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청소 및 빨래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
- 업무 과다 주장과 상병 발생의 관련성
- 기존 질환 및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1년간 ○○○○○에서 청소 및 빨래 업무를 수행한 상용·정규직 근로자이다. 2020.10.19. 오후 4시 30분경 근무 중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업무가 과다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2020.10.19. 16:15부터 시작된 구음장애가 기재되어 있고, 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 뇌혈관조영술에서 양측 중대뇌 동맥 동맥류가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MDD와 HTN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의 소견은 확인된다고 보았으나, 판정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자료 범위에서 해당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 업무가 청소 및 빨래 업무였다는 점
- 근무기간이 약 1년이었다는 점
- 신청인이 업무 과다를 주장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자료
- 발병 당시 진료기록 및 뇌 CT·뇌혈관조영술 등 영상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86호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청소 및 빨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10.19. 오후 4시 30분경 근무 중 갑자기 현기증과 어지러움 호소하였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119신고하여 ○○○○○으로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1년간 ○○○○○에서 청소 및 빨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가 과다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ㅇ ○○○○○(2020.10.19.)
- C.C : Dysarthria
- 본 48세 여환 MDD, HTN의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20.10.19. 16:15부터 시작된 Dysarthria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Brain CT: 지주막하 출혈, 뇌혈관조영술: 양측 중대뇌 동맥 동맥류
○ 자문의 소견
- 입원 당시 및 추적 영상 조회 결과, 상기 신청 상병명의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미화(빨래)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