포함한다. 2018년 9월 3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을 진단받았으며, 진료기록에는 폐암 수술 후 외래 추적관찰 중인 사실과 45년간 하루 2갑의 흡연력이 기재되어 있다. 과거력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신청인의 근무 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일부 객관적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철근공·형틀목공·견출공으로 콘크리트 그라인딩 등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고농도 콘크리트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을 것으로 보았고, 유해물질 노출기간이 40년 이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 등 근무경력의 객관적 확인자료
  •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콘크리트 그라인딩 등 분진 발생 작업 여부
  • 결정형 유리규산 및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된 기간과 업무환경
  • 진료기록·의학 영상상 신청 상병 확인 및 과거 병력·연령 등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별표 5
키워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형틀목공견출공결정형 유리규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46호

판정일
2020.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2018. 9. 3.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197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46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초진기록(2018. 8. 7. ○○○○)

- 내원경로: 타 병원 경유.

- 실제 나이는 64세.

○ 주호소

- 주증상 호흡곤란 객담, 폐암 수술.

○ 검사소견

- Chest CT: 타원 C-CT(2018. 7. 24.)

- An about 15mm sized spiculated nodule in the RUL anterior segment. r/o LCA.

- mild emphysematous change.

- pleural effusion on not seen.

- small_noth renal cysts.

- 중략

○ 과거력

- 질환력.

○ 의약품 부작용 (No)

- 수술 및 치료력 어깨 염증으로 수술력 있음(8개월전).

○ 개인력 및 사회력

- 흡연력: Current smoker (2)pack/day for (45)yrs (90)pack years.

- 중단시기: 2018. 07월 금연.

- 음주력: 음주 전혀 안함.

2) 주치의 소견

○ 호흡곤란, 객담 증가로 타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CT상 폐암 의심소견 보여 내원, 폐암으로 수술 후 외래 추적 관찰 중인 분으로 향후 재발여부 확인위해 정기적 검사 및 외래 추적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 12. 2.

○ 업 무: 철근공.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28시간.

○ 과거 직업력

-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반 인부, 목공 및 철근공 등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등

○ 직업력 확인 사항

- (신청인 주장) 1971.~2018.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약 46년 4개월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2005.11월부터 2019.5월까지 다수의 건설업체에서 철근공, 형틀목공, 목공, 판넬조립공, 포장공 및 보통인부로 총 944일 근무하였음.

○ 업무내용

- 견출공은 건축구조물의 콘크리트벽 내·외부를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기술공으로 거푸집과 표면의 폼타이를 제거한 후 견출면의 구멍부위, 조인트면의 돌출 부위를 제거하고 제거된 부위에 시멘트 모르타를 바르고, 시공면을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처리 후 접착제와 시멘트 페이스트를 혼합하여 분칠함.

다.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 8월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46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직업력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2004년부터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과 이전 근무이력에 대해서도 일부 객관적인 진술(출입국 사실증명)로 확인되는 점 등에 미루어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업 형틀목공 및 견출공은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작업이다. 이상의 자료로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다.

라. 과거 병력 등

1) 과거병력

○ 2010.06.21. ~ 2017.04.07.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지속적 치료.

2) 건강검진 결과 자료

○ 2012년 진료기록: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_□□, 1월(1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_○○○○○, 11월(1회), 급성후두인두염_○○○,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급성후두(기관)염_○, 1월(2회), 3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급성후두인두염_△△△△, 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급성후두염_○, 6월(2회), 7월(2회), 12월(2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_□□, 6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_□□, 1월(1회),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_△△△△△, 1월(1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_○, 3월(1회), 7월(1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_◇◇◇◇, 3월(2회),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_□□,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결장의상세불명의폴립_◇◇◇◇, 1월(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6년간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이 확인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회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이전 근무 이력에 대하여 일부 객관적인 자료(출입국 사실증명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이력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형틀목공 및 견출공으로 콘크리트를 그라인딩 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고농도의 콘크리트 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40년 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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