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082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작업 중 추위 노출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해당 상병은 추위가 아닌 버거씨병 등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상수도 검침·수리 중 추위 및 젖은 장갑 노출과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상수도 검침 및 계량기 수리 중 추위와 물에 젖은 장갑 노출이 상병 발생 원인인지 여부
  •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와 버거씨병 등 개인적 요인 사이의 관련성
  •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1.19.부터 2019.12.3.까지 정규직으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했고, 고정주간근무로 09:00~18:00 근무했다. 담당 구역의 상수도 검침과 함께 계량기 이상, 단수, 도로 누수 신고가 있으면 출장하여 계량기를 고치는 작업을 했다. 신청인은 겨울철 작업 중 반코팅 면장갑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오른손이 찌릿했다고 주장했다. 의무기록에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 피부괴사 등이 기재되었고, 주치의는 X-ray·CT상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괴사 및 버거씨병을 확인했다. 흡연력은 1일 10~15개비, 2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CT 등 의학영상에서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를 확인했다. 신청인이 작업 중 추위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은 추위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며, 버거씨병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작업 중 추위·물 노출 및 장갑이 젖은 경위와 발생 시점을 확인할 자료
  • 근무기간, 담당업무, 계량기 검침·수리 등 구체적인 작업내용
  • 의무기록과 X-ray·CT 등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및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 버거씨병 등 개인적 요인 및 관련 건강보험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키워드

상수도 검침 및 계량기 수리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상수도 검침계량기 수리버거씨병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829호

판정일
2020.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4.0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상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12월 증상 발생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겨울에 수도 계량기 요금 검침이나 수리를 하는 경우 반코팅된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데 이때 노후된 계량기에서는 물이 흘러 장갑이 젖게 되며,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오른 손이 찌릿함을 느꼈으며 그 이후 손이 계속 이상했다는 주장임.

2) 사업주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31. ○○○○○)

- CC: 우측 제2수지 원위지 피부괴사, 우측 제4수지 tip 피부괴사 및 volar aspect wound dehiscence

- T : 2018.11월 추웠던 날이라고만 기억

- P : ○○

- V : 상수도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민원전화가 와서 물에 젖은 장갑인 채로 작업 중에 찌릿하였다고 함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X-ray, CT상 우측제2수지원위지골괴사, 버거씨병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5.1.19. ~ 2019.12.3.(증상 발생일까지)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담당업무 : 상수도 검침

2) 과거 근무력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내역서)

- 2016.1.1. ~ 현재(4년) ○○/상수도검침

- 2015.1.19. ~ 2016.1.1.(11개월) ○○(상수도검침)

- 2012.04.05.~2015.01.18. ○○○○/주차요원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상수도 검침

- 신청인은 오전 9시 출근하여 담당 구역 상수도 검침하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귀사하였고,

- 귀사 후에는 상수도 수용가에 계량기 이상이 있거나 물이 잘 안 나오거나 도로에 물이 올라오는 경우 등 신고가 있는 경우 출장 방문하여 고치는 작업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2명(신청인 포함)

○ 발병경위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일원 상수도 수용가 15:00~16:00 사이 수용가에서 면사무소로 계량기 이상으로 전화와서 민원 상수도 수용가 계량기 탈착과정에서 장갑을 낀 상태인대도 장갑이 물에 젖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이 찌릿함을 느낌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9.12.03. ○○○○ : 전정기능의 상세불명장애(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 2019.12.23. □□ : 상세불명부위의 상세불명동상

- 2019.12.23. ○ :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 표재성동상

- 2020.01.03. ○○○○ : 요통, 요추부(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 2020.01.13. ○○○○ : 기타명시된말초혈관질환(기타명시된기분[정동]장애)

- 2020.01.17. ○○ : 상세불명의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

- 2020.01.21. ○○ ○○○○○ : 상세불명의사지동멱의색전증및혈전증

- 2020.01.31. ○○ ○○○○○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 말초 맥관병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 흡연 : 1일 10-15개피/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현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재해자 문답서, 목격자 진술서,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1.19.부터 5년 가량 상수도검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겨울에 수도 계량기 요금 검침이나 수리를 하는 경우, 반코팅된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데 이때 노후된 계량기에서는 물이 흘러 장갑이 젖게 되며,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2019년)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오른 손이 찌릿함을 느낀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CT 등 의학영상 검토결과,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가 확인되고, 이는 버거씨병 등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5년 정도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추위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신청 상병은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는 상병은 아니고, 버거씨병 등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