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7]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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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취업규칙상의 기준을 반복·기재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또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없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세부 주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핵심 쟁점

  •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개별 합의로 보이는지 아니면 취업규칙을 반복·기재한 것인지
  • 회사의 합병 이후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및 사직·재입사 강요의 적법성

질의 배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변경 이전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사안과, A법인·B법인이 합병되어 합병회사가 합병 이전 A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B법인 업무를 명하면서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의 답변

취업규칙은 집단적·통일적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8조의2), 따라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기재가 개별 근로자의 고유한 합의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상법 제235조)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개별 합의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단순 반복·기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적법한 불이익 변경이 우선될 가능성이 큼.
  • 합병 시에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므로 형식적 해고·재채용 절차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시도는 실질을 살펴야 함.
  •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요구 시 변경 내용을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 상법 제235조
키워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개별 근로계약 우열합병 근로관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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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법하게이루어졌으나,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하는지, 그 변경된 취업규칙이우선하는지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두 법인(A법인, B법인)이 합병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합병 이전A법인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를 B법인 업무(노선)를 명하면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재입사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는것을 말하며, 「근로 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따라 변경 내용을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과개별 근로 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와의 고유한 근로조건이 아닌 취업규칙등에 있는 근로조건을 일률·반복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부인하기 어렵다고보아야 할 것임.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상법」 제235조에 의하면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회사는 피합병 회사가 근로자에대하여 가졌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합병회사에서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채용 형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의 인적, 물적 변동 없이 기업합병이 이루어졌다면 합병회사는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병회사가 합병 이전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B법인의 업무(노선)를 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와 합병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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