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행정해석]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갈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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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 주제 특별교육 실시 시 채용 시 교육 갈음 여부

핵심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관계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추가 실시 필요 여부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회답의 대상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포인트

  • 해당 근로자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회답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과 채용 시 교육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키워드

특별교육채용 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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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채용 시 교육을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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