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협심증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은 협심증 등 심장질환 관련 사망이며,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불인정되었다. 업무시간·업무강도와 급격한 부담 증가가 업무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기저질환 및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 등이 핵심 이유였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관련 사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사망원인을 신청상병인 협심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고정 야간근무와 비행기 실내청소 업무가 심장질환을 유발·악화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인지
- 기저질환 및 흡연·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3.01.01.부터 2019.10.04.까지 사업서비스업 사업장에서 비행기 기내 집중청소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시간은 20:40부터 익일 05:40까지였고,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고정 저녁·야간근무 형태였다. 비행기 화장실·주방·선반·좌석·벽면·천정 등을 손걸레 등으로 닦았으며, 1일 작업량은 비행기 3대, 비행기 1대당 작업시간은 40분~1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6시간 45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은 39시간 44분, 12주 주당 평균은 41시간 17분이었다. 2019.10.04. 사업장 대기실에서 수면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2019.10.11.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진료기록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 관련 병력이 있었고 흡연 및 음주력도 확인되었다. 관상동맥조영술에서는 심정지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상 사망원인을 신청상병인 협심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고정 야간근무로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좁은 기내에서 작업하여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예측 곤란한 돌발사건이 없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작업량, 휴게·대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주요 혈관의 현저한 협착이 없고 이상지질혈증·고혈압 등 개인적 기저질환과 흡연·음주력이 확인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과 실제 사망원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과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야간근무 형태, 작업량·작업시간, 휴게·대기시간 및 업무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기저질환, 관상동맥조영술 등 의학적 검사 결과와 흡연·음주력 등 개인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167호
판정일
2021.03.3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고인은 2013.01.01.부터 ㈜○○○○○에서 비행기 실내청소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19.10.04.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수면 중 급성 심정지 발생하여 입원 치료중 동 상병으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지난 2020년도 225회차 서울질병판정회의(2020. 07. 08.)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평가서’등 추가자료 제출하여 재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3년 1월 1일 입사하여 야간근무조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생체리듬이 무너져 2019년 7월 20일 자택에서 가슴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협심증 등을 진단받고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물치료하며 근무하던 중 2019년 10월 4일 사업장에서 만성과로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바, 야간교대근무를 10년 넘게 수행하였고 이로인해 신체 리듬 파괴되어 만성적인 과로 유발되었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입원일 : 2019. 7. 20.
- 현병력 : 금일 ER 내원 1시간 전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발생한 조이는 듯한 흉통 주소로 ER 내원, 몇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비슷한 흉통 있어 이대목동병원 f/u하였고 2년 전 마지막 ECHO 상에서 특이 소견 없었다고 들었다고 함. 응급실 당직의 문진 당시에도 흉통 호소
- 최종진단명 : 협심증NOS, 죽상경화성 심장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소화성)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본원 관상 동맥 조영술 상 주요 혈관의 현저한 협착 소견은 없었으며 내시경 상 위궤양 소견 나타난 바 있으며 전반적인 동맥 경화 소견 있어 HERBEN 90mg bid / Tuvero 60/10mg qb / Palvix 75mg qd / Vastian 35mg bid (8/29) 처방하며 경과관찰 하였음
○ □ □□
- 응급실 도착시각 : 2019. 10. 4. 04:22
- 의식상태 : unresponsive
- C.C : cardiac resuscitation- 0시간 52분전(2019-10-04 03:30)
- P.I : 상환 ○○○○내 청소 직원으로 새벽 2시경 대기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잠이 들었음. 3:30am경 같이 대기실에서 자던 직원이 '어억'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나 보니 상환이 자는 상태에서 머리를 2번정도 바닥에 쿵쿵 박은 이후 반응이 없어졌다고 함. 119에서 cpr 시행하며 내원함.
- (2019. 10. 8) 신경학적 예후 매우 불량하며 뇌사진행 가능성도 있는 상태로 보호자께서 연명치료 중단도 고려하고 계신 상태로 보호자 상의 후 향후 치료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 필요 : 보호자(배우자, 아들, 딸) 연명의료 동의함. 연명의료중단 서류 작성 예정
- 경과 요약 : 고혈압 병력 있는 사람으로 ○○○○○ 직원임. 근무 후 대기실에서 휴식 취하던 중 cardiac arrest 발생하였고 119 통해 CPR 지속하면서 내원함. 본원 ER 에서도 CPR 후 ROSC 되었고, mechanidal ventilation, TTM, medical treatment 시행함 CAG(2019. 10. 4.) 시행하였으나 심정지의 원인이 될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Brain CT, EEG상 severe hypxic damage 확인되어 신경과 협진 후 medical treatment 하였으나 치료 호던 없어 multiorgan failure로 진행됨. 이후에도 신경과/중환자의학과 협진, 적극적인 약물치료, ICU care, intervention 병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악화 소견 보였음. 환자 및 보호자 연명치료 중단 희망하여supportice care 후 2019.10.11. 2:54 사망함.
2) 사망진단서
- 발행기관 : □□□□ □□
- 발행일자 : 2019. 10. 11
- 사망일시 : 2019. 10. 11. 02:54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 (가)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 (나)(가)의 원인 : 저산소성 뇌손상
* (다)(나)의 원인 : 급성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폐색전증
* (라)(다)의 원인 : 협심증
3) 자문의 소견
- 첨부한 자료 검토 결과, 심정지 이후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따라서 정확한 사인을 첨부 자료상 알 수는 없으나 협심증의 기저질환이 있고 심정지 이후 입원초기 심초음파상 국소적 벽운동장애가 관찰된 점으로 보아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의 임상적 추론은 가능함. 이에 심질환일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의 진단일은 2019. 7. 2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 : 2013. 1. 1. (재해일까지 6년 7개월)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기내청소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3일 근무 후 1일 휴무(스케줄 근무)
○ 휴게시간 : 1회 90분
○ 근로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7. 12. 12. ~ 2012. 10. 31. ○○(주) : 고용보험
○ 2012. 11. 1. ~ 2012. 12. 31. ㈜○○○○○네트웍스 : 고용보험
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1) 소속사업장 개요
○ 회사명 : (주)○○○○○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
○ 동일 업무 수행 근로자수 : 15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3일 근무 후 1일 휴무(* 매월 각자 휴무일을 표기하여 근무편성표에 작성하며 이에 따라 근무일자 결정됨)
○ 근무시간 : 20:40~익일 05:40
○ 휴게시간 : 1:00~2:30(* 비행기 도착 스케쥴에 따라 시간 변동 있음)
3) 담당업무
○ 채용일 : 2013. 1. 1.
○ 담당업무 : 기내 집중 청소
* 일반 청소(청소기작업, 쓰레기 배출 등의 일상 청소 작업)는 주간에 타 업체에서 진행하고 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는 기내 각 부분별 집중청소(찌든때 제거 등)의 작업만 진행
4) 사업장 출장 조사내용
○ 총인원 15명 중 근무편성표에 따라 9-10명 출근
* 근무편성표는 사전에 휴가 사용할 일자를 개인별로 지정하여 해당 내용과 일자별 근무 필요인원을 고려하여 월별로 작성함. 그외 개인 사정 발생시 근무일에도 휴가 사용 가능
○ 담당 소장(작업감독)이 출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집중청소 작업계획서를 보고 당일 청소 가능한 비행기 3대 정도를 선정하여 동선계획 수립
* 집중청소 작업계획서는 비행기별로 청소가 필요한 구역을 표기한 것으로 구역별 청소주기가 30~60일 사이 이므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일 청소 가능한 비행기를 선정하여 동선계획을 사전에 수립함
* 청소구역은 화장실, 주방, 선반, 좌석, 벽면, 천정으로 구분됨
* 화장실의 경우 1인 30분이내, 주방 2명 30분이내, 선반 9명 기준 50분이내 등으로 각 구역별 청소인원과 소요시간이 사전에 산정되어 있음
○ 직원들은 20:40까지 출근하여 개인별 작업가방을 들고 청소할 비행기가 있는 위치로 차량으로 이동
* 작업가방에는 각 구역별 용도가 다른 손걸레(백색, 줄무늬 등으로 구분), 매직블럭, 수세미, 물뿌리개, 일회용장갑 등이 들어 있음
○ 각 구역별로 청소 필요 인원과 소요시간에 맞춰 팀을 나눠서 작업 완료 후 객실정비사가 청소 점검 후 해당 비행기의 청소가 완료되고 다음 비행기로 이동함
○ 비행기 1대당 도착하여 작업시작하고, 청소점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0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1일 작업량은 비행기 3대임. 식사시간 전에 2대를 마치고 식사 후 1대를 작업하는 형태로 주로 진행됨
○ 근무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각 비행기별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청소 마치고 객실정비사가 도착하여 점검하는 시간(보통20분~최대 1시간)은 대기시간임
○ 휴게시간은 비행기별 청소 구역에 따라 소요시간이 상이하여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시작되지는 않으나 통상 24:30~02:30 사이에 1:30정도 휴게시간이 부여됨. 해당 시간동안 건물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휴게실에서 쉬거나 취침함
* 사업장에서 고인 사망 전 2019. 8월~9월을 기준으로 비행기별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일자별로 산정한 내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일자별로 상이하나 최소 1:00~최대3:00까지 부여되고. 두달간 부여된 평균 휴게시간은 1:37으로 확인됨
○ 휴게장소에는 현재 눕혀지는 의자와 개인별 매트가 준비되어 있고, 고인 재직시에는 눕히는 의자 대신 긴 소파와 네모모양 소파가 있어 각자의 선택에 따라 매트를 깔고 취침하거나 소파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함
○ 업무강도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도 다수 근무하고 있고, 최근 2년 이내에 이직자가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강도임. 사업초기에 업무별 소요시간을 산정하고 그 이후에 재평가 한적 없으며, 현재 직원들이 모두 경력자라서 실제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보다 훨씬 단축되어 있고 그만큼 업무 중간에 휴게시간이 많아 업무 강도는 높다고 보기 어려움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확인자료 : 작업일지
- 작업일지상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 휴게시간은 비행기도착 스케쥴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주어지지는 않으나 통상 24:30~02:30 사이에 1:30 가량 주어지고 해당 시간동안 건물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2019.8월~9월의 기간 동안 일자별 휴게시간 산정표(각 비행기별 작업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정리표)에 의하면 최소1시간~최대3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고, 2달간 평균 휴게시간은 1:37으로 조사되어 1:30을 휴게시간으로 반영하여 업무시간 산정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업무상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은 46시간 45분
○ 스케쥴에 따라 3일 근무 1일 휴무이고, 7/18은 연차 사용
○ 업무상 부담 관련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44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17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천재지변 및 항공기 상황으로 인해 연착 등으로 예정된 근무 스케줄의 변경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로 근무일정 예측이 매우 어려움
○ 교대제 업무
- 약 10여년 간의 3일 출근, 1일 휴무, 교대제(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내에서 항공기 청소 및 환경정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항공기 연착 등 으로 근무스케줄의 변경빈도가 높았고, 항공기내 상단 수납장 정리 및 쪼그려 앉아 좌석 하단 정리 후 분리수거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음
(2) 심의의뢰 기관에서 확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야간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5. 12. 상세불명의 흉통
○ 2016. 10. 27. 상세불명의 흉통
○ 2016. 11. 17. 비정형협심증, 혼합성고지혈증
○ 2016. 12. 15. 비정형협심증, 혼합성고지혈증
○ 2017. 3. 9. 비정형협심증, 혼합성고지혈증
○ 2017. 6. 8.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9. 7. 20. 불안정협심증, 죽상경화성심장병
○ 2019. 7. 29. 상세불명의협심증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
3) 건강검진 내역
○ 2019. 7. 15. 건강검진 결과
- 종합소견 : 유질환자(고혈압)
- 계측검사 : 고혈압 125/77(유질환자), 키 177, 몸무게 74
- 진찰 : 금연필요, 절주필요
○ 근로자건강진단 특수 사후관리 소견서
- 실시기간 : 2019. 3. 26. ~ 2019. 9. 2.
- 검진소견 : 뇌심혈관질환주의(고혈압 치료중, 혈중 지질의 경미한 이상)
- 유해인자 : 브로모프로판, 시클로헥산, 광물성분진, 야간작업
4) 기타 사항
○ 흡연 : 1일 0.2갑 (흡연기간 30년)
○ 음주 : 1주 1회, 1회 시 소주 반병 (음주기간 30년)
○ 신장 및 몸무게 : 177cm, 74kg
마. 추가 주장 사항 및 확인사항
1) 2019.10.04. 사업장에서 쓰러진채 발견
○ 1회차 청구시 의학자문결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의 임상적 추론 가능함. 이와 관련된 질병의 진단일은 2019.07.20.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재해일자는 2019.07.20. 로 당초와 변경없음
- 2019.10.04.을 기준으로 유족이 주장하는 근무시간도 4주전 1주 평균 41시간 20분, 12주간 1주평균 43시간30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미달, 2019.07.20. 상병 발생 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연차 및 휴무를 사용하여 최대한 휴식을 취하며 근무했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 임.
2)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라는 주장 : 담당 소장이 일반 근로자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작업계획서를 보고 하루 청소 가능항 비행기 3대 정도를 선정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무시간내 업무가 진행되는 형태로 업무량에 따라 중간에 휴게시간이 앞뒤로 조정되는 정도의 변동만 있을뿐 근무일정 예측이 안되는 정도의 업무환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교대제 업무 : 고정 야간 근무자로 교대제 업무 해당함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항공기 청소업무 전반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소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제거하고 분리수거하는 작업 등은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고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는 손걸레 등을 사용해서 닦아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3) 비행기 기내 청소 근로자 사망사례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서 제출
○ 작성 의료기관(발행일) : □□□ (2020.12.14.)
○ 주요 내용(결론 발췌)
- 자료 검토 결과 2007년부터 야간 고정근무에 노출되면서 2016년도부터 허혈성심장질환 증상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업무 제한 없이 야간고정근무를 지속하였으며
- 이로 인해서 2016년도 발생한 비정형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협심증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심혈관내과 전문의 진찰소견 및 사망진단서 소견상 확인되며
- 피재자의 개인 위험요인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무기록 검토 결과 2016년 최초 증상 발생이후 약물치료 등으로 꾸준히 관리중 이었음이 확인됨
- 피재자는 비행기내 집중청소업무에 노출되는 야간 고정근무, 육체적 부담, 수면장애 등에 12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상기 질환의 개인 위험요인이 기술한 직업적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XC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측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비행기 실내청소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10.04.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수면 중 급성 심정지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2013년 입사하여 12년간 야간근무조로 근무하며 생체리듬이 무너졌고 이로 인한 만성과로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환경,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점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해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을 신청상병 ‘협심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3.01.01.부터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10.04.까지 비행기 실내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20시 40분부터 익일 5시40분까지이고, 업무형태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9-10명이 출근하여 작업감독이 미리 청소 가능한 비행기를 선정하여 동선 계획 수립하며, 1일 작업량은 비행기 3대이고, 비행기 1대의 작업시간은 40분~1시간30분이고, 작업내용은 비행기내 화장실, 주방, 선반, 좌석, 벽면, 천정을 구역별로 인원 배분하여 손걸레 등을 사용해서 닦아내는 작업을 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평균업무시간은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6시간 4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44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7분으로 확인되었다.
고인은 비행기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시40분부터 익일 05시 40분까지 3일 출근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형태는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비행기 내부의 좁은 여건으로 보아 작업 자세나 동작에 제한이 있어 육체적 작업으로 신체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교대제 근로자이기는 하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41시간 17분이며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의 증가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사건이 관찰되지 않는 점, 1일 작업량 비행기 3대로 업무특성상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점, 1시간 30분 정도의 휴게시간과 비행기 청소업무 사이에 업무를 하지 않는 대기시간이 있는 점, 그 외에 달리 정신적, 육체적인 업무상의 가중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 점, 관상 동맥 조영술 상 주요 혈관의 현저한 협착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기왕력 등 개인의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점, 음주나 흡연력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