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2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판정서상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청소 및 빨래 업무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사이의 업무관련성
  • 업무 과다 주장과 상병 발생의 관련성
  • 기존 질환 및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약 1년간 ○○○○○에서 청소 및 빨래 업무를 수행한 상용·정규직 근로자이다. 2020.10.19. 오후 4시 30분경 근무 중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업무가 과다했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2020.10.19. 16:15부터 시작된 구음장애가 기재되어 있고, 뇌 CT에서 지주막하 출혈, 뇌혈관조영술에서 양측 중대뇌 동맥 동맥류가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MDD와 HTN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의 소견은 확인된다고 보았으나, 판정서에 기재된 업무내용 및 자료 범위에서 해당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 업무가 청소 및 빨래 업무였다는 점
  • 근무기간이 약 1년이었다는 점
  • 신청인이 업무 과다를 주장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자료
  • 발병 당시 진료기록 및 뇌 CT·뇌혈관조영술 등 영상검사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키워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청소 및 빨래 업무업무 과다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286호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청소 및 빨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10.19. 오후 4시 30분경 근무 중 갑자기 현기증과 어지러움 호소하였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119신고하여 ○○○○○으로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1년간 ○○○○○에서 청소 및 빨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가 과다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ㅇ ○○○○○(2020.10.19.)

- C.C : Dysarthria

- 본 48세 여환 MDD, HTN의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20.10.19. 16:15부터 시작된 Dysarthria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Brain CT: 지주막하 출혈, 뇌혈관조영술: 양측 중대뇌 동맥 동맥류

○ 자문의 소견

- 입원 당시 및 추적 영상 조회 결과, 상기 신청 상병명의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미화(빨래)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