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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44]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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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비상계획관실의 기간제근로자가 국가안전보장·국방 관련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이나 특수경력을 갖추어 본질적·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

세부 주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비상계획관실 기간제근로자)

핵심 쟁점

  • 비상계획관실에서 계획수립·운영(총무계획, 을지연습, 재난안전, 보안업무, 직장방호, 민방위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군사적 전문지식·기술 보유자) 또는 제3항제3호(특수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비상계획관실에 설치된 비상계획관을 보좌하여 총무계획, 을지연습, 재난안전, 보안업무, 직장방호, 민방위 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의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보유자’는 전투력 창출을 위한 고도의 전문직위로서 군 경력·군사적 지식이 필수적인 사례(예: 국방부훈령 별표 1에 열거된 군 전임교수·교관 등)를 의미하고, 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 보유자’는 국가안보·국방·외교·통일 분야에 관해 전문지식을 인정할 만한 경험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다만,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보 등과 무관한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 업무에 불과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

실무 포인트

  • 예외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경력·전문성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군사적 전문지식·기술 보유자에 해당하려면 전투력 창출 등 고도의 전문직위·군 경력이 필수적인 수준이어야 함(국방부훈령 별표1의 직위가 예시로 제시됨).
  • 특수경력 보유자라도 주된 업무가 주변적·행정적 보조업무에 불과하면 예외로 보기 어렵다.
  • 결론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를 토대로 행정기관이 판단·기록해야 함.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
키워드

기간제근로자군사적 전문성특수경력비상계획관실예외적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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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공공기관 내 설치된 비상계획관실에서 비상계획관을 보좌하여 총무계획, 을지연습, 재난안전, 보안업무, 직장방호, 민방위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및 운영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3조 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전투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직위이어서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245호)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군 전임교수, BCTP(전투지위훈련)교관, 학군단 교관, 해군력발전연구위원, 해군 군사학술용역연구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공군훈련통제장교요원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 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 안전 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