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78]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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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에게 부과되며,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 개인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다.

세부 주제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 과태료 부과 여부

핵심 쟁점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및 적용되는 절차법

질의 배경

질의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며,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등 개인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절차에 따라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설명함.

실무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실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가 과태료 대상이 됨.
  • 사업주가 아닌 발급 담당자 개인에게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궁극적 이행책임과 과태료 부담은 사업주에게 있음.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일반법에 따름; 해당 법 제11조제1항에 관련 규정이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키워드

사용증명서과태료사업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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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경영의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이고,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됨.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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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