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병동 내 코로나19 확진자 간호 및 검체 채취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코로나19 감염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코로나19 감염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감염인지 여부
- 병동 내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상황과 검체 채취 업무
- 업무와 확진 시점·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적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 2. 10.부터 약 10개월간 주식회사○○○에서 2B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며 환자간호를 담당했다. 2020. 12. 15. 병동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고, 2020. 12. 16.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던 중 검체가 튀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발생했고, 2020. 12. 19. 검사를 받은 후 2020. 12. 20.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COVID-19 양성 및 상병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 후 임상병리검사와 흉부 단순방사선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병동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상황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확진 입원환자의 검체 채취 등 간호업무를 수행한 점, 검체 채취 중 검체가 튄 뒤 증상이 발생하고 며칠 후 확진된 경과 등을 고려하여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여부 등 사업장 내 감염 상황
- 확진 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
- 업무 수행일, 증상 발생일, 검사일 및 확진일의 시간적 경과
- 진료기록상 COVID-19 양성 및 상병 확인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67호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0.부터 서울 ○○○ ○○○○○ 2B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12.15. 2B 병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됨. 2020.12.16.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 검채 채취 하던 중 가래가신청인의 온몸에 분무되었고 이후 자각증상이 있어 자택에서 격리하던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15. 병원내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병하여 코호트 격리 중 방호복을 입고 근무 하던 중 확진자 검채 채취 등 간호를 하였고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2020. 12 .20. 확진되었으므로 업무를 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가. 공통입원 초기 평가지(□□□□□, 2020. 12. 22.)
- 현병력 ○○○ 근무 중 방호복입고 기관내관 배양 나가다가 튀어서 2020.12.16.부터 증상 생겨 2020. 12. 19. 검사 후 2020. 12. 20. 확진되어 걸어서 입원함
- 과거 병력: 15-20년 전 기관지염 비염수술, 2018년도 자궁암수술 면역주사 맞음, 2016-17년 척추디스크 수술 2회
- 문제목록 평가: COVID-19(+)
나. 진료의뢰서(□□□□□, 2020. 12. 23.)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 환자 ○○○ 근무 중이던 간호사로 방호복 입고 기관내관 배양 검채 채취 중 검채가 튀었고 2020. 12. 16.부터 근육통, 두통, 오한 증상이 발생하여 12. 19.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후 12. 20. 확진되었습니다. 수도권 병실 부족으로 자가 격리하였고 12. 22. 본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특이증상 보이지 않으며, 시행한, 임상병리검사 및 흉부 단순방사선 모두 특이소견 없습니다.
다. 입퇴원기록지(□□□□□, 2020. 12. 24.)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임상경과 기준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으며, 환자본인 병원 입원을 매우 불만족해 하며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을 강하게 요구하여 주치의 확인 후 태릉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 환자간호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0개월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