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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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여러 경로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익명·가명 신고는 처리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뒤 신청해야 하며, 이미 공개·조사 중인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부 주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핵심 쟁점
-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신고 방법
-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
-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자진신고와 제보를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신고·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으로 해당 사건처리기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신고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신고한 경우, 부정행위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만으로 부정행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가명 신고인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신고는 고용24,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팩스·우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을 작성해 해당 사건처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익명·가명 신고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처리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전 해당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지, 신고 내용만으로 부정행위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
원문 보기
질의요지
1.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방법-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및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3.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요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받은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처리기관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아래의 경우 지급되지 아니합니다.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