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04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은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동상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제 상병은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허혈성 괴사이며, 찬물·추위 노출수준이 높지 않고 허혈성 괴사는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상수도 검침·계량기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우측 손가락 동상 주장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인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상수도 검침·계량기 교체 과정의 찬물 및 추위 노출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확인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허혈성 괴사가 업무가 아닌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상수도 검침원으로 근무하며 상수도 검침, 계량기 교체, 옥내·옥외 누수 확인, 고지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1일 8시간, 주 5일 고정주간근무였고, 겨울철 계량기 작업 중 물에 젖은 장갑과 추위에 노출되어 오른손이 찌릿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우측 제2수지 원위지 피부괴사 및 최종진단으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허혈성 괴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2020년 4월 절단술 및 국소회전피판술을 받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동상, 말초혈관질환, 혈관염, 사지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등이 확인된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인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상병은 ‘우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허혈성 괴사’로 판단하였다. 업무상 찬물이나 추위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노출 빈도상 수준이 높지 않으며, 허혈성 괴사는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신청 상병명과 진료기록·검사 결과상 실제 확인되는 상병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작업 중 찬물·추위 노출의 내용과 빈도, 작업기간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동상 또는 허혈성 괴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말초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및 과거 병력이 상병 발생에 미친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6. 피부 질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키워드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상수도 검침원계량기 교체찬물·추위 노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044호

판정일
2020.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0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수도 검침원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 민원 상수도 계량기 탈착과정에서 장갑을 낀 상태였으나 장갑이 물에 젖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이 찌릿함을 느꼈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수도 검침원으로 겨울에 수도 계량기 요금 검침이나 수리를 하는 경우 반 코팅된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할 때 노후 된 계량기에서는 물이 흘러 장갑이 젖게 되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작업을 하던 중 오른 손이 찌릿함을 느꼈으며 그 이후 손이 계속 이상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작업상 차가운 것을 많이 만져요

- Rt 2, 4 th finger ? R/O 동상

- C.C :

우측 제2수지 원위지 피부괴사

우측 제4수지 tip 피부 괴사 및 volar aspect wound dehiscence

- 최종진단: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허혈성 괴사

- 소견: 상기 진단명으로 2020. 4. 5. ~ 2020. 4. 13.까지 본원에 입원 2020. 4. 6. 절단술 및 국소회전피판술 시행 받은바 있음.

2)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명 및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992)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 담당업무: 상수도 검침

○ 근무기간: 2016. 1. 1. ~ (재해 발생일까지 3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별도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1. 10. 4. ~ 2001. 12. 6. ㈜○○(서비스) : 고용보험

○ 2007. 8. 21. ~ 2008. 12. 9. ○○(용접) : 고용보험

○ 2008. 12. 10. ~ 2009. 5. 31. 주식회사□□□□(용접) : 고용보험

○ 2009. 7. 24. ~ 2009. 8. 13. □□(용접) : 고용보험

○ 2012. 4. 5. ~ 2015. 1. 18. ○○○○○ 주차요원 : 고용보험

○ 2015. 1. 19. ~ 2015. 12. 31. ○○(상수도검침) : 고용보험

나. 재해원인 및 담당업무

1) 재해원인

- 신청인 진술: 계량기 교체 작업은 연결대 너트를 몽키와 파이프렌치를 이용해서 검지와 엄지와 강한 힘을 줘서 돌림. 교체 작업 중 장갑을 착용하고 해도 물이 젖고 추운 겨울에는 장갑이 살짝 얼기도 함.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계량기나 상수도 관이 동파로 파열 및 옥내·옥외 결빙유무 확인이 있어서 다른 계절보다 계량기 교체가 많이 발생하고 손에 무리가 많이 감. 2019년 11월 말경 현장에서 계량기 작업 도중 손가락이 찌릿하면서 전기가 온 거 같아 작업을 중단하고 동료가 대신 하였음.

2)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소 속 : ○○(○○)

○ 입사일자 : 2015. 1. 19.

○ 직 종: 상수도검침원

○ 업무 내용

- 상수도 검침(매월14일), 계량기 교체, 옥내, 옥외 누수 확인, 고지서 전산등록, 고지서 출력, 분류, 배부 등

○ ○○ 근무시 계량기 교체 횟수

- 2015년: 1월(5), 2월(1), 11월(4), 12월(1)

- 2016년: 1월(1), 2월(1), 11월(7), 12월(5)

- 2017년: 1월(6), 2월(8), 11월(16), 12월(4)

- 2018년: 1월(19), 2월(40), 11월(11), 12월(14)

- 2019년: 1월(7), 2월(5), 11월(8), 12월(14)

다. 과거력 등

1) 산재 이력

○ 재해일 : 2019. 12. 3. (불승인)

- 신청상병 : 우측 제2수지원위지골 허혈성괴사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2. 23. ○○ : 상세불명부위의 상세불명동상

○ 2019. 12. 23. ○ :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 표재성동상

○ 2020. 1. 3. ○○○○ : 손목및손의표재성동상(기타명시된말초혈관질환)

○ 2020. 1. 13. ○○○○ : 기타명시된말초혈관질환

○ 2020. 1. 17. ○○ : 상세불명의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

○ 2020. 1. 21. ○○ ○○○○○ : 상세불명의사지동멱의색전증및혈전증

○ 2020. 1. 31. ○○ ○○○○○ : 상세불명의사지동멱의색전증및혈전증

○ 2020. 4. 14. ~ ○○ : 조직괴사를 동반한 손목및손의동상

3) 기타사항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 흡연 : 1일 10-15개피/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상수도 검침원으로 겨울에 수도 계량기 요금 검침이나 수리를 하는 경우 반 코팅된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할 때 노후 된 계량기에서는 물이 흘러 장갑이 젖게 되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작업을 하던 중 오른 손이 찌릿함을 느낀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상병은 ‘우측 제2수지의 원위지골 허혈성 괴사’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찬물이나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노출된 빈도로 볼 때 노출수준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된 허혈성 괴사는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2 원위지골부 동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