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0]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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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의 부당한 착복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행위는 객관적·명확하게 확인되면 법원 판결 없이도 해고예고 예외로 볼 수 있다.
세부 주제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귀책사유의 입증요건
핵심 쟁점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의 부당한 착복 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해고예고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 수준(객관적·명확한 확인)의 의미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예: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 등)는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는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의 부당한 착복 등 중대한 귀책행위가 객관적·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음.
-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내부조사·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해고예고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해고예고 예외 적용 시에는 귀책사유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거관계가 중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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