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5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와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감염원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 동료 근로자와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업무상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코로나19 확진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기간제 공원관리 근로자의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및 바이러스 폐렴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 동료 근로자와 접촉하거나 같은 대기실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 감염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감염 가능성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그로 인한 폐렴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3. 2.부터 ○○○○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녹지과에서 청소 및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고정주간근무로 08:00~17:00,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했고, 녹지대 근무자였다. 2020년 9월 신청인은 3번 대기실을 5명의 다른 근로자와 함께 사용했으며, 최초 확진자는 1번 대기실을 사용했다. 신청인과 최초 확진자는 2020. 9. 1.부터 9. 4일까지 및 9. 7·9. 8. 출근했다. 신청인은 9. 6. 인후통·두통 등이 발생했고,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코로나19 감염, 폐렴 진행, 호흡곤란 및 급성 호흡부전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치의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고 소견을 제시했다. 추정감염경로는 접촉자로 회신되었고, 보험가입자는 재해사실을 인정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이에 따른 폐렴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동료 근로자와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는 등 동료 근로자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두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와 함께 감염 당시 업무 수행 사실을 확인할 자료
  • 확진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 대기실 공동 사용 및 출근일이 확인되는 자료
  • 증상 발생일, 코로나19 검사·확진 결과,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 감염원·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접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학조사·동선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호흡기계 질병)
키워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청소 및 공원관리코로나19 확진 동료 근로자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50호

판정일
2020.12.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 부터 ○○○○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청소 등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 8. 동료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되었고,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 신청인도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9.9. 14:11 ○○
○○○

- 동료(구청 녹지과 ○○○) 접촉 후 ○○○ 보건소 방문하여 9/7 코로나검사 시행함. 9/8 코로나검사 양성 나와 금일 외래 통해 입원함.

- 9/7 두통(멍한 느낌), 인후통-목이 칼칼, 약복용후 현재 괜찮다(local)

- 9/8 코로나검사 양성 나와 입원하였으나, 9/15부터 호흡곤란 급격히 악화되고, 9/16 CXR상 새로 폐렴 소견 보이면서 호흡곤란 호전되지 않아 중증으로 판단 하에 ○○ 중대본 의뢰하여 ○○○으로 전원

○ 2020.9.16. ○○○○○

- HTN(no po med), HL(rosuvastatin/czetimibe), GERD, spinal stenosis

- 상기 병력 있어 local에서 po medication 받는 분으로 구청에서 근무함. COVID-19확진 판정 받은 동료 직원 접촉 후 9/9 확진 판정 받아 입원.

- 입원 당시에는 증상 없었다고 하나 지난 주 금요일경(4일)부터 기침, 인후통, 콧물이 있었다고 하며, mild headache있었다고 함.

- 기침에 대해 medication하였으나 환자의 말에 의하면 조금씩 심해졌다하며 숨도 조금씩 찼다고 함.

- 14일 fever 발생, 해열제 복용하였고 lab에서 CRP 11.1로 상승되어 있어 po anan, clarithromycin 15일부터 시작함.

- 이후로도 fever 지속되고 오늘 새벽 3시경 79%까지 desafuration되어 RB 7L 유지하는 상태에서 tachypnea있고 환자 호흡곤란으로 agitation 있으며 CXR상 pneumonia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전원됨.

2) 주치의 소견

- 61세 남자환자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COVID-19 확진판정 받은 동료 직원 접촉 후 9/9 COVID-19확진판정 받아 ○○○에 입원치료 중 발열, 호흡곤란과 함께 산소 수치 저하 소견 보여 본원 전원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착용하고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호전되어 인공호흡기 이탈하였으며 PCR검사상 음성으로 격리해제되어 퇴원하였습니다. 다만 간헐적인 기침이 남아있으며 광범위한 폐렴 후 일부 폐 섬유화 등의 후유증이 있어 외래에서의 주기적인 추적관찰 요합니다.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소속: 공원녹지과

- 근무기간: 2020. 3. 2. ~ 현재까지

- 직종: (941) 청소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청소 및 공원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1일 8시간, 1주 40시간)

- 식사시간(휴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2) 근무환경 등

○ 2020년 조경팀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조경팀은 녹지대 분야와 가로수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인은 녹지대 근무자이며, 녹지대 근무자는 총 26명임.

- 여자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남자근로자들은 별도의 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팀이 구성되어서 작업함.

○ 녹지대 대기실 사용자 현황(9월)

- 녹지대 사무실은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함.

- 대기실 사용자는 매달 변경되고, 사무실이 아니라 방으로 되어 있으며, 한 방에 다 같이 앉아서 대기함.

- 신청인은 3번 대기실을 사용하였고, 3번 대기실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6명이 있었음.

* 최초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은 1번 대기실을 사용함.

* 1번 대기실을 사용한 7명 중 □□□ 코로나 산재 승인됨.

○ 신청인 및 최초 확진자 ○○○ 출근현황

- 최초 확진자 ○○○은 2020.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9. 1. / 9. 2. / 9. 3. / 9. 4. / 9. 7. / 9. 8. 출근한 것으로 확인됨.

3) 추정감염경로관련 회신(○○○)

○ 추정감염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신청인과 같은 대기실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 ○○○이며, 2020. 9. 7. 검사실시하여 2020. 9. 8.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 받음.

※ 3번방을 함께 사용한 ○○○ 신청인은 같은 조(4조)로 근무한 △△△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는 대기실 1번방을 사용, 최초 확진자 ○○○ 대기실 1번방을 함께 사용하여 접촉된 것으로 추정)

○ 증상

- 9/6 인후통, 두통 등 첫 증상 발생

- 현재증상 : 없음

○ 주요 이동 동선 발췌: ‘확진자 일자별 이동동선 보고서 발췌’

(2020. 9. 4. 금)

- 07:20 ~ 10:35 ○○○ ○○○○○ 인근 사무실

- 10:35 ~ 11:10 사무실 휴게실, 도시락(5명 식사)

- ~ 17:00 자택

- 17:00 ~ 17:20, □□□□□(예식장), 마스크 착용하고 잠깐 있다가 나옴.

(2020. 9. 6. 일)

- 자택

(2020. 9. 7. 월)

- 07:20 ~ 17:00 ○○○○○ 인근 사무실, 오토바이로 출근, 태풍으로 작업은 안함.

- 10:35 ~ 11:10 사무실 휴게실, 도시락 먹음

- 17:00 ~ 17:05 ○○○ △△△△, 문진, 의사,간호사, 신청인 모두 마스크 착용함. 이외 접촉자 없음.

- 17:08 ~ 17:11 ◇◇◇◇, 약 구입, 약사, 접수자 모두 마스크 착용함, 이외 접촉자 없음.

(2020. 9. 8. 화)

- 00:00 ~ 07:20 자택

- 07:20 ~ 10:35, ○○○○○ 인근 사무실, 오전작업(△△△△△), 차량으로 9명 이동함.

- 10:35 ~ 11:10, 사무실 휴게실, 도시락((명단 다수 생략))

- 13:00 ~ 13:40, ○○○ 보건소 선별진료소

- 13:40 ~ 24:00 자택

4)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1명이 확진된 이후 동료근로자 20여명을 추가 검사한 결과 7명이 추가 확진 판정 받은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청소 등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9. 8. 동료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되었고,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 신청인도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이로 인한 폐렴 증세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에 대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가 비록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병 무렵에 신청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확진받은 동료 근로자와 대기실을 같이 사용하는 등 신청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폐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