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된다고 회시했습니다. 경찰서 집회신고, 법적 분쟁 출석, 관계기관 민원 방문, 피케팅·집회·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부 주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핵심 쟁점
-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노동조합 활동의 해당 여부
질의 배경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어떤 노동조합 업무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회 개최를 위한 경찰서 집회신고, 고소 사건 등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찬반투표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면제 업무인지 판단할 때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업무라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 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경찰서 집회신고, 법적 분쟁 출석, 관계기관 민원 방문, 피케팅·집회·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회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회답
1. 귀하의 국민신문고 질의 관련입니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제24조제1항),ㅇ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3. 귀하의 질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ㅇ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가는 행위, 고소 사건 등 당사자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찬반투표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