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52]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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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탁자가 독립적 사용자로서 운영하는 민간 위탁 어린이집 폐원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요건·절차를 갖춰야 하고, 고용승계 의무 여부는 위·수탁 계약에 따릅니다.
세부 주제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 가능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
핵심 쟁점
- 민간에 위탁된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 위탁기관(지방자치단체)의 수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여부
질의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경우, 수탁 기관이 그 수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와, 해고가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행정해석의 답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수탁자가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자로서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 위·수탁 간 약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근로관계의 상대방)의 단독 행위임을 알림.
실무 포인트
- 수탁자가 실질적 사용자로 운영하는 경우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요건·절차를 갖춰야 함.
- 경영상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절차 준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승계 여부는 위·수탁자 간 계약(약정)에 따름.
- 해고 행위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4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수탁 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답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재정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준수 하여야 할 것임.-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