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1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조절되지 않은 제1형 당뇨병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크고, 근무화·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무화 착용 및 장시간 서서 하는 조리업무와 족부궤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 기존 제1형 당뇨병 및 당뇨 관리 상태의 영향

판정 개요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며 음식 조리 및 매장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10:00~20:00이고, 발병 시점인 2020년 6월 중순까지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근 후 고무재질 근무화로 갈아신고 퇴근할 때까지 벗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근무화의 통풍 문제와 서서 일하는 업무를 원인으로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2010년 당뇨병 진단 관련 기록, 2018년 제1형 당뇨병 및 당뇨 관리 불량 기록, 이후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외과 전문가 소견은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당뇨병과 관련된 기질적 질환이고 최근 당뇨 관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보다 조절되지 않은 제1형 당뇨병이라는 환자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무화는 통기가 되지 않는 단화 형태이지만 신고 벗기 어려운 장화와는 다르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당뇨병 진단 및 추적관리·혈당관리 상태에 관한 진료기록
  • 족부 증상의 발생 시점과 물집·상처의 경과 및 치료 내역
  • 근무화의 재질·형태·착용시간 등 작업환경 조사자료
  • 음식조리·매장관리 업무, 근무일수·시간 및 서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키워드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주방조리사근무화제1형 당뇨병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122호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2.1.에 ○○○○○에 주방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발목 부위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오른쪽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여 자가소독 후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다음날인 2020. 6. 23에 병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2020.12.28.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랫동안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근무화를 신고 주방에서 작업을 하여 오른쪽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0.3. 6.자 ○○ 의무기록

- 2010. 3.6. : r/o DM

○ 2018.8.15.자 ○○ 의무기록

- 상기 환자 1형 당뇨 본원에서 loss된 분으로 최근 당뇨관리 잘못했다고 하고 왼쪽 발 통증 평소 있었다고 함. 최근 들어 발 통증 심하고 부종 심해져 내원

- 본원 f/u 하다 한동안 f/u 이 끊겼고 그나마 중간에 로컬 의원에서 인슐린 맞았다가 최근엔 의원 안가고 인슐린도 맞지 않는다고 함. 발의 외상력 없다고 함. 허나 계속 발바닥/발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보아 부딪혀 부러진 것을 모르는 상태로 추정됨(2014년에도 DM ueuropathy 있었음)

○ 2020.10.5. ○○○ 진료기록

- foot both

- onset : 2months ago

- 발바닥괴사 통증 심해짐, 재발, 2달전 ○○ 진료, 2년전 좌측 수술

- bone destruction foot Lt

○ 2020.10.12. ○○ 의무기록

- 당뇨 인슐린 주사중

- 양쪽 발등 바깥쪽으로 해서 상처가 있는데 심하진 않음. 로컬에서 좌측 발이 변형이 더 있다고 얘기듣고 옴.

- 이전보다 더 무너지긴 했습니다. 계속 안좋으면 대학권유드립니다.

○ 2020.11.23. ○□□ 진료기록

- 주증상 : 오른쪽 발 염증 났어요.

- 현병력 : 상환 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 치료중인 환자로 양쪽 발 바깥쪽에 염증 있어 응급실 내원함.

- 7월경 물집잡힌 후에 따로 치료하지 않아 pressure 가해지면서 wound발생. 오른쪽발은 swelling erythema 보이고 있으며 ankle level까지 퍼진 양상으로 보임.

나. 자문의사 소견

○ 2010년 3월 6일 ○○ 진료일지에 의하면, 환자는 해당 년도에 ○○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2018년 8월 15일 ○○ 응급학과 기록지에 의하면, 환자는 ○○에서 제1형 당뇨병에 대해 진료 중 추적이 잘 되지 않았고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경우 당뇨병이 잘 관리가 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기록된 상기 의무기록들을 볼 때, 본 환자의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발생에는 재해요인보다는 환자요인(조절되지 않은 제1형 당뇨병)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신청된 상병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신청상병에 대한 전문가 소견 (외과)

○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근로관계(재해자 문답)

- 입사일자 : 2019. 11. 14.

- 일주일간 근로일수 : 5.5

- 근무시간 : 10:00~20:00

-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 : 14:00~15:00

- 업무내용 : 음식 조리 및 매장관리(청소 등)

○ 일일 업무내용(재해자 문답)

- 10시~11시 오픈 준비

- 11시~14시 점심영업 및 매장정리

- 14시~15시 휴게 및 식사

- 15시~18시 매장 청소 및 재료준비

- 18시~20시 저녁영업

- 20시~21시 마감 청소 후 21시 퇴근

○ 2021.1.6. 사업장 방문조사

- 동료근로자 겸 매니저 ○○○ 면담 및 사업장 사진촬영

- 사업장개요 : 돈카츠, 카레 전문점, 근무자 2명(현재 1명),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해 있음.

- 근무시간 : 10:00 ~ 20시(바쁠땐 21시까지)

- 휴게시간 : 14:00~15:00

- 발병시점인 2020.6월중순까지는 주 6일근무하였으나 이후부터 주 5일 영업중이라고 함.

- 주방환경 : 대형빌딩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해 있으며 주방은 2개면이 홀쪽으로 개방되어 있음. 방문당시는 3시경으로 손님은 1테이블밖에 없었음.

- 출근후 근무화(고무재질)로 갈아신고 퇴근시까지 벗지 않는다고 함.

- 동료근로자인 ○○○의 경우 근무화가 고무재질이라 어느정도 습기는 차나 지금까지 발에 물질이 잡히거나 무좀이 생긴 적은 없다고 함. 다만, 계속 서서 근무하므로 발목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 기타조사사항(재해자 문답)

- 외상이나 사고는 없었으며 굳이 문제라면 일하면서 신었던 신발이 문제임

- 서서 일하는게 첫 번째 이유 였고, 상처가 났음에도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한점, 집에서 자가 소독만 한 점, 일하면서 신는 근무화의 제질을 신경쓰지 못한점, 아픈거 참고 일만 한게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나.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3.3.~2014.6.2. : 양성 고혈압 진료

- 2012.12.15. : 당뇨병성망막병증

- 2013. 1.2.~ 2020.10.16. :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 다리의연조직염, 상세불명의골수염, 발목 및 발, 상세불병의큰종기,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동반한 1형당뇨병 등 수차례 진료이력

○ 일반건강검진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2. 1. 에 이 사건 사업장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근무화를 신고 주방에서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기록,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9. 1.까지 음식조리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부터 현 소속사업장 이전의 사업장에서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당뇨병과 관련된 기질적 질환으로 최근 당뇨관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행중 착용한 근무화는 단화의 형태로서 통기가 되지 않고 신고 벗기 어려운 장화와는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당뇨병성 족부궤양(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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