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방광암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방광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40년간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스프레이 도장·전처리·후처리 업무를 수행한 점과 도장작업과 방광암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조선소 도장공의 방광암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약 40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스프레이 도장 및 전처리·후처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 페인트 등 유해 발암물질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지 여부
- 도장업무와 방광암 사이의 의학적·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201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현 사업장에서는 고정 주간근무를 하였고, 조선소 스프레이 도장 및 전처리·후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페인트, 콜타르에폭시페인트 등을 취급했고, 1979년부터 1995년까지 환기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4~8시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초기에는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가 부족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혈뇨·배뇨통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방광암을 진단받았고 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Transitional Cell carcinoma가 확인되었다. 흡연력은 30세부터 1일 10개비였고 2019년 이후 금연하였으며, 가족력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방광암 진단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1979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4대보험 자료로 확인되고, 조선소 스프레이 도장 및 전처리·후처리 업무를 수행한 점, 도장작업과 방광암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근거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방광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도장공으로 근무한 기간과 사업장별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자료
- 스프레이 도장, 전처리·후처리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취급물질
- 밀폐공간, 환기시설, 작업시간 및 보호구 착용 등 작업환경 관련 진술·자료
- 방광암 진단, 조직검사 결과 및 도장업무와 방광암의 의학적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차목(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957호
판정일
2020.07.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방광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4.22.)호에 따른 판정요청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소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며, 2010년부터 현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던 중 혈뇨, 배뇨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9.7.1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을 ○○○○, ○○, ○○, ○○, ○○ 등에서 페인트 도장공으로 일을 해오면서 호흡기를 통하여 페인트의 납, 크롬, 카드뮴 등 유해 발암물질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서 ( 2019. 9. 28. ○○○○ 발행 )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2019년 9월 26일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 시행 후 급성기 합병증 없이 퇴원.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2) ○○○○ 비뇨기과 외래초진기록지 ( 2019. 7. 23. )
주증상 : bladder mass
현병력 : 약 한달 반 전부터 간헐적으로 painless Gross hematuria (+)
2019/07 □□□□ APCF, CE 상 1wo (2.5cm, 0.7cm) homogenousenhancing mas in UB dome, Rt. 소견 Cystoscopy not done F/E 및 치료위해 내원 이틀전부터 혈뇨 없음
3) 주치의 소견
신청상병 진단하에 방광종양절제술(2019.08.02.)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각종제조업
2) 담당 업무 : 도장공
3)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4) 소속 사업장 근무기간
○ 2010. 7. 15. ~ 2019. 9. (진단일까지 약 9년 근무)
5) 소속 사업장 이전 근무기간 (근무기간, 사업장명, 담당업무, 취급물질, 부서, 구체적근거)
2010-02-23~ 2010-03-28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2009-04-13~ 2010-01-05 (주)□□, ,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2008-11-18~ 2009-04-10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2008-06-01~ 2008-10-05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2000-09-01~ 2008-05-30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95-10-16~ 1999-11-10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94-05-21~ 1994-05-31 ○○,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91-03-01~ 1993-03-07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91-01-14~ 1991-02-01 △△ 도장업무,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88-07-01~ 1989-06-23 □□,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88-01-01~ 1988-02-29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85~1986 □□,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84~ 1985 △△,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1979~ 1984 (주)○○○○, 도장업무, 페인트 등, 생산, 4대보험자료
나. 전문조사 관련 자문회신 결과(2019. 1. 29.)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질병 : 2019년 8월 6일 수술 후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Transitional Cell carcinoma 로 진단됨
- 노출 : 1979년부터 현재까지 도장공으로 근무를 진술 함 진술 내용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으며, 조선소 스프레이 도장 및 전처리 후처리 등을 수행함
- 노출-질병 : 1998년 IARC에서 도장공과 방광암에 대한 Group 1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이후 Meta논문에서도 2000년 후분 논문들에서는 관련성이 증가됨. 이를 토대로 현 의학 수순에서 판단가능
다.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1) 작업환경 (신청인 진술 근거)
- 신청인은 1979년부터 1995년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인 콜탈에폭시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였고 환기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의 4-5개 블록(외부공기 차단상태)안에서 4-8시간 스프레이 도장작업이 진행될 때도 많았음
- 1979년 도장일을 시작할 때에는 방독마스크와 피복은 항시 부족한 상태였고, 작업량이 많을 때는 도장 투입인력이 증가하여 제공되는 안전장비가 부족하였고 일반 면마스크 착용하고 스프레이 도작작업을 할 때도 많았음. 이후 1990년 부터는 항상 방진마스크, 안전보호장구는 착용함.
- 블록안에서 4-8시간 도장작업이 장시간 하는 경우 입, 코, 얼굴, 머리 등에 도료(분말,액체)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땀과 범벅이 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어지럼증, 구토, 현기증, 헛기침, 거칠고 붉은 안면피부 상태가 지속됨.
2) 작업환경측정 결과
가) 현재 사업장 : 2016-2019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참조
- 측정기관 : □□□□
나) 이전 사업장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진료 기록 없음
2) 건강검진 결과내역 (검진일 : 2017. 11. 7. )
-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3) 과거 산재 이력 : 없음
4) 신체조건 : 키 168 cm, 몸무게 80 Kg
5) 흡연력
- 흡연(30세부터 10개피/1일, 2019년 이후 금연), 음주(30세부터 소주1병/1주, 현재금주)
6)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년을 ○○○○, ○○, ○○, ○○, ○○ 등에서 페인트 도장공으로 일을 해오면서 호흡기를 통하여 페인트의 납, 크롬, 카드뮴 등 유해 발암물질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방광암’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7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고, 197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주)○○○○외 13개 사업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한 내용이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선소 스트레이 도장 및 전처리, 후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되며, 1998년 국제암연구소에서 도장작업은 방광암에 대하여 Group 1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2000년 후분 논문들에서는 관련성이 증가되고 있어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방광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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