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뇌지주막하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운전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이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원의 뇌지주막하출혈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만성적 과중업무 여부
- 택시 운전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 여부
- 고혈압·심장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도 업무상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12. 20. 입사하여 주간전담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1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의 고정주간근무를 수행하였다. 2020. 7. 13. 19:15경 업무를 종료한 뒤 19:27경 택시회사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7. 1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부전, 원인은 지주막하출혈이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69시간 59분이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 1분, 12주간은 70시간 55분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돌발상황이나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및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주 평균 6일 근무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운전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을 종합하여 업무상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산정 근거를 확인한다.
- 타코메타 기록, 근로계약서, 신청인·사업주 진술 등 업무시간 자료를 확인한다.
- 고정주간근무인지 교대근무인지와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 과거 고혈압·심장질환 등 개인적 소인과 업무상 부담의 종합적 작용 여부를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31호
판정일
2021.02.17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12. 2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간 전담으로 택시운전을 하였던 자로서, 2020. 7. 13. 19:27경 업무를 마치고 택시회사의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7. 1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뇌간부전, 지주막하출혈’이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2020. 10. 14.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기사는 타 업종에 비해 과로사가 8배 높을 정도로 장시간, 교대근무하는 직종인 점, 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재해 이전 3개월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한 점, 교대제 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무기록지 발췌(○○○○ 신경외과 입원기록, 2020. 7. 14.)
○ 주 증상: mental change
○ 현병력
- HTN/DM +/-(보호자에 의하면 평소 혈압 조절은 잘 되었다 함.)
- 20. 7. 10. 세상이 도는 것 같다라고 하였음.
- 20. 7. 13. 19:27 택시 회사의 화장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동료가 확인하였음. 19:30 bystander CPR 시작
19:35 119 도착 당시 경찰이 CPR 하고 있었고, 맥박 호흡 확인 되지 않음. initial rhythm PEA → 1cycle → ROSC
19:42 현장 출발
19:45 다시 arrest, PEA → CPR,
19:52 본원 도착. fever, URI, COVID 접촉력 없다고 함. → 보호자(처) 진술함. 이후 CPR 시행하여 ROSC 되었고, w/u 위해 시행한 brain CT상 SAH 확인되어 NS contact 됨.
※ 2020. 7. 30. 청구인이 산재 신청 위해 내원 시 의무기록: 심장마비는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것이고 뇌지주막하출혈 원인은 기저동맥 동맥류파열 또는 급성으로 생긴 기저동맥박리 가능성 있겠음.
나. 사망진단서(○○○○, 2020. 7. 16.)
○ 사망일시: 2020. 7. 16. 12:02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뇌간부전
- (나) (가)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공단 ○○, 2021. 1. 15.)
○ 고인은 2019년 9월 이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7. 13. 택시 회사 화장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동료가 확인하여 ○○○○에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 뇌간부전) 로 확인됨.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확인되지 않음.
○ 만성적 부담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9간 58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70시간 02분
- 업무부담가중요인: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 2019. 12. 20.
○ 직종: (873) 자동차 운전원
○ 담당 업무: 택시운전원(주간전담, ○○○ ○○○ 운행)
○ 근무 시간: 1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 유족 측 주장: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64시간55분
- 회사 측 주장: 일일 배차시간 1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을 제외한 3시간20분을 휴게시간으로 함.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 고인은 2019. 12. 2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간전담 택시운전원으로서 ○○○ ○○○ 택시를 운행하였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타코메타 기록,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산정함.
- 업무시간
· 30% 가중시간: 야간근무시간인 22시~익일 06시 중 승객 동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을 한 시간 산정
- 휴게시간: 타코메터 기록상 주·야시간 구분없이 엔지정지시간이 1시간이상 정차시 휴게시간한 것으로 판단하며, 정차시간이 1시간미만일 경우 업무시간에 포함
- 대기시간: 손님을 태우기 위한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음. 일일 운행시간 중 10분이상 정차시간 다수 발생되며, 대기시간으로 업무시간에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고인은 2020. 7. 13. 07:09경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19:15경 업무를 종료하였고, 19:27경 택시회사의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7. 16. 사망함.
- 사망 당일 후송된 의료기관 의무기록상 ‘19:27 택시 회사의 화장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동료가 확인하였음. 19:35 119 도착 당시 경찰이 CPR 하고 있었고, 맥박 호흡 확인 되지 않음. initial rhythm PEA → 1cycle → ROSC. 19:52 본원 도착 후 CPR 시행하여 ROSC 되었고, w/u 위해 시행한 brain CT상 SAH 확인되어 NS contact 됨.’이라는 기록 확인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이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심의 의뢰 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9시간 59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71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0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0시간 55분임.
나)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심의의뢰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없음.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비해당
-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비해당
- 유해한 작업 환경: 배해당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비해당
-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비해당
- 정신적 긴장: 비해당
○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조사내용
- ○○○
○○○ 운행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부분
· 유족 측은 ○○○ 운행으로 인해 ‘고객평가제’로 고객의 평점에 따라 기사의 ○○○이 달라지는 등 불리하게 작용되며, 급여와 직결되었고, 고객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행하다 과태료 발생하는 등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함.
· 회사 측은 ○○○메뉴얼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인 포함 기사에 적용하여 임금이 저하 된 사실이 없으며, ○○○이나 일반승객도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며,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일반 운수종사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며, 이로 인해 회사가 재제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함.
· (확인 결과) 유족 측이 주장하는 ‘고객평가제’ 로 인한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임금 저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한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며, 고객불만이 많은 기사가 ○○○에서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 경우 다수의 운전원에 문자 등의 가면 해당기사가 탑승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유족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음.
또한, 과태료부과의 경우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임금저하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교대근무 주장 부분
· 유족 측은 12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함.
· (확인 결과) 고인은 주간고정업무로 교대근무에 해당하지 않음.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입사 전 채용면접 과정에서 개인질병으로 인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음에도 처방약 복용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동료기사의 이야기가 있었으며, 또한 유족을 통하여 재해자가 사고 5일 전부터 미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 고려할 때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년 이후 다수, 고혈압
○ 2017. 9. 13.~2020. 3. 9.(8차례), ○○○○, (울혈성)심부전이없는고혈압성심장병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판정 결과: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혈압 120/80, 혈색소14.3,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164. HDL콜레스테롤 62, 트리글리세라이드150, LDL콜레스테롤72, 혈청크레아티닌1.1, 신사구체여과율 73, AST(SGOT) 23, ALT(SGPT) 20, 감마지티피 20
○ 판정 결과: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
○ 혈압 138/88, 혈색소15.2, 공복혈당 126, 총콜레스테롤 161. HDL콜레스테롤 48, 트리글리세라이드137, LDL콜레스테롤85, 혈청크레아티닌1.3, 신사구체여과율 61, AST(SGOT) 25, ALT(SGPT) 23, 감마지티피 27
○ 판정 결과: 정상B, 유질환자
○ 혈압 126/880, 혈색소15.3, 공복혈당 114, 총콜레스테롤 184. HDL콜레스테롤 44, 트리글리세라이드168, LDL콜레스테롤 106, 혈청크레아티닌 0.9, 신사구체여과율 94, AST(SGOT) 35, ALT(SGPT) 35, 감마지티피 27
3) 흡연력 및 음주력(유족 문답서)
○ 음주: 무
※ 2017. 5. 19. 건강검진 문진표상 1주 평균 1일, 1회당 5잔으로 확인됨.
○ 흡연: 20갑년(현재 흡연, 1일 1/2갑, 흡연기간 40년)
4) 신체조건: 신장 168㎝ 체중 8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평소 건강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재해 이전 3개월간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한 점, 교대제 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9. 12. 2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간 전담으로 택시운전을 하였고, 2020. 7. 13. 19:27경 업무를 마치고 택시회사의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7. 16. 사망하였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69시간 5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1주 평균 6일을 근무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 이상에 달하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는 점, 평소 운전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고인에게 고혈압, 심장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