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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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사기간과 기술지도 대상 여부는 일률적인 기간·공사금액 기준이 아니라 계약관계와 공사별 독립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기술지도 횟수는 원칙적으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부 주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시 공사기간 및 계약 단위 판단
핵심 쟁점
- 공사 완료 후 A/S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할지 여부
- 시기를 나누어 진행하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볼지 여부 및 공식 공사중지기간의 처리
- 여러 업체가 나누어 공사하는 경우 기술지도 계약 및 대상 여부의 판단 단위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재해 예방 기술지도에서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질의하였다. 질의 내용은 공사 완료 후 A/S, 1~3호기와 4~6호기처럼 시기를 나누어 진행하는 공사, 도비·기계 설치·전기 등 여러 업체가 나누어 진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은 기술지도 횟수를 “공사기간(일)/1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8월경 배포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은 공사기간을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① 공사 완료 후 A/S는 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여부 등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판단한다. ② 시기를 나누어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나의 공사라면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기술지도 횟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여러 업체가 나누어 공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도급인별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한다.
실무 포인트
- 공사기간 판단 시 공사도급계약서·착공신고서·사용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A/S가 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 분할 시행 공사의 동일성은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의 공사라면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 공사중지기간을 구분해 관리한다.
- 여러 업체가 참여하면 업체별로 건설공사 발주자와의 도급계약 관계를 확인하여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원문 보기
질의요지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위한 기간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공사 완료 후 하루 가동해보니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까요?2) 시기를 나누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텀이 어느정도 있어야 다른 공사로 볼수있을까요?ex; 1-3호기 공사 후 괜찮으면 4-6호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텀이 약 2주-4주 정도 되는경우 project 1,2 등으로 나누어진 공사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3) 두 업체에서 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비, 기계 설치, 전기 등) 모든 공사의 총 기간(어떤 종류던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부터 끝나는 날 까지)과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여부 산정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도')에 따른 기술지도 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서 "기술지도 횟수(회)=공사기간(일)/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2.8월경 배포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에서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 공사 완료 후 A/S는 공사도급계약서(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② 시기를 나누어 시행하는 공사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하나의 공사인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기술지도 횟수 산정시 제외될수 있습니다. ③ 두 업체가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도급인 별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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